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5장 연구행정4-5-10 실험실습비 운영 규정
실험실습비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4-10-23 17:18
관리부서 : 기획처 기획예산팀
실험실습비 운영 규정
제정일 : 2002.03.01.
개정일 : 2024.10.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과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험실습비를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3.>
제2조(정의) 실험실습비란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경비(실습운영비)와 교과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교과운영비)를 말한다. <개정 2024. 10. 23.>
제3조(일반원칙) 대학(원)실험실습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반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10. 23.>
1. 각 대학(원)에서는 합리적인 실험실습비 사용계획과 집행을 위하여 각 대학(원)에서 실험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학과장(학과주임교수)회의를 운영하도록 한다.
2. 각 학과(부) 및 대학원은 교과과정에 준하여 실험실습교육 목적에 맞게 실험실습비 운영 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실험실습비의 계획적 집행으로 매학기 개강 전에 실험실습소모품이 구입되어 실험실습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범위) 실험실습비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습운영비는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되는 제경비로 실험실습재료구입비, 실험실습용 기기류 및 비품구입비, 시약?초자 구입비, 실험실습용 소모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실습용문구류 구입비, 실험실습교과자료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말한다.
2. 교과운영비는 교과목 운영 경비로 교과관련 학술세미나, 초청강연회, 작품발표회(예 : 건축작품전, s/w 개발작품전, 영화발표회, 미술작품전 등 학술에 관련된 발표회 및 전시회), 교과관련 견학, 현장실습, 학술답사, 사회관습조사, 교외 실습공간 임차료 및 사용료 (수영장, 볼링장, 트랙경기장, 예술회관 등)등을 말한다.
제5조(사용제한) 교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및 비품구입비, 교재개발비, 식사비, 주류경비, 수학여행 보조, 관광성 견학비용, 관광성 조사실습비용 및 축제지원비 등 실험실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용도에 대한 경비 집행은 금한다.
제6조(실험실습비의 배정) ① 실험실습비는 매 학년도 마다 본교「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단과대학별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배정된 실험실습비는 학장이 실험실습운영위원회 또는 학과장(학과 주임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과(부)별 또는 전공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과(부) 또는 전공별로 배정한다.
제7조(운영계획서 작성 및 승인) ① 각 학과(부)장은 배정된 실험실습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실험실습비 운영계획서 [별표 1]을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대학(원)장은 학과(부)별 실험실습비 운영계획서를 취합하여 기획처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장의 승인을 받은 운영계획서는 각 대학(원) 또는 기획처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시 공개한다.
제8조(가집행) 실험실습비 배정 전에 소요경비가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전년도 실험실습비예산의 50% 이내 금액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제9조(집행절차) ①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는 매학기 운영계획서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물품구매는 본교「구매업무 규정」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③ 삭제 <2024. 10. 23.>
제10조(집행완료시기) ① 실습운영비는 1학기는 6월말까지, 2학기는 1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한다.
② 교과운영비는 차년도 1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한다.
제11조(검수) 검수는 우리 대학 검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관리대장 비치) 학과(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단, 대학원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학과(부)별 실험실습비관리대장은 [별표 2]의 양식으로 비치하여 집행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비품(기계기구포함) 구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검수 후 학과(부)의 비품(기계기구포함)관리 대장 [별표 3]을 작성 관리 한다. <개정 2013. 7. 24>
3. 구매 또는 불출된 소모품의 경우에는 검수후 소모품 수급대장 [별표 4]에 작성 관리한다.
제13조(집행내역공개) 학과(부)장은 매학기별로 실험실습비 관리대장 [별표 2]를 매회계년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처장은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공개한다.
제14조(잔액이월) 실험실습비의 집행 잔액은 차기 회계 연도로 이월을 금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과(부) 학년도 실험실습비 운영계획서
대학(원)장
학과(부)장(전공주임교수) 인
내 역(품목) | 관련교과목 | 금 액 |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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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실험실습비 관리대장 [학과(부)별]
대학(원)장
학과(부)장(전공주임교수) 인
일 자 | 사 용 내 역 | 관련교과목 | 사용금액 | 예산잔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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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3. 7. 24>
비품(기계기구포함) 관리대장
①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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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전공)
②비품 분류 번호 | ④ 적요 | ⑤ 수량 | ⑥ 단가 | ⑦ 금액 | ⑧ 현재량 | ⑨ 사용 장소 | 비고 | 확 인 | |
③구매(폐기) 년 월 일 | 학과(부)장 (전공주임교수) | 시설관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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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기계기구포함) 관리대장 기재 요령
1. 품명 : 가능한 한 통일된 표준 용어를 사용하고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예) 원심분리기(Centrifuge)
2. 비품분류번호 : 분류번호가 작성될 때까지 기재하지 않는다.(시설관재팀에서 부여)
3. 구매년월일 : 비품이 구매된 후 검수한 날짜를 원칙으로 한다.
4. 적요 :
가. 비품의 고유 모델번호, 규격, 제조번호, 제작처 등 중요사항을 기재한다.
나. 동종과 같은 모델, 규격 등일 때는 반드시 제조번호(S/N)를 기재한다.
다. System이나 Set 단위로 구매도니 경우 그에 따른 부속물도 전부 기재한다.
라. 폐기 및 변동사항 발생시 : 폐기 및 변동으로 인한 감소시에는 적요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적색으로 표기하여 현재량에서 공제한다.
5. 수량 :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단위는 대, 개, Sys, Set 등으로 기록한다.
6. 단가 :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7. 금액 : (수량 × 단가)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8. 현재량 : 신규구매 및 폐기 등 가감한 현재의 누계량을 기록한다.
9. 사용 장소 : 사용하는 실험실습실명을 기록한다.
10. 비고 : 기타 참고사항, 변동사항을 기록한다.
11. 확인 : 이 란은 재물 조사시 확인 날인한다.
[별표 4]
소모품 수급대장
대학(원)장
학과(부)장(전공주임교수) 인
결 재 | 수 불 연월일 | 적요 | 단가 | 수취 | 불출 | 잔고 | 비 고 | |
물 품 관리자 | 물 품 출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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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은 적요란에 기입한다.
2. 단가는 구매의 경우 구매 가격을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