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15 광운대학교 홍보위원회 규정
광운대학교 홍보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22-04-18 11:25
광운대학교 홍보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00. 1. 24
개정일 : 2022. 4. 18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광운대학교의 대내 · 외 홍보를 위하여 홍보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홍보업무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광운대학교 홍보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의 위원은 대외국제처장과 홍보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된다.<개정 2000. 5. 29, 2010. 2. 9>
② 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0. 5. 29>
③ 본 위원회의 간사는 홍보팀장으로 한다.<개정 2000. 5. 29, 2010. 2. 9>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보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00. 5. 29><개정 2022. 4. 18>
제5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내 · ?외의 모든 홍보매체를 통한 본교의 제반 상황 발표 및 자료 제공
2. 학사 및 교육행정 등에 걸친 정확한 홍보와 이에 대한 제반 정책수립 및 활동
3. 대외 홍보매체 활성화에 관한 대책 강구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홍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 수집하여 분석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주관부서) 본 위원회의 주관부서는 대외국제처 홍보팀으로 한다.<개정 2000. 5. 29, 2010. 2. 9>
제9조(보고)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5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2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8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