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5-0-6 성인학습성공센터 운영 규정
성인학습성공센터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4-04-24 16:39
관리부서 : 성인학습성공센터
성인학습성공센터 운영 규정
제정일 : 2024. 4.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광운대학교 직제규정 제4조의4에 근거하여, 본 대학교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센터는 광운대학교 교육혁신원 성인학습성공센터(KWANGWOON CENTER FOR ADULT ACHIEVEMENT AND SUCCESS, 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구성)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장, 팀원, 위원회를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는 연구업무 개발지원을 위하여 팀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의 목적과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운영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과 실적 평가
2. 센터의 예·결산 및 추가경정예산
3. 센터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4.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한다.
④ 위원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업무
제5조(사무분장)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성인학습자 지원 프로그램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②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수법 지원
1. 교수자 요구분석 업무
2.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업무
3. 강의 진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업무
4. 교수법 컨설팅(강의촬영 및 컨설팅, 일대일 컨설팅) 업무
5. 소규모 전공별 세미나 운영 및 지원 업무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③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습법 지원
1. 학습자 요구분석 업무
2. 학습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업무
3. 학습 공동체 운영 및 지원 업무
4. 학습코칭 업무
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④ 성인학습자 학습코칭 프로그램 기획
⑤ 성인학습자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제6조(운영세칙) 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4장 기타
제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