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39 직원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직원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24-10-23 13:29
관리부서 : 총무처 총무팀
직원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5.06.01.
전면개정일 : 2024.10.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제83조의2(명예퇴직 수당) 및 「직원인사 규정」 제29조의2(명예퇴직)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대학 행정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직원의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요건) ①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명예퇴직 신청 대상은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법인 및 본교에서 통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으로 한다.
③ 휴직 및 정직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제83조(신분보장)에 따라 제40조제7호 및 제7호의2의 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근속 연수에 포함한다.
④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징계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 중에 있는 직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직원
3. 그 밖에 명예퇴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제3조(신청 절차) ① 명예퇴직은 매 학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횟수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예정일은 매 학기 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총장은 명예퇴직 신청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하여 공지한다.
④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공지한 신청 기간 내 직원 명예퇴직 신청서[별표1]를 소속 부서장을 거쳐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사유가 건강상의 사유인 경우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장이 발급하는 진단서(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및 결정) ① 명예퇴직 신청 직원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② 총무처장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 대상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③ 명예퇴직 대상자 추천 시 장기근속 직원, 건강상의 사유가 있는 직원, 상위직 직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제3항의 “건강상의 사유”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를 참고하여 이를 판정한다.
⑤ 위원회 심사를 통한 추천 결과와 직원 수급계획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명예퇴직 대상자를 제청하고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5조(결정의 효력 및 철회) ① 명예퇴직 대상자가 결정된 후, 대상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명예퇴직 결정의 효력은 발생한다.
② 명예퇴직이 결정된 직원이 명예퇴직일 까지의 기간 중에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③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명예퇴직 결정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지급) ① 명예퇴직자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수당은 퇴직 당시 월급여 총액의 60%를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잔여월수를 60개월로 계산한다.
2. 제1호와 별도로 퇴직 당시 월급여 총액의 3개월분을 추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명예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예우) 명예퇴직자 본인 및 자녀가 현재(퇴직 당시) 본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재직자와 동일하게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감면한다.
제8조(순직 직원에 대한 특례) 법인 및 본교에서 통산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업무상 질병 및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특별명예퇴직) 한시적 특별명예퇴직 시행으로 인한 사항은 총장의 요청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원 명예퇴직 신청서
| | | | | 계 | 차장 | 팀장 | 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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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 직 위 |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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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 |||||||
※퇴직예정일 | | ※정년연령 | | |||||
※입사년월일 | | ※근속년수 | 년 개월 | |||||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 년 월 일부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출인 : (인) 광운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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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 결정 통보를 받은 직원의 경우, 해당 신청서는 사직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유의사항 : 굵은선 안은 본인이 기재하지 않고 인사부서에서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