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15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학생 준칙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학생 준칙
(제)개정일 : 2022-12-27 13:25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학생 준칙
제정일 : 1991. 3. 1
개정일 : 2022. 12. 27
제1조(목적) 학생 개인의 학내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율화 함으로써 학생의 질서 의식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개정 2022. 12. 27>
제2조(학생증) 학생은 학생증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입생은 입학 수속을 마친 후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2. <호 삭제 2022. 12. 27>
3.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며 본교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학생증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변조할 수 없으며 학생신분을 밝히는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수료, 제적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6.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 시험, 도서관 열람실 출입을 불허하며 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받지 못한다.
7.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3조(배지) <삭 제>
제4조(카드작성) 입학 및 복학이 허가된 자는 학생 신분카드 및 학생 지도카드를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광고) 학교 내에서 학생 개인광고, 인쇄물 등 모든 게시물을 게시 또는 배포코자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개인행위) 교내에서 음주, 교외에서 음주 후 입교하여 교내에서 여하한 형태의 폭력행위도 금지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징계한다.
제7조(흡연) 교내에서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제8조(신상변동) 본원 학생으로서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제9조(시설물 이용) 본원의 각종 시설물은 그 시설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교학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제10조(숙소) 학생이 기거하는 곳은 항상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숙소를 변경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주소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제11조(예의)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예의범절을 지켜야 하며 학생으로서 본분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는다.
제12조(해외여행) <조 삭제 2022. 12. 27>
부 칙
이 준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