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16 경영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경영대학원 학사운영내규
(제)개정일 : 2023-04-18 15:20
경영대학원 학사운영내규
제정일 : 2008. 12. 10
개정일 : 2023. 4. 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통합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본교 경영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 학
제2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지원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입학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
2. 편입학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이상 이수한 자
3. 재입학 : 본 대학원 재입학 경력이 없는 자. 단, 학칙 제19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3조(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학생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되, 그 내용은 당해연도 경영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합격사정)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합격자 사정을 행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한다.
제6조(학점인정) ① 재입학시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편입학시 편입학 전에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편입생 성적심의 인정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학기 편입은 최대 9학점, 3학기 편입은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학과 및 전공변경) 학칙 제15조의 2에 따라 본 대학원 학생이 입학학과 및 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학기 개강 전 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전공변경원을 출원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04>
제 3 장 교과과정
제8조(교과과정 편성) 본 대학원 교과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매 학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부족한 경우 타 전공분야에서 필요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1. 공통과목
2. 전공과목
제9조(교과과정 설정) 본 대학원 교과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0조(교과목 설강원칙) 모든 교과목은 과정의 학문수준과 학문적 체계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하며, 해당 학과 교수의 협의로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교과목 개설) 각 학과 주임교수는 개강 전에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강좌명, 강의내용 및 담당교수 등을 확정하고, 이를 포함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교 전임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2. 본교 교원이 아닌 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 부교수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각 연구소의 연구원)을 가진 자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13조(강사위촉) 교과운영상 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는 개강 1개월 전까지 강사추천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강사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 주임교수는 지체없이 강사변경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교과목 폐강) 설강과목 중 수강신청자수가 2명 이하일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2.28.>
제 4 장 종합시험<조 명칭 개정 2016. 11. 23>
제16조(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은 제38조 1항1호의 자격을 얻고자 하는 자에 한해 석사학위 과정을 1학기이상 수학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제38조 1항2호의 자격을 얻고자하는 자는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11. 9, 2013. 7. 24><삭제 2016. 11. 23>
②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 등록하고 18학점이상 수강신청한 자로서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B학점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제17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3>
제18조(전형료)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3>
제19조(출제위원) ① 외국어시험의 출제위원은 대학원장이 선정한다.<삭제 2016. 11. 23>
② 종합시험의 각 전공별 출제위원은 각 학과별 주임교수가 선정한다.
제20조(시험일자) ①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 초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삭제 2016. 11. 23>
②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1조(시험방법) ①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11. 23>
② 외국어시험은 영어시험으로 하며, 출제위원이 정하여 실시한다.<삭제 2016. 11. 23>
③ 종합시험은 시험과목을 3개 과목 이상으로 하고, 교과목수와 그 내용은 각 전공별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22조(출제범위) ① 외국어시험의 출제범위는 출제위원이 정한다.<삭제 2016. 11. 23>
②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각 전공별 출제위원이 정한다.
제23조(합격인정 최저점수) ①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삭제 2016. 11. 23>
②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24조(시험시간) 종합시험은 100분으로 한다.<개정 2016. 11. 23>
제25조(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3>
제26조(합격인준) 종합시험 결과는 대학원장의 재가를 받아 합격여부가 확정된다.<개정 2016. 11. 23>
제 5 장 학위논문
제27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당해학기 취득 가능한 자로 총 평량평균이 3.0이상인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16. 11. 23>
3.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제목을 승인받은 후 논문연구지도를 받고 있는 자
제28조(논문지도교수) ① 본 대학원 학생은 3학기 개강 후 수업일수 60일 전까지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논문지도교수는 본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본교 특별임용교원, 명예교수, 강사 및 외부전문가를 공동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외부전문가는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21.12.28.>
④ 논문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⑤ 논문 제출학기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제29조(학위논문심사청구) ① 학위논문작성자는 학위논문심사 직전학기에 학위논문 공개발표를 거친 후 초심 2주 전까지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 원고 3부
2. 논문제출승인서(대학원 비치) 1부
3. 논문심사료 및 논문지도비 납부 영수증
② 정해진 기일 내에 논문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논문제출연기원을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다음 학기로 논문제출을 연기한다. 이때 수업연한 경과 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학기당 수업료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5분의 1로 한다.
