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5장 연구행정4-5-14 연구윤리 규정
연구윤리 규정
(제)개정일 : 2023-10-24 15:43
연구윤리 규정
제정일 : 2023. 10.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내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 연구원 및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의 진실성 보호 및 관리
제4조(원칙)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이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결과 발표 이후 연구윤리의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본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에서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 ① 연구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실험의 재료?과정?결과, 관찰?현장조사?설문조사 결과 등 원자료인 연구데이터와 이를 처리한 2차 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연구자료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료, 연구노트 등의 소유, 관리 등의 책임, 보존, 폐기, 보안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연구노트 작성·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6조(연구성과의 사용) ①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문헌 등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연구저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연구결과 활용)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학문교류
제8조(연구결과 발표의 원칙)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발표하기 전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저자) ① 연구자는 연구 계획, 개념 정립, 연구수행, 결과 분석 및 작성 등 연구활동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연구자들만을 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③ 저자표시 순서는 참여한 모든 저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저자 이외에 연구데이터?자료의 수집, 입력 또는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연구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주체에 대하여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10조(저자의 소속기관 표시)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11조(특수관계인의 저자표시) 특수관계인(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가족)과의 공동 연구 발표 및 논문 공저 시 연구자는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저자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 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② 본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교류에서 정보의 보호) ① 연구자는 해외연구자 또는 해외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상호 업무를 통한 결과 발표, 자문 등을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구자는 해외연구자와 해외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나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진행 과정에서 해외기관에 제공되는 연구자료 및 산출물 등 대해 검토와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본교는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에 규정된 사항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이해상충
제14조(이해상충의 범위)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②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도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③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윤리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인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④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⑤ 상기 각 호에 준한 사유로 유발되는 경우
제15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에 연구의 공정성에 관한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인간 대상 연구
제16조(인간 대상 연구의 원칙)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임상시험관리기준, 관련 법률 및 본교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인격적 존엄성을 항상 보호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 없이 공정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
③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는 거부할 권리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중단할 권리를 갖는다.
④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편익을 최대화시키고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가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는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의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고지 동의 의무)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연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된피험자의 권리, 있을 수 있는 위험과 이익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의 동의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단, 이해능력, 의사표현 능력의 결여로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연구대상자의 친권자, 배우자 등 적법하게 연구대상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연구자는 연구나 시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연구대상자의 질문에 알기 쉬운 말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대상자 보호) ① 연구대상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은 연구데이터의 비밀유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밀유지가 어려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결과를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대상자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자로부터 새로운 동의서와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 보호 준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책무를 진다.
제19조(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본교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과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심의, 조사?감독과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인간 대상 연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본교 「광운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연구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관련 법규 준수의무) 그 밖에 인간 대상 연구에 관한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사법」, 「의료기기법」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동물실험
제22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옹호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원칙들을 준수하여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 대체원칙: 비동물 모형을 사용하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함
2. 감소원칙: 실험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
3. 고통완화 및 환경 개선원칙: 불필요한 통증과 고통을 제거하거나 축소함
②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운송, 보호 및 사용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연구의 설계와 수행은 인간 또는 동물 보건과의 관련성, 지식의 진보 또는 사회의 공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윤리적인 동물 실험) ①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괴로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정제 및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며,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이나 만성적이며 심각한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을 고통 없이 안락사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실험동물을 적절하게 사육?관리하는 등 실험동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유해 물질을 실험동물에 사용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고 실험과정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 ① 연구과정에서 실험동물을 보호하고 다루는 책임자의 자격 및 기술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실험동물 관리자는 실험동물이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본교는 실험과정에서 실험동물에 의해 실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며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실험동물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실험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훈련을 거친후 실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실험이 종료된 동물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안락사 시켜야 하며, 실험동물의 사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⑤ 본교는 동물실험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⑥ 본교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건강과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기록)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실험동물의 종류, 사용량, 수행된 연구의 절차, 연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본교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에 관한 심의 및 지도?감독,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한 필요한 조치 요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7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동물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본교 「광운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연구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28조(관련 법규 준수의무)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제29조(연구자 권익보호) ①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보장하며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권 보호, 권익향상 및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성별, 나이, 종교, 출신 지역, 성적 취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여야 하며, 참여연구원들에게 공정하게 연구성과 및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④ 본교는 연구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위력행사 및 그 밖에 권익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하여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30조(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원 상호 간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필요 시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 지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실 내 소통 및 자율성 강화)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연구원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연구 수행기간 동안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여 연구실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2조(연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과 관련된 연구실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 수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본교는 연구자가 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8장 연구 부정행위
제33조(연구 부정행위) ①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활동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②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장 기타
제34조(연구윤리 교육) 본교는 소속 연구자 및 관련 직무 담당자 등의 연구윤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본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 및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