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21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에 관한 규정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22-12-27 16:42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8. 8. 18
개정일 : 2022. 12.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운영규정 제11조제2항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광운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고 한다) 부설 정보과학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교?강사의 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24, 2022. 12. 2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원 소속 교?강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교?강사의 구분) 본원 소속 교?강사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하며, 특별임용교원 및 시간강사로 구분한다.<개정 2011. 11. 9, 2022. 12. 27.>
제 2 장 임 용
제4조(교?강사의 자격) <조 명칭변경 2022. 12. 27> ① 본원에 임용되는 교·강사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임용교원은 광운대학교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이외의 경우에는 정보과학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그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 12. 27>
[전문개정 2022. 12. 27]
제5조(임용절차) ① 특별임용교원은 광운대학교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11. 9, 2020. 6. 24, 2021. 2. 3, 2022. 12. 27.>
1. <삭제 2022. 12. 27>
2. <개정 2021. 2. 3><삭제 2022. 12. 27>
3. <삭제 2022. 12. 27>
② 시간강사는 개강 15일 전까지 각 전공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임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용한다. 단, 각 전공 주임교수는 시간강사 추천서를 작성,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4.>
제6조(임용기간 및 계약) <조 명칭변경 2022. 12. 27> ① 특별임용교원의 계약기간, 근로조건, 준수사항 등은 광운대학교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은 본원 학사일정에 따른 학기 단위로 하고, 직전학기 강의평가를 반영하여 재위촉할 수 있으나 통상 4학기를 초과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시간강사는 본원 소정의 강의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2주일 전까지 사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7]
제7조(임용계약) <조 삭제 2022. 12. 27>
제 3 장 복 무
제7조(책임시수 및 강의시수) ① 특별임용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광운대학교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11. 9, 2022. 12. 27.>
② 시간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는 본 대학의 강의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1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조 번호 변경 2022. 12. 27>
제8조(결강과 보강) ① 교?강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에게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강은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학기 내에 실시하고, 원장에게 보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조 번호 변경 2022. 12. 27>
제9조(휴직금지) 본원 소속 교?강사는 계약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 <조 번호 변경 2022. 12. 27>
제10조(출근일수) 초빙교수는 주 4일 이상 출근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9> <조 번호 변경 2022. 12. 27>
제11조(업무 협조) 교·강사는 본원의 담당 강의와 관련하여 학사 업무 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기간 종료 후라도 업무 협조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조 번호 변경 2022. 12. 27>
제12조(명칭사용) 초빙교수는 대외적으로 ‘초빙’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원 명칭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9><조 번호 변경 2022. 12. 27>
제13조(계약해지) ① 계약기간 중 본원 교?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본 대학과 본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교?강사에 대하여는 본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교·강사가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당 운영 교육과정이 폐지되거나 교?강사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 번호 변경 2022. 12. 27>
제 4 장 보 수
제14조(보수 지급액) ① 특별임용교원은 임용 계약한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1. 11. 9, 2022. 12. 27.>
②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본 대학의 시간강사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한다. 단, 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조 번호 변경 2022. 12. 27>
제15조(보수 지급일) 보수 지급일은 본 대학의 지급일로 한다. <조 번호 변경 2022. 12. 27>
제 5 장 보 칙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 교원인사 규정, 대학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과 노동관계법률을 준용한다. <조 번호 변경 2022. 12. 27>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당시 계약서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