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37 원격수업 운영 규정
원격수업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3-02-07 17:05
원격수업 운영 규정
제정일 : 2021. 6. 22
개정일 : 2023. 2. 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43조(강좌의 개설)에 따라 원격수업의 질적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원격수업”이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방법을 통해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형태를 말하며, 수업의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실시간 화상강의) 및 비동시적 원격수업(사전녹화강의)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중간-기말 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50%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③ “교수-학습 활동”은 교수자의 직접적인 설명(또는 강의), 학습자의 질의 및 응답, 학습자의 과제물 제출, 교수자의 피드백, 그리고 다양한 평가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④ “사전녹화” 강의는 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KWCommons(광운 지식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게시하고, “광운대학교 종합정보서비스 (KLAS: Kwangwoon Learning Assistance System)”에 등록하여,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⑤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강의”는 100% 사전녹화 강의로 강의내용을 이수할 수 있고, MOOC플랫폼의 평가도구를 통하여 과목이수 인증이 가능한 대규모 동영상 교과목 또는 강의방식을 말하며, 본교 원격수업 교과목에 포함된다.
제3조(담당부서 및 조직) ① 본 대학교 원격수업에 관한 업무를 아래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담당한다.
1.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운영지원 업무 : 교육혁신원 성과관리팀<개정2022. 2. 8>
2. 원격수업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 업무 :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
3. 원격교육지원센터 업무(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지원 포함) : 교육혁신원 광운MOOC센터
4. 원격수업 교과목 학사운영 관리 업무 : 교무처 교육지원팀
제 2 장 위원회
제4조(원격수업 관리위원회)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원격수업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교육혁신원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 및 서기를 지명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학기당 1회 이상 진행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⑥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 사항이 있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① 원격교육 계획 및 기획에 대한 심의
② 원격교육 강좌 품질관리에 대한 심의
③ 기타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제 3 장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
제6조(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신청) ①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신청은 아래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신청 교원은 교육혁신원장이 공지한 절차, 방법, 기간 등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교과목별 원격수업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장 및 교양과목 주관교수에게 제출한다.
2. 소속 학과(부)장 및 교양과목 주관교수는 별지서식(제2호 내지 제3호)으로 원격수업 개설 희망 교과목을 취합하여 학과(부)별 개설 한도 강좌 수를 확인하고, 각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송부한다.
3. 각 단과대학 교학팀은 교육혁신원 성과관리팀으로 제출한다. <개정 2022. 2. 8>
②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은 본 대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설치되어 있는 교과목에 한하며, 담당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전임교원에게도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원격수업 교과목 선정) ①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원격수업 교과목의 수강 수요, 원격수업의 적합성, 운영계획의 적합성, 교수역량(강의평가점수, 경험, 추진의지, 교수법 프로그램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8조(원격수업 교과목 제작 지원) ① 교육혁신원 광운MOOC센터는 선정된 원격수업 교과목의 사전녹화 강의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며, 그 세부내용은 광운MOOC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의 사전녹화 강의 담당교원은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업자료 제작 및 수업 운영 시 저작권법에 위배하여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원격수업 교과목 학사운영) ① 원격수업 교과목은 “KWCommons”와 “KLAS”를 활용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은 정규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절학기에는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 교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대면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원격수업 교과목은 일반강좌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육조교를 배정한다.
⑤ 원격수업 교과목의 학점인정, 폐강, 재수강, 성적평가 기준은 대면수업 교과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원격수업 교과목의 시수는 책임시수 산정에 포함된다.
⑦ 원격수업 교과목의 학점 당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
⑧ 원격수업 교과목의 사전녹화 강의콘텐츠 분량은 1학점 당 콘텐츠 재생 시간이 25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⑨ 원격수업 교과목의 총 이수시간 및 학습시간은 사전녹화 강의콘텐츠 재생 시간 및 상호작용(과제, 토론, 퀴즈, 학습정리, 심화학습자료 등) 시간을 종합하여 1학점 당 50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⑩ 원격수업 교과목 콘텐츠의 저작자와 담당교수는 동일해야 하며, 사전녹화 강의에는 타인이 제작한 콘텐츠는 20%이내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육혁신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사전녹화 강의콘텐츠는 개강 전 1주차 분량 이상을 사전 탑재되어야 한다.
⑫ 강의평가 점수가 2회 연속하여 해당학기 학교 전체 강의평가점수 하위 20% 이하에 속하는 원격수업 교과목은 일반대면수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10조(담당교수의 임무 및 제한) ① 원격수업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강의 설계, 강의자료 구성
2. 강의 동영상 제작 및 관리
3. 강의진행 및 수강생 관리와 평가
가. 대면강의를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나. 토론, 과제, 퀴즈, 시험 등에 관한 수강생의 질의 및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대하여야 한다.
다. 기타 원격수업 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으로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은 학기당 학과(부)별 및 인제니움학부대학의 각 개설 강좌 수의 5분의 1 이내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대학 교원은 원격수업 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개설할 수 있다.
1. 전임교원은 원격수업 강좌를 학기당 2개 이내, 학년도당 3개 이내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삭제 2023. 2. 7.>
제11조(원격수업 교과목의 사용기간) ① 원격수업 교과목 콘텐츠는 공표일로부터 3년 이내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 4 장 원격수업 수강 및 이수
제12조(수강신청) 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대면수업 교과목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 수강 학생수는 최대 300명까지로 하며, 분반이 필요한 경우 분반의 기준은 100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입생 대상의 대형 필수 교양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취득학점) ① 본 대학교 학생이 학기당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상한이 없으나, 전체 졸업학점을 원격수업으로 이수할 수는 없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의 수강신청 학점은 학기별 수강신청 최대 학점에 포함된다.
제14조(출석인정) ① 사전녹화 강의를 통해 운영되는 각 주차별 강의 콘텐츠는 지정된 기간 내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하며, 각 주차 별 강의 콘텐츠는 진도율 100% 달성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 수업 출석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본인 인증 후 수업에 참여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5조(시험) 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시험은 대면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100명을 초과하거나 과목 성격상 비대면시험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비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의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 근거 자료 보관 기준은 본 대학교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강의평가) 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강의평가에 관한 사항은 ‘강의평가 규정’에 따르며,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강사 평가 및 해당 강좌의 재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제17조(교육만족도조사) ① 교육혁신원 성과관리팀은 매년 1회 이상 원격수업 교과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 2. 7>
② 조사내용은 콘텐츠, 수업운영, 시스템 만족도 항목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원격수업 교과목 만족도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원격수업 개선 계획에 반영한다.
제18조(보칙)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원격수업 운영 규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 방식과 기준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온라인강좌 운영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폐지하고, 기존 온라인강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된 온라인 강좌(MOOC강의 포함)는 원격수업으로 인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