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2장 부설기관5-2-17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개정일 : 2022-08-23 18:14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정일 : 2021. 8. 24
개정일 : 2022. 8.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의 체계적인 운영 및 학생연구자 처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의 학생연구자는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2. 08. 23>
1.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2.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제3조(의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 08. 23>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합관리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③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통합관리지정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4조(연구실 운영 기준)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5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 08. 23>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7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 08. 23>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제9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1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 1,200,000원<개정 2022. 08. 23>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개정 2022. 08. 23>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개정 2022. 08.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12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기술료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의 공정하고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학생인건비에 대해서도 통합관리계정에 추가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08. 23>
제13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4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연구자별 인건비를 등록 후 연구참여확약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 시)를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학생인건비 관리)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자체점검) 산학협력단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18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19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 보장)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2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고충·상담 접수창구로서 온라인 신문고를 운영하고,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08. 23>
제23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진흥팀 등 교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08. 23>
제 5 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24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시점) 제11조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첨1]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양식 | |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없음 다.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25일 전후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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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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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현황 | ||||||||||||||||||||||||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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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설 2022. 08. 2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광운대학교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지급?통합관리 점검,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분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귀하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관련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을 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귀하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관련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