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29 교육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 내규
교육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 내규
(제)개정일 : 2024-04-24 16:51
관리부서 : 교무처 교수지원팀
교육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내규
제정일 : 2008.01.15.
개정일 : 2024.04.24.
제1조(목적) 본 시행 내규는 교수업적평가 규정 제2조, 교육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1조, 제14조에 의거, 본교에 재직 중인 교육전임교원의 재임용, 승진에 따른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시행 내규는 광운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육전임교원(이하 “교육전임”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평가절차) ① 교육전임은 교무처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교수업적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파견 기관장(인제니움학부대학 소속의 경우) 또는 교학부장(각 대학원 소속의 경우)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 1. 8>
② 파견 기관장, 교학부장은 해당 교육전임이 제출한 업적보고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제니움학부대학장 또는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 1. 8>
③ 인제니움학부대학장 또는 해당 대학원장은 인제니움학부대학 또는 각 대학원의 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교육전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무처로 송부한다. <2016. 1. 8>
④ 교무처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제니움학부대학, 각 대학원의 평가결과를 심의한다. <개정 2016. 1. 8>
⑤ 교원인사위원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평가기준) ① 교육전임의 재임용 및 승진을 위한 업적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기관별 업적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기관별 업적평가 세부기준(안)은 각 기관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5. 4. 20, 2024. 4. 24.>
1. 해당 기간 중 담당 교과목의 강의평가 결과가 평균점수 3.5점(5.0 만점)이상
2. 교육 분야, 봉사 분야 점수가 연평균 70점 이상(각 100점 만점)
3. 연구 분야 점수가 각 기관별로 별도 정한 기준 점수 이상
4. (파견) 부서장의 근무양정 소견 평균 점수 80점 이상(100점 만점)
② 정년보장 교원의 승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4. 20><개정 2015. 11. 10>
1. 해당 기간 중 담당 교과목의 강의평가 결과가 평균점수 3.5점(5.0 만점)이상
2. 교육, 봉사 분야 전수가 년 평균 70점 이상(각 100점 만점)
3. 연구 분야 점수 년 평균 78점 이상
제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 교수업적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시행내규는 200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내규는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내규는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내규는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내규는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내규는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내규는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5. 4. 20, 2015. 11. 10, 2016. 1. 8, 2019. 4. 17, 2019. 12. 26, 2024. 4. 24.>
교육전임교원 업적평가 기준
영역 | 평가 항목 | 평가사항 | 기준점수 및 인정율 | 기관별 년 상한 점수 | ||||||||
특수 대학원 | 인제니움학부대학 | |||||||||||
스마트융합 | 경영 | 교육 | 상담 복지 정책 | 환경 | 건설 법무 | 취업 | 정보 | |||||
교육 (100점) | 강의 | 강의계획서 게재 (기준시간 내 3과목까지 인정) | 수강신청 전 게재 : 2점/과목 개강 전 게재 : 1점/과목 개강 후 게재 : 0점/과목 미 게재 : -1점/과목 | 12 | 12 | 12 | 12 | 12 | 12 | 20 | 12 | |
강의계획서 실천여부 (기준시간 내 3과목까지 인정) | 충실 이행(90%이상) : 2점/과목 다소 미흡(80%이상) : 1점/과목 미 이행 : 0점/과목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
출석점검 충실도 (기준시간 내 3과목까지 인정) | 충실 이행(90%이상) : 2점/과목 다소 미흡(80%이상) : 1점/과목 미 이행 : 0점/과목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
휴강 및 보강 여부 | 기본(휴강 無) : 5점 결강 시간당 : -1점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책임시수 이행 | 책임시수 담당 : 1점 책임시수 초과 1시간 당 : 1점 책임시수 미만 1시간 당 : -1점 | 6 | 6 | 6 | 6 | 6 | 6 | 6 | ||||
강좌별 홈페이지 운영 | 강좌 당 : 1점 | 6 | 6 | 6 | 6 | 6 | 6 | 6 | ||||
강의평가 | 4.7 이상 : 10점 4.3 이상 : 8점 3.7 이상 : 6점 3.5 미만 : 0점 | 4.5 이상 : 9점 4.0 이상 : 7점 3.5 이상 : 5점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10 | ||
소 계 | | 78 | 78 | 78 | 78 | 78 | 78 | 40 | 68 | |||
학생 지도 | 대학원생 논문 지도 | 1명 당 : 2점 | 10 | 10 | 10 | 10 | 10 | 10 | | | ||
개인별 학생 면담지도 | 면담횟수≥(지도학생수)이상 : 3점 면담횟수≥(지도학생수)*0.7이상 : 2점 면담횟수≥(지도학생수)*0.5이상 : 1점 면담횟수≥(지도학생수)*0.5미만 : 0점 | 6 | 6 | 6 | 6 | 6 | 6 | 30 | 10 | |||
Office Hours | 주 3회 이상 : 5점 주 1회 : 1점 | 주 2회 : 3점 미 이행 : 0점 | | | | | | | | 10 | ||
소 계 | | 16 | 16 | 16 | 16 | 16 | 16 | 30 | 20 | |||
기타 활동 | 교과과정 및 교수법 개발 | 1건 당 : 1점 | 6 | 6 | 6 | 6 | 6 | 6 | 30 | 12 | ||
봉사 (100점) | 교내 봉사 | 입학 기여도 | 상한점수 대비 S급 : 100% A급 : 90% B급 : 70% C급 : 50% F급 : 0% | 50 | 40 | 30 | 40 | 40 | 40 | | 15 | |
단기과정 운영 | | 20 | | | 10 | | | | ||||
입시 홍보 | 10 | | 10 | | | 20 | | 20 | ||||
각종 회의참석 및 기타 행정지원 | 5 | 5 | 10 | 15 | 10 | 5 | 30 | 10 | ||||
학생 단체활동 지원 | 10 | 10 | 15 | 15 | 10 | 10 | 10 | 20 | ||||
수익창출 프로그램 개발 | 10 | 10 | 15 | 15 | 5 | 10 | | 10 | ||||
취업지도 | | | | | | | 40 | | ||||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 | | | | | | | ||||
개설강좌 관리 | | | | | | | | 20 | ||||
보직수행 | 교학부장 : 5점 학과장(지도교수) : 3점 운영위원회 위원 : 1점 | 5 | 5 | 10 | 5 | 5 | 5 | 10 | 5 | |||
소 계 | | 90 | 90 | 90 | 90 | 80 | 90 | 90 | 100 | |||
교외 봉사 | 교외 각종활동 | 상한점수 대비 S급 : 100% B급 : 70% F급 : 0% | A급 : 90% C급 : 50% | 10 | 10 | 10 | 10 | 20 | 10 | 10 | | |
연구 | 연구 | 년 평균 78점 이상 | |
* 단과대학, 학과(부), 대학원 소속 교육전임교원의 교육 및 봉사 업적평가 기준은 교수업적평가 규정의 교육과 봉사 분야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9.12.26.><개정 2024.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