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17 직원고과평정 규정
직원 고과평정 규정
(제)개정일 : 2024-02-06 14:30
관리부서 : 총무처 총무팀
직원고과평정 규정
제정일 : 2002.09.01.
전면개정일 : 2024.02.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교육훈련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등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 대상) 평정 대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경력 평정에 한하여 공상, 공무로 인한 휴직자, 육아휴직(법정)자 및 근로 시간 면제자는 평정 대상에 포함한다.
1.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복귀한 지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 근로 시간 면제자로 지정후 해제된 자는 제외
2. 신규로 임용되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미화직, 영선직, 경비직, 계약직
제3조(평정 기간) 평정 기간은 전년도 6월부터 해당 연도 5월까지 기준으로 하고, 연 1회 5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4조(평정 영역) ① 평정 영역은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교육훈련 평정, 가·감 평정 구분한다.
1. 근무성적 평정 : 해당 연도 피평정자의 근무수행 능력, 근무수행 태도를 평정한다.
2. 경력 평정 : 해당 연도 피평정자의 기본 경력 및 초과 경력을 평정한다.
3. 교육훈련 평정 : 해당 연도 피평정자의 교육훈련 및 행사 참여도를 평정한다.
4. 가·감 평정 : 해당 연도 피평정자의 포상, 표창, 제안채택 사항 등 가점 요인에 관한 사항과 및 징계, 직위해제, 경고, 결근 등 감점 요인에 관한 사항을 평정한다.
② 평정 영역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6급 이하 직원
근무성적 평정 | 경력 평정 | 교육훈련 평정 | 가·감 평정 | 총점 |
50 | 30 | 10 | ±10 (포상, 징계) | 100 |
2. 5급 이상 직원
근무성적 평정 | 경력 평정 | 교육훈련 평정 | 가·감 평정 | 총점 |
60 | 25 | 5 | ±10 (포상, 징계) | 100 |
제5조(평정 원칙) 평정자는 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정자의 주관, 이해관계 및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한다.
2. 절대평가를 한다.
3. 각 평정 항목별로 분리하여 평가하며 다른 평정 항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해당 평정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종전의 평정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5. 피평정자의 직무의 중요성과 직무 수행상의 난이도를 고려한다.
제6조(평정 결과의 활용) 평정 점수의 집계 결과는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 직원 인사의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제7조(비밀엄수 및 평정 자료 보관) ① 평정 내용과 집계 결과 및 기타 인비 사항은 평정자는 물론 취급자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② 평정 자료는 총무처에서 보관, 관리한다.
제2장 자기기술서 작성 및 근무성적 평정
제8조(자기기술서의 작성) 평정 대상자는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자기기술서를 작성한다.
제9조(근무성적 평정)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별표 3]과 같다.
② 근무성적 평정자는 총무팀에서 주관하는 평정자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피평정자의 자기기술서 내용 및 평소의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고 필요시 평정 대상자를 면담하여 [별표 2-1, 2-2]의 근무성적 평정서와 소견서를 작성한다.
③ 피평정자가 전보된 지 3월 미만일 때에는 직전부서의 해당 평정자가 평정하며, 평정자가 전보된 지 3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피평정자는 전보 이전의 평정자가 평정한다.
④ 평정자가 궐위되었거나 평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이 평정자를 지정한다.
⑤ 평정 점수는 평정자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제10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직원의 근무성적의 총 평점은 6급 이하 직원은 50점, 5급 이상 직원은 6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평정자 간 점수 차이가 20점 이상일 경우에는 재평정을 실시하며 재평정에서도 20점 이상의 점수차가 발생하면 1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총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의 별도 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정한다.
제11조(부서 간 편차 조정 및 최종 평정점 보고) ① 총무처장은 부서 간의 편차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금회 최종 평정점을 산출한다.
A의 조정 점수 = A의 점수 × {1-(1-전체평균점÷A 부서의 평균점)×0.5}
② 총무처장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경력 평정
제12조(평정자) 직원의 경력 평정은 총무팀장이 [별표 4]의 서식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총무처장이 확인한다.
