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1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2-06-28 10:50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정일 : 1983. 11. 1
전부 개정일 : 2016. 11. 23
개정일 : 2022. 6.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광운대학교 학칙」제96조 제1항과 제101조 및「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률” 이라고 한다)」,「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하 “법령” 이라고 한다)」에 따라 도서관의 조직과 시설, 직원, 장서 등의 기준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도서관은 국내외의 각종 문헌 및 교육연구에 필요한 학술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열람하게 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연구 및 학습활동에 기여함을 임무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관장)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조직) 도서관에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을 둘 수 있고, 학술정보팀을 두며, 팀에 팀장을 둔다.<개정 2022. 2. 8>
제5조(업무) ① 도서관 조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정보팀<개정 2022. 2. 8>
가. 행정/기획/홍보 업무
나. 수서업무
다. 정리업무
라. 전산개발업무
마. 대학사 기록물 관리 업무
바. 장서관리, 대출 및 반납 등의 자료실 운영·관리 업무<신설 2022. 2. 8>
사. 교수연구지원, 참고질의응답 등의 학술정보서비스 업무<신설 2022. 2. 8>
아. 정기간행물 및 논문관리 업무<신설 2022. 2. 8>
자. 전자정보자료 이용 및 관리 업무<신설 2022. 2. 8>
차. 도서관 이용교육 및 이용안내 업무<신설 2022. 2. 8>
2. <삭제 2022. 2. 8>
가. <삭제 2022. 2. 8>
나. <삭제 2022. 2. 8>
다. <삭제 2022. 2. 8>
라. <삭제 2022. 2. 8>
마. <삭제 2022. 2. 8>
② 도서관 조직의 세부 업무 분장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 3 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목적)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관장, 학술정보팀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개정 2022. 2. 8, 2022. 6. 28>
②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률에서 정한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의 예산, 조직,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의 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자료의 구입, 수증, 교환을 위한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제 4 장 도서관 발전계획
제11조(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① 관장은 법률에서 정한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 이라 한다.)
2.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
② 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연도별 계획의 수립)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 방향
3. 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 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제13조(직원의 배치) ① 관장은 법률 및 법령에 따라 학생수, 장서수를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에 배치하여야 할 사서 및 전문직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14조(직원의 교육) ①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관련 교육·훈련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직무관련 교육·훈련에는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 외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등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발표회, 신기술 교육, 학술회의, 견학, 외부기관 위탁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 연수 등을 포함한다.
제 6 장 자료 및 시설
제15조(자료수집 및 예산 확보) ①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학생 수,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도서관 자료 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② 자료의 개발,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6조(자료의 폐기) ① 도서관 자료 중 자료의 폐기 사유가 발생하면, 목록을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17조(시설 기준) 관장은 법률에서 정한 도서관 연면적 기준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장 도서관 이용
제18조(개관시간) 도서관 개관시간은 관장이 정하며,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9조(휴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해당일에 휴관한다. 다만, 관장은 각 호 해당일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 및 개관을 명할 수 있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제20조(이용자격 및 출입)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시설 이용 및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할 수 있다.
1. 본교의 전임교원 및 직원
2. 본교의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
3. 정보과학교육원의 재학생<개정 2019.12.26>
4. 본교의 재단 임원 및 직원
5. 본교의 전임교원 이외의 대우교수, 위촉강사 등으로 소속 학과장의 보증을 얻은 자
6. 기타 도서관장이 허락한 자
② 도서관을 출입할 때에는 대학교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출입시 출입관리시스템이 판독할 수 있도록 지시된 방법 조치 후 출입하여야 한다.
제21조(대출 및 반납) 제20조 ①항의 각 호에 따른 대출권수와 기간 및 기타 도서관 자료의 이용, 대출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상호대차) 상호대차 협정을 체결한 학술단체 및 기관에서 자료의 대출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교 이용자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인사통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그 명단을 관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의 퇴직, 정직 또는 휴직
2. 교직원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3.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정보과학교육원(1, 2년 과정) 학생의 제적, 휴학 또는 졸업
② 관장은 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료를 대출하였을 경우 대출된 자료를 즉시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관내규율) 도서관 이용에 관한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폐지규정) 종전「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규정」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