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31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23-04-18 16:16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0. 8. 25
개정일 : 2023. 4. 1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원인사 규정 제2조 제5항에 의거,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이하 ‘외국인전임’이라 한다)의 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2. 5>
제2조(적용범위) 외국인전임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명칭) <삭제 2013. 2. 5>
제4조(지원자격) 외국인전임은 교원인사 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임면권자) 외국인전임의 임면은 신임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제6조(정년) 외국인전임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학기의 말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대학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임용계약) 신규 임용된 외국인전임의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계약 기간 만료 후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자는 3년 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2013. 2. 5, 2017. 2. 22, 2023. 4. 18.>
제8조(신규임용) ① 외국인전임의 신규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국인전임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교원인사 규정에 의거한 교원 신규임용 내규에 따르고, 이때 교원은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으로 본다. 단, 제출서류, 연구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심사보고서 등에 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4. 18.>
③ 외국인전임은 필요 시 교원 특별채용 내규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다.<신설 2023. 4. 18.>
제9조(직급 부여) 외국인전임의 신규임용 직급은 본교 교원 경력 환산율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되, 특별한 업적이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1. 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 및 연구경력의 환산년수가 11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 및 연구경력의 환산년수가 13년 이상인 자<신설 2010. 12. 7>
2. 부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 및 연구경력의 환산년수가 6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 및 연구경력의 환산년수가 8년 이상인 자<호변경 2010. 12. 7>
3. 조교수는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교육 및 연구경력의 환산년수가 2년 이상인 자<호변경 2010. 12. 7>
제10조(재임용 심사) ① 외국인전임의 재임용 및 승진을 위한 업적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교원의 초빙 목적과 역할에 따라 계약으로 따로 정한 재임용 기준 및 복무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10.23>
1. 교육 분야 점수가 년 평균 75점(100점 만점) 이상. 단, 글로컬교육센터 소속인 경우 년 평균 65점(100점 만점) 이상<개정 2013. 2. 5, 2019. 10. 23>
2. 봉사 분야 점수가 년 평균 75점(100점 만점) 이상. 단, 글로컬교육센터 소속인 경우 년 평균 50점(100점 만점) 이상<개정 2013. 2. 5, 2019. 10. 23>
3. 연구 분야 점수가 이공계열의 경우 년 평균 200점(SCOPUS 또는 SCI(E)급 100점 이상), 인문계열 15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급 75점 이상) 이상<개정 2013. 2. 5>
4. 부서장의 근무양정 소견 점수 70점(100점 만점) 이상<호 번호 변경 2013. 2. 5><개정2019. 12. 26>
② 글로컬교육센터 소속 영어교육담당 외국인전임은 제14조②항의 책임 강의시수 대비 주당 초과 강의시수가 16시간 이상인 자에 한하여 ①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신설 2013. 2. 5><개정 2019. 10. 23>
1. 해당 기간 중 담당 교과목의 강의평가 결과가 평균점수 3.5점(5.0 만점) 이상
2. 부서장의 근무양정 소견 점수 70점(100점 만점) 이상<개정 2019. 12. 26>
③ 재임용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교원은 해당학기 말일로 당연 퇴직한다. 단, 소속 기관장의 재임용추천사유서가 있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임용동의 및 총장의 승인으로 1회에 한하여 재임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임용 기준 점수는 누적하여 적용한다. <항 번호 변경 2013. 2. 5> <개정 2013. 2. 5>
제11조(승급) ① 외국인 전임교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호봉 - 9호봉 : 1년
2. 9호봉 - 1호봉 : 2년
② 교원의 호봉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사정하여 승급한다.
제12조(승진) ① 외국인전임의 승진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국인전임의 승진임용의 심사에 필요한 기준 제9조에 따른다.
③ 외국인전임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년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시 : 5년<신설 2010. 12. 7>
2.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시 : 6년<호변경 2010. 12. 7>
제13조(보수) 외국인전임의 보수는 제8조에 의하여 부여한 직급에 따른 호봉에 근거하여 지급하며, 호봉표는 [별표 1]과 같다. 단, 필요 시 연봉제로 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보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복무) ① 외국인전임은 교수 및 학생지도에 있어 교육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외국인전임은 주당 6시간을 원칙으로 강의와 학생 지도를 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년도 주당 강의시수 합계가 ②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여 해당 학년도 내 개설한 계절학기 과목 중 1과목(최대 3학점)을 담당시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담당시수로 인정한 과목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2. 4. 20>
④ 외국인전임은 계약기간 중 다른 기관에 전속하는 전임의 직을 가질 수 없다. <항번호 변경 2012. 4. 20>
⑤ 외국인전임은 그 계약 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특수대학원장 또는 주임교수 보직에 임명될 수 있다.<항번호 변경 2012. 4. 20>
⑥ 외국인전임은 연구년을 수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항번호 변경 2012. 4. 20>
⑦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변경 2012. 4. 20>
제15조(업적평가) 외국인전임의 업적평가는 교수업적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 및 교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적용) 본 규정의 시행 이전에 임용된 기간제외국인전임교수는 본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정의) 본 규정 상 기관장은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교양학부장, 산학협력단장, 광운한림원장 등으로 한다.
제 3조(적용) 2010년 8월 25일부로 시행된 기간제외국인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임용된 기간제외국인 전임교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규정 개정 당시 재직 중인 교원은 교수 승진시까지 적용하고, 2020년 3월 1일 이후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적용)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외국인전임은 개정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재임용 후부터 개정 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을 적용한다. 단, 2023년 3월 1일부로 재임용된 외국인전임의 임용기간은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