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2 교원 인사위원회 규정
교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24-03-19 09:43
관리부서 : 교무처 교수지원팀
교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정일 : 1999.05.10.
개정일 : 2024.03.19.
제1조(목적) 학교법인 광운학원 법인정관 제47조에 의거 설치된 광운대학교 교원 인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조직, 기능,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대학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대외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4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위원이 교원이 아닌 경우에는 교무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 보직자로 위원을 구성한다. <개정 1998. 3. 1, 2002. 1. 9, 2004. 3. 1, 2007. 5. 3, 2022. 2. 8, 2024. 3. 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회의의 장이 되고 회무를 통할한다.<개정 1998. 3. 1, 2002. 1. 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2. 1. 9, 2023. 4. 18.>
제3조(회의)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02. 1. 9, 2023. 4. 18.>
제4조(의결)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비밀보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6조(임기) 대학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대외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이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8. 3. 1, 2002. 1. 9, 2004. 3. 1, 2007. 5. 3, 2022. 2. 8, 2024. 3. 19.>
제7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2. 9. 1>
1. 교원의 인사관리 운영에 관한 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02. 1. 9>
2. 총장의 교원 임면 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02. 9. 1>
3. 교원의 연구년에 관한 사항<신설 2004. 7. 1>
4. 기타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4. 7. 1>
② <개정 2002. 9. 1><삭제 2006. 6. 1>
제8조(심사기준) <개정 2002. 1. 9><삭제 2006. 6. 1>
제9조(관계자의 회의참석)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2. 1. 9>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모든 자료를 첨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이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에 시행 이전에 기존된 각종 인사위원회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무효로 간주한다.
부 칙
본 개정안은 198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안은 198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안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안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안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안은 200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안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안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