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21 대학원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대학원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24-10-23 17:21
?관리부서 : 대학원 교학팀
대학원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24.08.28.
개정일 : 2024.10.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4조에 의거 대학원 융합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융합전공”이라 함은 융합적 교육을 위해 본교의 2개 이상의 학과가 참여하여 별도로 설치한 대학원 과정의 전공을 말한다.
2. “참여학과”라 함은 해당 융합전공 구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주관학과”라 함은 융합전공 참여학과 중 해당 융합전공의 제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학과를 말한다. 단, 학과간협동과정의 학과는 주관학과가 될 수 없다.
제3조(설치) ①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융합전공은 [별표 1]과 같다. 융합전공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과는 참여학과와 협의하여 [별지 1호 서식]을 제출하고, 대학원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융합전공은 별도의 모집단위가 아닌 전공으로서 입학정원이 배정되지 아니하며, 융합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의 원 소속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4조(전공운영) ① 융합전공의 운영과 학생지도를 위하여 융합전공책임교수를 두며, 융합전공책임교수는 주관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정한다.
② 융합전공별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융합전공 참여학과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융합전공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융합전공책임교수가 된다.
③ 융합전공명, 참여학과 등 융합전공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합전공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지원자격) 참여학과에 소속된 학생은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후 첫째 학기부터 융합전공 이수신청이 가능하며,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현재 이수 중인 학위과정과 동일한 학위과정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료학점)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 과정에 필요한 수료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융합전공 이수자는 원 소속 학과의 학위만을 취득할 수 있다.
제7조(이수기준) 융합전공 이수자로 선발되기 전에 이수한 융합전공의 전공교과목은 융합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전공의 전공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8조(전공이수사정) 융합전공의 이수사정결과는 융합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학과에서 대학원으로 제출한다.
제9조(선발절차) ① 융합전공의 학위과정별 선발 여부 및 인원, 선발기준 등은 융합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융합전공 이수자의 선발은 융합전공운영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학기별 1회에 한하며, 매 학기 시작시 선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과정 편성 및 개설) 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은 융합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이수포기 및 유형 변경) ① 융합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이 융합전공을 이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융합전공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융합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이 원 소속 학과 전공과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전공교과목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전공의 교과목으로 인정된다.
② 융합전공 이수포기 신청은 이수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12조(학적변동에 따른 처리) ① 융합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이 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될 경우에는 주관학과에서 융합전공 신청내역 취소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에는 원 소속 학과로만 소속되고, 다시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발절차에 따른다.
제13조(학위수여) 융합전공자가 주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각 전공의 이수를 인정하며 [별지 2호 서식] 학위기 양식에 융합전공 이수를 병기한다.
부 칙<2024.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원 융합전공 설치 현황
대학원 융합전공 설치 현황
연번 | 융합전공명 | 계열 | 주관학과* | 참여학과 | 학위종별 | 설치 시기 |
1 | AI로봇 융합전공 | 공학 | 로봇학과 | 인공지능응용학과, 전기공학과 | 공학석사 | 2024.1학기 |
2 | 헬스케어과학기술융합전공 | 이학, 공학 | 전자바이오물리학과 | 화학과, 환경공학과, 플라즈마바이오디스플레이학과, 실감융합콘텐츠학과 | 이학, 공학석사 / 이학, 공학박사 | 2025.1학기 |
3 | 빅데이터응용융합전공 <신설 2024.10.23.> | 공학 | 인공지능응용학과 |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과학과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2025.1학기 |
* 주관학과(융합전공 참여학과 중 해당 융합전공의 제반 행정 업무 관장)
[별지 1호 서식] 대학원 융합전공 신설 계획서
대학원 융합전공 신설 계획서
?? 전공개요
가. 대학원 융합전공 개요
대학원 융합전공명(국·영문) | 계열 | 학위종별 (국/영문) |
(국문) | | (국문) OO석사 / OO박사 |
(영문) | | (영문) Master of OOOOO / Doctor of OOOOO |
나. 참여학과 구성
구성 | 대학원 학과(전공)명 |
주관학과 | |
참여학과 | |
참여학과 | |
다. 목적
? 교육비전 및 목표, 인재상
? 신설 필요성 및 타당성
라. 교수진
소속 학과·전공 | 직위 | 성명 | 비고 |
| | | 책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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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운영방법
가. 신설시기 :
나. 인원선발
? 선발정원 :
? 선발방법 및 기준 :
? 지원자격 :
다. 교육과정
? 총 이수 학점
구분 | 전공 | 수료학점 |
석사 | | |
박사 | | |
석ㆍ박 통합 | | |
? 교육과정표 및 교과목
- 기존 학과 개설 교과목 및 융합전공 자체 신설 교과목 등
라. 이수방법
? 주전공과 융합전공 중복교과목 이수 시 인정기준, 이수 포기 신청절차 및 학점인정 기준 등(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기준 범위 내)
마. 학위취득요건
?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기준 범위 내)
바. 기타 사항
? 학사관리, 융합전공의 효과적 운영방안 등
?? 학과(전공) 간 역할분담 및 조정 방안
가. 융합전공 신설 이후 진행 사항 등
붙임 : 참여학과별 교수 회의록 (※ 신설계획서 제출 시 각 참여학과별 교수 회의록 첨부하여야 함)
[별지 2호 서식] 학위기 양식
1. 석사학위
석사 제 호 학 위 기 홍 길 동 20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석사과정(000학과, 00융합전공)을 이수하고 소정 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광운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광운대학교 총장 ○○박사 ○ ○ ○ (인) 학위번호 : |
2. 박사학위
박사 제 호 학 위 기 홍 길 동 20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박사과정(000학과, 00융합전공)을 이수하고 소정 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광운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박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광운대학교 총장 ○○박사 ○ ○ ○ (인) 학위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