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기타7-0-4 광운대학교 교수평의회 회칙
광운대학교 교수평의회 회칙
(제)개정일 : 2021-08-24 09:32
광운대학교 교수평의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광운대학교 교수평의회라 부른다(이하 “본회”라고 함).
제2조 (소재지 및 근거)
① 본회는 광운대학교 내에 둔다.
② 본회는 광운대학교 학칙 제93조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개정 2021.8.24.>
제3조 (목적)
본회는 본교의 창학 정신 구현과 대학 발전을 위하여 전체 교수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대표성)
본회는 본교 전임교수의 대표기구이다.
제5조 (조직)
본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상설기구인 평의원회로 구성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전임교수로 한다. 단,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② 교무위원인 회원은 재직기간 동안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유보한다. 단, 제24조 대학평의원회에 파견할 교수대표의 선출 및 제29조 2항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교무위원인 회원도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장 총회
제7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8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매 학년도 1회 첫 학기 개학 전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5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9조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의장, 부의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본회 의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평의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0조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불신임에 대한 의결은 본 회칙 제28조에 의한다.
② 연구년 수행중인 회원과 휴직, 출장 또는 정직 중인 회원, 교무위원인 회원은 재적 회원수에서 제외한다. 단 연구년 수행중이거나 출장 중인 회원도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하는 경우 재적 회원에 포함시킨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의 장 : 1인
2) 부의장 : 2인
3) 총 무 : 1인
4) 감 사 : 1인
제12조 (임원 선출)
① 의장은 재적회원 1/3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로 정한다.
② 의장 궐위시 다음과 같이 의장단을 구성한다.
1) 의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부의장 중 연장자가 잔여임기 동안 의장을 겸임한다.
2) 의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는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위한 총회를 소집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부의장은 자연계와 인문?사회계 별로 의장선출 방식에 준하여 1명씩 선출한다.
⑤ 총무는 의장과 부의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13조 (임기 및 자격)
①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선출일 다음날로부터 개시한다. <개정 2018.2.21., 2021.8.24.>
② 의장, 부의장, 감사는 정년을 보장받은 정교수로 하며, 사임, 휴직(연구년 포함), 또는 교무위원 임명 등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2.21.>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의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평의원회의 장이 되며, 본회에 관한 제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의장 부재 시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가 의장직을 대행한다.
③ 총무는 본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④ 감사는 본회와 평의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의 2 (활동비)
본회는 의장, 부의장, 총무에게 매 학기 일정액을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평의원회가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4.>
제4장 평의원회
제15조 (평의원회 구성)
① 평의원회는 본회의 의장, 부의장, 평의원, 총무, 감사로 구성되며, 의장은 평의원 회의를 주재한다.
② 평의원회는 약간 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평의원회는 약간 명의 평의원과 회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 (평의원의 자격과 선출)
① 평의원은 각 선거단위에서 재적 회원의 1/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 부교수 또는 정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개정 2018.2.21.>
② 평의원은 사임, 휴직(연구년 포함), 또는 교무위원 임명 등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길 때에는 15일 이내에 평의원을 새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기 만료된 평의원은 새 평의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평의원의 수)
① 평의원은 각 선거단위 소속 전임교수 수에 비례하여 단과대학(교양학부 포함) 단위로 선출하되, 전임교수의 수가 15인 이상 30인 이하인 경우에 1인을 선출하고, 전임교수 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인을 단위로 1인씩 추가 선출한다.
② 단과대학 전임교수의 수가 15인 미만이거나, 단과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선거단위 구성은 해당 단위의 교수 수를 합산하여 ①에 따라 선출한다.
제19조 (평의원회 소집)
평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평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20조 (평의원회의 의결방법)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21조 (평의원회의 권한)
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회에 건의하여 의결에 붙일 수 있다.
제5장 임무
제22조 (의견수렴 및 건의)
본회는 대학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 교수의 권익보호 및 교권확립에 관한 사항과 이들에 부수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한 후 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 (대표의 파견)
① 본회는 본교의 주요 위원회에 평의원 또는 회원을 교수대표로 파견하여 본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할 수 있다.
② 본회는 본교 재단이사회에 평의원 또는 회원을 교수대표로 파견하여 본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할 수 있다.
③ 삭제 <개정 2018.2.21., 2021.8.24.>
제24조 (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의 선출)
① 본회는 학칙 제93조의 3에 의거 대학평의원회에 파견할 교수대표를 선출한다. <개정 2021.8.24.>
② 대학평의원회에 파견하는 교수대표는 정년을 보장받은 정교수로 한다. <개정 2018.2.21.>
제25조 (선출직 교수대표의 의무)
본회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임원과 평의원 및 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는 본회의 설립목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본교의 창학 정신 구현과 대학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자료제출 및 협의)
본회의 목적에 따른 제반 활동을 위하여 유관부서에 대하여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협의할 수 있다.
제27조 (보고 의무)
① 본회의 의장은 전체 교수에게 매년 1회 이상 이 회의 업무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평의원은 소속 선거단위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이 회의 업무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불신임과 선거관리
제28조 (임원 및 선출직 교수대표의 불신임)
① 본회의 의장, 부의장, 평의원, 대학평의원회에 파견된 교수대표와 선출직 교수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은 각 해당 선거단위의 재적회원 1/3이상의 발의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평의원회는 평의원, 대학평의원회에 파견된 교수대표와 선출직 교수대표에 대하여 재적의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 부의장, 평의원, 대학평의원회에 파견된 교수대표와 선출직 교수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되면 평의원회는 해당 선거단위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의장, 부의장, 평의원, 대학평의원회에 파견된 교수대표와 선출직 교수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의 의결은 각 선거단위 재적회원의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9조 (선거관리 위원회)
① 본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에서 주관하는 선거를 진행 및 관리한다.
②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평의원회가 선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24조의 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의 선출과 관련해서는 교무위원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본회의 의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이 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 등에는 평의원회가 임원과 평의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30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학교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3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한다.
제8장 보칙
제32조 (회칙개정)
① 본 회칙 개정의 발의는 회원 1/5 이상 또는 평의원회에서 한다.
② 회칙 개정은 재적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제24조 및 제29조 2항의 개정은 재적회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3조 (비대면 회의 및 선거) <개정 2021.8.24.>
① 본회에서 진행하는 총회 및 평의원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은 평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본회에서 주관하는 선거를 전자문서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부칙
1.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확정하고,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2. 본 회칙에 의한 최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008년 2월말일로 종료한다.
3.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4. 본 회칙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10년 2월 18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6. 본 회칙은 2018년 2월 2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7. 본 회칙은 2021년 8월 24일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