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3 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23-02-07 16:59
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정일 : 1981. 5. 1
개정일 : 2023. 2. 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제80조에 의한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총무처장, 기획처장, 관리처장, 총무팀장, 행정관리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차장 중 1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직원 2인으로 구성한다. 필요시 관련 부서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03. 11. 18, 2004. 3. 1, 2006. 12. 28, 2015. 11. 10, 2018. 4. 20, 2020. 2. 5, 2023. 2. 7.>
② 위원장은 총무처장(단, 총무처장 궐위 시는 기획처장, 관리처장 순으로 대행한다.)으로 하며, 행정관리자협의회 및 노동조합추천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3. 11. 18, 2015. 11. 10, 2023. 2. 7.>
제3조(회의)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총장의 재가를 얻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 2/3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2. 7.>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채용
2. 승 진
3. 전 직
4. 직원의 인사관리 운영에 관한 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법인 정관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임용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수행 능력
2. 직무의 성실도 및 책임감
3. 경력, 학력, 전문지식 및 기술
4. 지도력 및 판단력
5. 창의력
6. 상호협조성
제5조(비밀보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6조(관계자 회의 출석)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 또는 본 대학교 직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작성하되 모든 자료를 첨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총무팀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부 칙
본 개정안은 1981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198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기존된 각종 직원인사위원회의 규정은 이규정 시행일로부터 무효로 간주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기존된 각종 인사위원회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무효로 간주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