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28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 규정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4-12-23 11:22
관리부서 :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팀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일 : 2024.12.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캠퍼스타운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업) 사업단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에 따라 본교의 창업육성 및 인재양성, 지역활성화 분야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본교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운영팀장을 두며,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제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사업단에는 제3조에서 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7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운영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임기 및 회의 등)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사업비 운영 및 집행·관리
제9조(재원) 사업단의 재정은 서울시가 자치구 및 대학에 교부한 사업비와 대학 및 자치구의 대응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 실시협약서」,「서울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본교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제11조(회계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은 사업단에 편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3조(보직수당) ① 사업단장에게 「서울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캠퍼스타운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직수당 지급기준액은 100만원 이내로 하며,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지침 변경 등의 사유로 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4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 관련 규정 및 본교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5조(효력) 이 규정은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기존 내규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