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9 다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다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24-08-28 17:46
관리부서 : 교무처 교육지원팀
다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24.08.28.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2조에 의거 다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분 및 정의
제2조(구분) 다전공은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으로 구분한다
제3조(정의) 각 구분별 다전공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심화전공 : 본인 전공과정(주전공)의 기본 이수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이수하는 전공
② 복수전공 및 부전공 : 본인 전공과정(주전공) 이외에 다른 학과(부) 및 전공을 추가 이수하는 전공
③ 연계전공 :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대학원의 전공을 연계하여 편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전공
④ 학생설계융합전공 : 학생이 스스로 3개 이상의 학과 또는 학부의 전공을 융합하여 구성한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전공
⑤ 마이크로전공 : 융합능력을 함양하고 타학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부전공 또는 학제간 교과과정을 최소 이수 요건으로 이수하는 전공
제3장 다전공의 개설
제4조(연계전공) ①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학부에 속해있는 2인 이상의 전임교원이 연계전공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연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개설 신청된 연계전공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제5조(학생설계융합전공) ① 학생설계융합전공의 개설 신청은 신청일 기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별도로 공지된 신청기간에 학생설계융합전공 개설 신청서를 교육지원팀에 제출한다.
② 신청자는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공, 교과과정 편성에 관하여 소속학과(부) 지도교수 및 편성된 교과목이 개설된 개설 학과(부)장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설계융합전공운영위원회는 개설 신청된 학생설계융합전공을 심의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학생설계융합전공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④ 학생설계융합전공운영위원회는 학생이 신청한 전공 명칭, 교과과정의 타당성을 심의하며, 전공 명칭의 변경과 교과과정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마이크로전공) ① 모든 학과(부)는 각 학과(부)별로 최소 1개 이상의 마이크로전공을 의무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설 신청된 마이크로전공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제4장 다전공의 교과과정 편성
제7조(연계전공) ① 연계전공 이수학점은 30~51학점 내에서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연계전공의 교과과정은 연계전공 이수학점의 2배 내에서 편성하도록 한다. 단, 교과과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 교과과정 편성은 기존 학과에 편성된 교과목으로 편성하되, 필요시 신설 할 수 있다. 신설 교과목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학생설계융합전공) ① 학생설계융합전공의 이수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학생설계융합전공 교육과정은 신청자의 소속 학과(부)를 포함해서 3개 이상의 학과(부)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과목으로 학과(부)별 균형을 고려하여 36학점 이상으로 편성한다.
③ 학생설계융합전공 교과과정으로 편성한 교과목이 개설 학과(부)의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변경?폐지된 경우에는 교과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학생설계융합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마이크로전공) ① 마이크로전공 이수학점은 15학점으로 한다.
② 마이크로전공 교과과정은 24학점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단, 교과과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 교과과정 편성은 기존 학과(부)에 편성된 교과목으로 편성하되, 필요시 타학과 전공 교과목을 6학점 이내에서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5장 다전공의 운영 및 관리
제10조(연계전공) ① 연계전공 주임교수는 해당 연계전공의 제반 사항을 관리 운영한다.
②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기능과 역할은 학과장에 준한다.
③ 연계전공 이수 인원은 제한하지 않으며, 필요시 참여학과(부)의 여건에 따라 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연계전공 이수 재학생이 20명 이상인 연계전공의 경우 행정적 지원(조교, 운영비 등)을 할 수 있다.
⑤ 연계전공 운영(신설 및 폐지 포함)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1조(학생설계융합전공) ① 학생설계융합전공은 학생설계융합전공위원회를 두고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학생설계융합전공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원장,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내의 교원 및 교육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간사는 교육지원팀 직원 1인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학생설계융합전공 신설
나. 학생설계융합전공 명칭
다. 학생설계융합전공 교과과정
라. 기타 학생설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학생설계융합전공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④ 학생설계융합전공의 이수 인원은 제한하지 않으며, 필요시 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마이크로전공) ① 마이크로전공 이수 인원은 제한하지 않으며, 필요시 참여학과(부) 여건에 따라 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② 마이크로전공 운영(신설 및 폐지포함)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6장 다전공의 이수학점
제13조(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①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학생은 소속학과 전공 이수학점과, 각 전공(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별 학과(부)의 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별 이수학점은「다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제5조(이수학점)에서 따로 정한다.
② 소속학과(부)와 복수전공 및 부전공학과(부)에 동일과목이 개설되어 이를 소속학과(부) 또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학과에서 이수할 경우 자기 전공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인정 범위는 9학점 이내로 하고 졸업이수학점으로는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③ 자율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다전공으로 심화전공을 선택할 수 없으며, 심화전공으로 다전공 졸업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학과 진입 후 해당 학과의 심화전공을 이수해야 한다.
제14조(연계전공) ① 연계전공 이수 학생은 소속학과 전공이수학점과 연계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각 연계전공별 이수 학점은「다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의 [별표1] 에서 따로 정한다.
③ 소속학과(부)와 연계전공 간에 동일한 교과목이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을 경우 이 과목을 소속학과 또는 연계전공 교과목으로 이수하면 소속 전공 및 연계전공의 학점으로 상호인정 할 수 있다. 단, 학점은 연계전공별로 9~15학점까지 인정하며, 졸업이수학점으로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제15조(학생설계융합전공) ① 학생설계융합전공 이수학생은 소속학과 전공이수학점과 학생설계융합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설계융합전공 이수학생은 편성된 학생설계융합전공 교과과정에서 2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소속 전공과 학생설계융합전공 간에 동일한 교과목이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을 경우 이 과목을 소속학과 또는 학생설계융합전공교과목으로 이수하면 소속학과(부) 및 학생설계융합전공의 학점으로 상호인정 할 수 있다. 단, 학점은 9학점까지 인정하며, 졸업이수학점으로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마이크로전공) ① 마이크로전공 이수 학생은 소속학과 전공이수학점과 마이크로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마이크로전공은 본인이 소속하지 않은 단과대학 학과(부)의 마이크로전공 이수만 가능하며, 자율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본인의 주전공 학과 및 주전공이 속한 단과대학의 마이크로전공은 이수가 불가하다.
③ 마이크로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주전공 및 기타 다전공 이수학점으로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제7장 다전공의 학점인정
제17조(학점인정) ① 다전공 신청 전에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경우 다전공 신청 이후에 신청한 다전공 과목으로 인정한다.
② 다전공 이수를 중도 포기한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8장 다전공의 학위수여
제18조(학위수여) ① 다전공 중 복수전공, 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소속 전공과 이수한 복수전공, 연계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② 다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다전공만으로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단,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연계전공 이수시 취득 학위명은 따로 정한다.
④ 다전공 중 부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은 각 전공의 이수학점을 취득하더라도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제19조(보칙) 이 규정과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다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중요사항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소속학과(부)”란 학생이 입학 또는 전과하여 소속하고 있는 소속학과(부) 및 자율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입학하여 선택한 주전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