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7 직인 규정
직인 규정
(제)개정일 : 2023-06-27 16:31
직인 규정
제정일 : 1984. 8. 1
개정일 : 2023. 6.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공무에 관한 문서 발송, 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등록, 관리, 사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총장은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산하 행정기관명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장[별표 1]은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23. 6. 27>
③ 직인은 그 직의 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직인의 인영은 기관 및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4조(규격 및 글씨)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① 직인은 총무처에서 제작하여 이를 총장이 교부한다.
② 총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직인사용대장) 직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인사용 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찍는 위치)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성명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직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그 사유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교부한다.
② 전 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직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또는 폐기한 경우에 있어서도 종전의 직인은 폐기 표시를 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철인) ① 철인은 문장(씰)만을 사용한다.
② 철인의 인형은 원형으로 하며 본 대학교 문장(씰)을 새기되 그 규격은 직경 4센티미터로 한다.
제10조(계인) ① 본 대학교 및 산하기관에 직인 외에 계인을 둔다.
② 계인의 규격은 세로 2.8센티미터의 원통형으로 하며 인형은 우측에는 계자를 좌측에 기관명을 세로로 새긴다.
제11조(직인 생략) 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등사하여 여러 기관에 발신할 때에는 직인을 날인 함을 원칙으로 하나 중요하지 않는 문서에는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직인생략’ 표시를 기관명 위에 한다.
3㎝
직인생략 |
제12조(직인 관리) ① 총장직인의 보관 관리 책임자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총무팀장이 일시 직인의 관수를 담당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에는 그 보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못한다.<개정 2013. 7. 24>
② 총무팀장이 1일 이상 직인을 보관 관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때에는 이를 총무처장의 책임 아래 관수 사용한다. <개정 2013. 7. 24>
③ 기타 기관장의 직인은 그 기관에서 관리 책임자를 선정 관리 사용한다.
제13조(비상지출) 비상사태가 생긴 때에는 직인 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출하여야한다.
제14조(공고) 직인을 새로 새기거나 개인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교내에 공고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관계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16>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2호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4.2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1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을 인공지능융합대학장으로의 변경과 참빛인재대학장 신설은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