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28 교원 특별채용 내규
교원 특별채용 내규
(제)개정일 : 2023-04-18 16:08
교원 특별채용 내규
<개정 2023. 4. 18.>
제정일 : 2007. 12. 20
개정일 : 2020. 4. 16
전면개정일 : 2023. 4.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이 규정에 의한 임용 대상자는 교원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에서 학문적 명성이 높은 석학
2. 전문직 경력자 또는 산학협력 역량이 탁월한 자
3. 대학발전 계획 또는 특성화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
② 필요한 경우 전항의 각호별 세부 자격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특별채용 절차) ① 대학(원)장이 교원 특별채용 추천 대상자를 학과(부)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추천한다. 단, 전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관련 학과(부)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교무처장은 교원 특별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다.
③ 총장은 교원 특별채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추천서와 피추천자의 제출 서류 심사 및 면접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⑤ 총장은 임용예정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신규임용 제청한다.
제4조(교원 특별채용위원회 구성 및 해체)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 대학원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해당 대학(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단, 필요 시 외부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해 특별채용 절차의 종료와 더불어 해체된다.
제5조(피추천자 제출 서류) 피추천자의 제출 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6조(특별채용 시기 및 임용일) 특별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임용 일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임용 직급과 처우)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임용된 교원의 직급과 처우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 및 교원 신규임용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