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38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24-10-23 17:28
관리부서 : 기획처 평가감사팀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24.10.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부패 없는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의거 본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의거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의거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의거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의거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의거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및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말한다.
7. “행동강령책임관”이란 「학교법인 광운학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제36조제1항에 의거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익신고 의무)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본교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신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행동강령책임관은 총장에게 보고하며, [별지 제3호 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익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의 이첩·송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 내용이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공익신고 내용을 이첩·송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련 부서로 공익신고를 이첩·송부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위원회) ①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익신고 내용이 이첩된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 ①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익신고 내용이 이첩된 부서장은 공익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익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의 요청
2. 공익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또는 관계 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②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익신고 내용을 이첩 받은 부서장은 신고 사항을 처리하기 전에 신고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 내용을 이첩 받은 부서장은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익신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내부감사를 비롯한 다양한 개선 조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 취소로 접수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공익신고 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접수된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음해, 허위사실 또는 비방성 내용일 경우
4. 공익신고자가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 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익신고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6. 공익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9조에 따른 처리결과 또는 제11조에 따른 종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접수, 처리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3조(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익신고 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신변보호)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징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17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조사·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
공익신고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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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직업 (소속) | | 연락처 | | ||||||
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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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대 상 자 | 성명 | | |||||||
소속 및 직위(직급) | 연락처 | | |||||||
주소 | | ||||||||
법인?단체등의 경우 |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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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 동의 [ ] 부동의 | ||||||||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 | ||||||||
공익 침해행위 내용 | 일시 | ||||||||
장소 | |||||||||
내용 | |||||||||
증거자료 목록 | ※ 증거자료 첨부 | ||||||||
비고 | | ||||||||
위와 같이 공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공익신고자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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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운 대 학 교 총 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신 고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연락처 | | ||||||
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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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 제목 | | |||||
접수일자 | | 접수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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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여부 | 1. 조사·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 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 [ ] 동의 [ ] 부동의 | ||||||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 ]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신고사실 있음 (신고기관: 신고일: 조치결과: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진행 중인 절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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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익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익신고자 (인 또는 서명)
광운대학교총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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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제목 | 접수경로 (직접제출, 이첩 등) | 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송, 종결 등) | 비고 |
2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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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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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내용 | | |||||||||
공익신고 접수번호 | | 공익신고 접수일자 | | |||||||
처리결과 | | 결과통보 접수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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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직업 (소속) | | 연락처 | | |||||||
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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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 동의 [ ] 부동의 | |||||||||
이의신청 이유 | | |||||||||
위와 같이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공익신고자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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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운 대 학 교 총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