제30조(논문제출 자격심의) 운영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한다.
제31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과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 후보 2인 이상을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후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 2인을 확정, 논문심사를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④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8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준용하되, 심사위원을 외부강사로 의뢰할 경우 심사위원 3인 중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1인을 제외한 나머지 2인 중 1인을 호선으로 선임하며,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논문심사방법) 논문심사는 초심, 종심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28.>
제34조(논문심사판정)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창의성, 논문내용 및 체제의 타당성, 논문결과의 사회적 기여도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판정한다.
제35조(논문심사평가) ①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초심, 종심 모두 100점 만점에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성적을 평균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21.12.28.>
② 논문심사평가에서 1인 이상의 불합격판정은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단, 수정을 통한 합격으로 판정을 유보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최종 판정한다.
제36조(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별표 1]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37조(학위논문제출) 완성?인준된 학위논문 4부 및 CD(디스켓) 1장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
제 6 장 학위수여
제38조(학위수여) ①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수여자격을 가진다.<개정 2016. 2. 3, 2016. 11. 23>
1. 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개정 2013. 7. 24>
2. 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 외에 추가로 3학점을 취득한 자 중 제출용 성적 총 평점평균 3.0이상인 자<개정 2018. 10. 24>
②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학칙 제44조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39조(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40조(증서) 제38조에 의한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수여시기) 학위수여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제 7 장 장학금
제42조(수혜대상)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수혜대상자 및 지급기준) ①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장학금 수혜 대상자와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7. 17, 2021.12.28>
③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장학금 수혜 대상자와 지급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 7. 17>
제44조(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지급을 중단한다.
1. 학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을 때
2.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일 때
3. 재학 학기 중 장학금 수혜대상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4. 기타 대학원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 8 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45조(연구과정 설치) 연구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설치한다.
제46조(연구과정 입학) ① 연구과정의 입학지원 자격, 전공분야 및 입학시기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② 연구과정에 연구생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 내에 석사학위과정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
제47조(연구과정 등록) 연구과정 등록절차와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48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2학기)으로 한다.
제49조(취득학점) 연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최대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제50조(교과과정) 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과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51조(수료증)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2조(연구생 제적) 연구생이 미등록, 자격미달 또는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일로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대학원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교과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및 자격인증서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개설목적과 내용, 수강정원, 장소,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이 시행한다.
③ 공개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 내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장 온라인 학위과정
<신설 2023. 4. 18.>
제54조(학과 및 전공 신설) 본 대학원 내의 온라인 학위과정 학과 및 전공(이하 ‘온라인 학과 및 전공’이라 한다)은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설 및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 4. 18.>
제55조(입학정원) 온라인 학과 및 전공의 입학정원은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원 내 인원과 정원 외 인원으로 한다.<신설 2023. 4. 18.>
제56조(학과)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본 대학원의 온라인 학과 및 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4. 18.>
1. 국방기술경영학과(국방경영전공, 국방기술융합전공)
제57조(수업) 온라인 학과 및 전공 수업은 방송?통신?인터넷 등 온라인 교육방식의 비대면 수업으로 실시한다.<신설 2023. 4. 18.>
제58조(온라인 학과 및 전공 변경) 오프라인 학위과정과 온라인 학위과정 간 학과 및 전공은 상호 교차하여 변경을 하지 못한다.<신설 2023. 4. 18.>
제59조(취득학점 인정) 온라인 학과 및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 대학원 내의 온라인 학과 및 전공수업 교과목으로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신설 2023. 4. 18.>
제 10 장 기 타
<장번호변경 2023. 4. 18.>
제60조(표창) 재학기간 중 학업이 뛰어나거나 본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조 번호 변경 2023. 4. 18.>
제61조(준용규정)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을 준용한다.<조 번호 변경 2023. 4. 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폐지) 이 내규의 제정과 동시에 경영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경영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경영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내규, 경영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경영대학원 전문가과정(단기) 운영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현재 본 대학원에 재적 중인 모든 학생은 이 내규의 적용을 받으며,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이 내규에 의하여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및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2011. 11. 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7>
제1조(시행일) ①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2] 변경사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10. 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