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4장 재무행정4-4-1 여비 규정
여비규정
(제)개정일 : 2023-12-26 10:41
여비규정
제정일 : 2002. 9. 1.
개정일 : 2023. 12. 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숙박비,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활동비, 식비로 구분한다.
1. 숙박비 :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2. 운임 :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3. 활동비 :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4. 식비 :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전문개정 2023. 12. 26.]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여비는 [별표 1, 2]의 여비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7. 29, 2014. 11. 25, 2019. 1. 23, 2023. 12. 26.>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본교를 기준으로 출장지까지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제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 12. 26.>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직무로 소요되는 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여행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초과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된다. <개정 2023. 12. 26.>
② 열차 및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 편성 시간 제약의 사유로 부득이 출장기간의 전일 출발이나 후일 도착 시 여행일수는 신고된 출장기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26.>
제6조(여비의 변경) ① 여행 도중 여비에 관한 규정이나 직위 또는 호봉의 변경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한다. 다만, 당해 교직원이 이동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한다.
②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금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제7조(근무지 외의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여행시의 여비) 삭제 <2023. 12. 26.>
[종전 제7조는 제8조제2항으로 이동 <2023. 12. 26.>]
제8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개인적 일로 근무지 또는 출장지 이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직접 여행할 경우에는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 7. 29, 2023. 12. 26.>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지역으로의 당일 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표1]과 같이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 교무위원이 수도권 지역으로 당일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1]과 같이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 7. 29, 2023. 12. 26.>
④ 삭제 <2023. 12. 26.>
⑤ 숙박비는 1인 1실 기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산 등을 고려하여 2인 1실로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국내·외 구분없이 2인 1실 기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 23, 2023. 12. 26.>
⑥ 학회, 세미나 또는 협의회 등에 참석 시 개최기관이 지정하거나 추천한 장소에 숙박할 경우 기준액을 초과하는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2023. 12. 26.>
⑦ 학회, 세미나 또는 협의회 참석 시 식비는 출장기간 중 제공되지 않는 식수를 기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2023. 12. 26.>
⑧ 신입생오리엔테이션 및 교내수련회, 학생해외활동의 목적으로 여행하거나 국내·외 장기여행 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여비를 산정할 수 있다. <삭제 2014. 11. 2> <개정 2023. 12. 26.>
⑨ 삭제 <2023. 12. 26.>
⑩ 2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동행자 중 상위 직급을 적용받는 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총장과 운전기사는 따로 지급한다. <신설 2019. 1. 23>
제2장 운 임
제9조(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 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 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 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제10조(운임의 지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은 [별표 1, 2]의 여비정액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1. 7. 29, 2014. 11. 25>
제11조(운임지급의 예외)<개정 2023. 12. 26.> ① 출장지 현지에서 연속된 출장 업무로 인해 사전 신고된 다른 출장지로의 추가적인 이동이 필요할 경우 현지운임 1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단, 출장지 구분은 시, 군 단위로 하며 수도권 지역의 당일 출장은 제외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운임을 정액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사후 지급할 수 있다.
③ 학교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14조에 따른 활동비의 반액을 지급하며, 행사 개최 또는 참석 등의 사유로 학교 차량을 운행하는 별도의 직원이 출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숙박비, 식비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제12조(실비지급) 삭제 <2023. 12. 26.>
[종전 제12조는 제11조제2항으로 이동 <2023. 12. 26.>]
제13조(지급의 제한) 삭제 <2023. 12. 26.>
[종전 제13조는 제11조제3항으로 이동 <2023. 12. 26.>]
제3장 숙박비, 활동비, 식비
제14조(지급) ① 숙박비, 활동비, 식비는 [별표 1, 2]의 여비정액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 11. 25, 2019. 1. 23, 2023. 12. 26.>
②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 여행기간 중에 있어서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6.> <항 번호 변경 2023. 12. 26.>
③ 활동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1. 7. 29> <항 번호 변경 2023. 12. 26.>
제4장 퇴직자, 사망자 등의 여비
제15조(여행 중 퇴직, 휴직된 자의 여비) 출장 여행 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가지의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자이거나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6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 ①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급된 여비를 환수하지 않으며, 미지급된 출장비는 그 유족에게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준의 준용)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지급금액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별표 2]의 개정 내용은 규정 개정일 이후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