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11 대학원 장학 규정
대학원 장학 규정
(제)개정일 : 2024-02-06 11:40
관리부서 : 대학원 교학팀
대학원 장학 규정
제정일 : 1998.11.25.
개정일 : 2024.02.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8. 11>
제2조(범위)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등과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또는 교외의 장학기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6. 8. 11>
제2장 장학금
<전면개정 2016. 8. 11>
제3조(장학금의 종류) ①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비감면장학금
2. 연구조교장학금
3. 외국인유학생장학금<개정 2020.8.26>
4. 공직자 및 군 장학금<개정 2017. 7. 17>
5.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6. 군위탁장학금
7. 총장장학금<개정 2017. 7. 17>
8. 교직원장학금<신설 2017. 2. 22>
9. 기타 교내 장학금<호 변경 2017. 2. 22>
③ 교외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운경장학금
2. 기타 교외 장학재단 또는 개인에 의한 장학금
④ 장학금 종류별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7. 2. 22, 2017. 7. 17, 2017. 11. 2, 2018, 8. 22, 2018, 10, 24, 2019. 6. 26, 2019. 8. 21, 2022. 6. 28, 2024. 2. 6.>
제3장 장학행정
<전면개정 2016. 8. 11>
제4조(장학생 추천) ① 장학금 종류별로 유관기관, 유관부서, 교수 또는 본인 등의 추천에 의한다.
② 학과 주임교수 또는 교수(지도교수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1. 경제적 사정
2. 학업성적 및 품행
3. 연구실적
③ 기탁기금 장학금은 기탁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추천한다.
④ 교외 장학금은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학생을 추천한다.
1. 추천 의뢰한 조건에 적합한 학생
2. 장학금 수혜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제5조(장학금 신청) ①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논문지도교수 승인 후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금 종류별로 별도 신청 및 추천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며, 장학금 지급을 요청하는 교내외 공문서 등으로 신청사실이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외국인유학생장학금은 정원외로 입학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대학원 교학팀에서 지급기준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③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군위탁장학금/학비감면장학금/교직원장학금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원 교학팀에서 지급기준을 확인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2.22. 2017. 7. 17>
④ 기타 장학생의 선발과 지급금액은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 신청 제한 및 추천 제한) ① 교내장학생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없다. 또한,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
2. 휴학생 및 수료생
3. 특수대학원 및 학부생
② 직전학기 성적에 “F학점(NP포함)” 이 있는 학생. 단, 첫 학기 학생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장학금 종류에 따라 별도의 성적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교외 장학금 신청 및 추천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④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장학금의 신청과 지급
<전면개정 2016. 8. 11>
제7조(심의 및 선발) 각 장학금 종류에 따라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없이 대학원에서 선발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 발급시 반영하여 장학금액을 제외한 차액만을 납부토록 한다. 단, 고지서 발급 이후에 장학금 수혜자가 확정될 경우에는 장학금을 별도 지급한다.
②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 일정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 기간) 장학금 지급기간은 1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각 장학금 종류별로 별도의 지급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장학금 이월) 장학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11조(장학금 중복수혜) ① 교내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를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혜한 장학금이 수업료를 초과하더라도 중복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
1. 근로장학금, 단 교내외 장학금 종류별로 중복수혜가 허용되는 경우
2. 교외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른 요건 충족에 의하여 중복수혜가 되는 경우
3. 기금?기탁장학금으로써 장학금별 해당 내규나 지침 등에서 중복수혜를 허용하는 경우
4. 해당 장학금별로 특별히 중복수혜가 허용되는 경우
5.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경우
제12조(장학금 취소 및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 또는 환수한다.
1.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2. 타학생의 명의로 장학금을 양도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교내 장학금을 이중수혜 받은 경우
(단, 제11조 제2항에 의한 중복수혜의 경우는 제외)
4. 장학금 신청시 성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5.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 또는 제적의 경우
6. 각종 장학금 제도에 의거 수혜받은 학생의 신분이 변경된 경우
7. 교수가 전직, 사직, 퇴직 시 지도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취소 또는 환수하며, 추후 발견된 중복수혜건도 환수 조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망한 경우
2.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정된 경우
3.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8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본 대학원 재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이 개정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종전 지급기준에 의한다.