제13조(평정점) ① 경력 평정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② 경력 평정은 기본 경력과 초과 경력으로 구분한다.
③ 기본 경력 평정은 20점을 부여한다.
④ 초과 경력은 최저 차상위 직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 연수를 초과한 경력을 말한다.
⑤ 초과 경력 평정은 초과한 매 6개월마다 0.5점을 기본 경력 평정점 20점에 가산하되, 6급 이하 직원은 10점을, 5급 이상 직원은 5점을 초과하여 가산하지 못한다.
제14조(경력의 기간계산 및 평정점 보고) ① 평정 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평정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정직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단, 공상, 공무로 인한 휴직이나 육아휴직(법정) 기간 및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기간은 포함한다.
③ 총무처장은 경력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교육훈련 및 가·감 평정
제15조(평정자) 직원의 교육훈련 및 가·감 평정은 총무팀장이 [별표 5]의 서식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총무처장이 확인한다.
제16조(교육훈련 평정) 교육훈련과 행사를 대상으로 평정하며 6급 이하 직원에게 10점, 5급 이상 직원에게는 5점의 기본 점수를 각각 부여하고 행사 또는 교육훈련에 1회 불참 시 마다 1점씩 감점하며 태도 불량자에게 1점씩 감점한다. 단, 직원복무규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의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불참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가·감 평정) ① 직원이 포상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1. 대통령의 포상·표창 : 4점
2.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이사장, 총장의 포상·표창 : 3점
3. 제2호를 제외한 국무위원의 포상·표창 : 2점
4. 기타 정부 기관 및 지자체장의 포상·표창 : 1점
5. 각종 제안채택 시 : 금상 2점, 은상 1점, 동상 0.5점, 장려상 0.3점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 평정한다.
1. 중징계 : 3점
2. 경징계 : 2점
3. 직위해제 : 1.5점
4. 경고 : 1점
5. 주의 : 0.5점
6. 시말서 : 0.3점
7. 결근 : 0.2점/1일
8. 지각 : 0.2점/3일
③ 감점 사유 발생 시 모두 합산하되 직위해제와 징계의 사유가 동일할 경우 징계로 인한 감점만 반영한다.
제18조(가·감 평정 방법) ① 가·감 평정은 당해 연도의 고과평정에 한하여 반영한다.
② 가·감 평정은 사유가 발생하면 합산하되, 가감의 총합은 ±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9조(교육훈련 및 가·감 평정점 결과 보고) 총무처장은 [별표 5]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평정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5장 평정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제20조(평정 결과 통보) 총무처장은 6월 말일을 기준으로 평정 대상자별 해당 연도 고과평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별 통보한다.
①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평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근무수행능력 영역과 근무수행태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를 통보한다.
② 경력 평정, 교육훈련 및 가·감 평정 결과는 평정점을 통보한다.
제21조(평정 결과 이의제기) ① 피평정자는 경력 평정, 교육훈련 및 가·감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총무처장은 재심사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재심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6장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제22조(명부의 작성 및 보고) ① 총무처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평정점을 각 평정 영역별로 산출한 후[별표 6]의 서식에 의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 교육훈련 평정점 및 가·감 평정점은 직급 승진소요연한을 평정 기간으로 하며, 해당 연도 평정점을 포함하여 최근 평정점의 평균 점수로 산출한다.
2. 경력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으로 한다.
