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기타7-0-12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0-02-05 13:39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정일 : 2019. 4. 17
개정일 : 2020. 2. 5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운혁신사업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및 대학혁신사업단의 구성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조직 및 업무
제2조(광운혁신사업위원회) 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총괄 및 기획?조정을 위하여 광운혁신사업위원회를 둔다.
② 광운혁신사업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교내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대학혁신사업단장으로 하고 교내위원은 교육혁신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대외국제처장, 정보통신처장, 산학협력단장, 인제니움학부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외부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광운혁신사업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 및 기획·조정
2. 대학 발전계획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3.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원사업 예산 심의
4. 핵심지표 및 자율지표 목표치의 타당성 검토
5. 주기적인 사업 점검 및 사업수행 성과 모니터링(학기별 1회)
6. 사업수행 결과의 자체성과 평가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제3조(성과평가위원회) ①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10인 내외의 내·외부 인사 및 학생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성과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2 5>
③ 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컨설팅 수행
2. 기타 자체평가 관련 운영사항
④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⑤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혁신사업단) 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 전담조직인 대학혁신사업단을 둔다.
② 대학혁신사업단은 단장과 부단장 및 팀장을 두며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학혁신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목표 및 성과관리 업무
2. 사업 진행 및 사업 수행 부서 지원
3. 사업 및 예산의 조정 등 사업 전담 관리
4. 사업비 총괄 관리 및 집행 관리
5. 사업의 성과 공유 및 확산
6. 소관위원회 운영 업무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당 위원이 추천하는 대리인에게 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판단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외부 위원들에게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장 사업비 관리
제6조(사업비 계정) 국고지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집행) ①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집행은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이 발행하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항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및 대학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 사업비의 예금이자 및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은 사업 종료 시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발생한 과실(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은 본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회계연도) ① 회계연도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사업비는 당해 사업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당해연도 국고지원금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10%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할 수 있다.
제 4장 보칙
제10조(운영세칙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훈령 및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비 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운혁신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9. 4.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