부 칙 <2017.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종전 지급기준에 의한다.
부 칙 <2017.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종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② [별표1] 변경사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종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② [별표1] 변경사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8. 22.>
본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종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② [별표1]변경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단, 교직원장학금은 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6. 26.>
본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종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② [별표1] 변경사항 중 외국인유학생장학금은 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8. 26.>
본 규정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종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② [별표 1] 변경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단, 외국인유학생장학금은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일반대학원 장학금 종류별 지급기준
장학 종류 | 선발 인원 | 금액 | 기간 | 지급요건 | 비고 | ||||||||||||||||||||||||||||||||||||
연구조교 장학금 | 해당 인원 | 등록금의 50% | 정규학기 -학?석사 연계과정 : 3학기 -석사/ 박사: 4학기 -석박 통합 : 6학기 | 1. 연구조교장학생 선발권 부여교수 선정기준 최근 2년간 아래 항목 점수의 총합산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1)공학/이학계열 : (①SCI급 논문+②특허등록실적+③기술이전실적)×0.2+④연구비순수기여금 점수×0.8 2) 인문계열 : (①KCI급 이상논문(연구재단등재지/후보지 포함)+②특허등록실적+③기술이전실적)×0.2+④연구비순수기여금 점수×0.8 2. 계열별(공학, 이학, 인문)로 총 합산점수 기준 상위 80% 이상의 교수에게는 연구조교장학생 선발을 위한 기본단위를 부여한다. 3. 연구조교장학금 지급 개시학기 기준으로 임용된 지 3년 미만의 교수에게는 기본단위를 부여한다. 4. 상위 55명의 교수에게는 대학원 계열별 재학생 수를 고려하여 추가단위를 부여한다. - 계열별 재학인원(정원내, 매년 4월1일, 10월 1일 교육부 보고 기준) 비율(2년간 계열별 총 재학생수÷2년간 대학원 총 재학생수)×인원†
5. 연구조교장학금 선발권 예외 기준
6. 연구조교장학금 지급조건 1)연구조교장학생 선발권부여는 당해 년도에 유효함. 2)연구조교장학금은 당해연도 각 학기 신(편)입생에게 한함 3)기본단위 ①기본단위를 부여받은 교수가 추천하는 모든 내국인 전일제 학생들에게 1인 1단위(50%)를 지급함. ②기본단위 연구조교장학금은 외국인유학생장학금/군위탁장학금/학비감면(재교육형)장학금 등 신분에 의한 장학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함. 4) 추가단위 추가단위를 부여받은 교수는 비전일제 및 외국인유학생장학금 수혜자를 포함하여 1인 1단위(50%)를 추가 추천하여 지급할 수 있음. 5)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및 구비서류를 학기별로 제출하여야 함. | |
장학 종류 | 선발 인원 | 금액 | 기간 | 지급요건 | 비고 | ||||
학비감면 장학금 | 해당 인원 | 등록금의 50% | 정규학기 | 재교육형 학과의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 | ||||
교직원직계 자녀장학금 | 등록금의 50% | 광운학원 산하 각급 학교 재직 교직원의 직계자녀 | | ||||||
등록금의 75% | 본 대학교 재직 교직원의 직계자녀(사망 또는 정년 및 명예퇴직자 포함) | ||||||||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 등록금의 최대 50% |
| 재학 중 어학성적 제출자는 다음 학기부터 적용 | ||||||
군위탁장학금 | 등록금의 50% | 군 위탁 취학 추천을 받은 자 | | ||||||
교직원장학금 | 등록금의 65% | 본교 재직 교직원 | | ||||||
등록금의 50% | 광운학원 산하 교직원 | | |||||||
공직자 및 군 장학금 | 등록금의 최대50%이내 | 5급 이상 공직자(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국영기업체 포함), 현역장교 또는 군 관련 국가기관 재직자 | 수혜율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확정 | ||||||
총장 장학금 | | 등록금의 최대50%이내 | 대학원운영 위원회 에서 확정 | 학교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자로,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자 | 선발인원 및 수혜율(예산범위 내), 수혜기간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확정 | ||||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장학금 | | 입학금 | 입학 첫 학기 |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