② 명부의 작성은 5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급별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단, 총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 상위자
2. 경력 평정점 상위자
3. 근태 결과 우수자
4. 교육훈련 평정점 우수자
③ 명부는 작성 기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3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에 등재된 자가 징계, 직위해제 또는 면직되었거나 휴직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한다. 단, 휴직의 사유가 공상, 공무 또는 육아휴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명부를 조정한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의 직원 고과평정 영역별 평정 결과 산출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본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자 기 기 술 서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인적 사항 | 성 명 | | 소속 직위(직급) | | |||
생년월일 | | 최초임용일 | | 현 부서 임용일 | | ||
담당업무 내용 | 1. 2. 3. 4. | ||||||
주요 업무 추진 실적 | 중요도 순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2. 3. 4. | |||||||
만족도 | 1. 1년간 근무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가? | 2. 불만이거나, 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 ⑤ 매우 불만 | | ||||||
적성 및 직무 사항 | 1. 현재 업무의 양은? | 2. 현재 업무의 질은? | |||||
① 매우 많음 ② 많은 편임 ③ 적당함 ④ 적은 편임 ⑤ 매우 적음 | ① 어려움 ② 적당함 ③ 쉽고 단조로움 | ||||||
3. 현재 업무의 적성은? | 4. 부서/동료 간의 협조 관계는? | ||||||
① 매우 적성에 맞음 ② 보통 ③ 적성에 맞지 않음 | ① 매우 잘되고 있음 ②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③ 잘 안 되고 있음 ④ 전혀 안 되고 있음 | ||||||
5. 현재 업무에 대한 의견 | 6.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업무는? | ||||||
| |
부서 이동 | 1. 부서 이동 시 희망하는 부서가 있다면? | 2. 타 부서 근무 희망 이유는? |
① ② ③ | | |
자기 계발 | 1. 자기 발전에 노력을 한 분야와 금년도 자기 계발 성과는? | 2. 앞으로 교육하길 원하는 분야 및 도전 목표는? |
| | |
기타 건의 사항 | |
(칸이 부족 시 별도 용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기술서는 공정한 인사고과에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인: (인)
[별표 2-1]
1. 피평정자 인적 사항
2. 근무성적 평정(근무수행능력)
|
2. 근무성적 평정(근무수행능력)
|
3. 근무성적 평정(근무수행태도)
|
3. 근무성적 평정(근무수행태도)
평가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별표 2-2]
1. 피평정자 인적 사항
2. 근무성적 평정(근무수행능력)
|
2. 근무성적 평정(근무수행능력)
|
3. 근무성적 평정(근무수행태도)
|
3. 근무성적 평정(근무수행태도)
평가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별표 3]
평정자 |
① 부서장은 총장이 평정한다. ② 팀장평가는 총장이 지정하는 평정자와 부서장이 평정한다. ③ 2개 이상의 부서에서 겸직하는 팀장 평가는 각 부서장이 평정한다. 단, 각 부서장이 동일인인 경우 또는 해당 팀장이 상위기관 겸직인 경우 원 소속 부서 해당 부서장과 총무처장이 평정한다. ④ 팀원 평가는 해당 부서의 팀장과 부서장이 평정한다. ⑤ 2개 이상의 부서에서 겸무하는 팀원 평가는 각 부서의 팀장과 부서장이 평정한다. 단, 상위기관 겸무인 경우 원 소속 부서의 팀장과 부서장이 평정한다. ⑥ 팀장이 없는 부서의 팀원 평가는 해당 부서장과 상위 부서장이 평정한다. 단, 상위 부서장이 없는 경우 해당 부서장과 총무팀장이 평정한다. |
[별표 4]
경력 평정표
확인자 | 인사담당자 | 총무팀장 | 총무처장 | 총장 |
|
|
|
|
소속 | 직위 | 성명 | 현직급 임용일 | 경력 평정 | |||
기본 경력 평정점 | 초과 경력 | 계 | |||||
기간 | 평정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5]
교육훈련 성적 및 가?감 평정표
확인자 | 인사담당자 | 총무팀장 | 총무처장 | 총장 |
|
|
|
|
소속 | 직위 | 성명 | 교육훈련 | 가점 | 감점 | |||
훈련 및 행사 | 감점 | 가점 내용 | 점수 | 감점 내용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6]
승진후보자 명부
직종 | | 확인자 | 인사담당자 | 총무팀장 | 총무처장 | 총장 | |||||
| | | | ||||||||
직급 | | 작성자 | 인사담당자 ? | ||||||||
순위 | 소속 | 성명 | 평정 내역 | ||||||||
근무성적 평정 | 경력 평정 | 교육훈련 평정 | 가?감 평정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