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기타7-0-9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2-02-08 13:17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제정일 : 2014. 2. 7
개정일 : 2022. 2. 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군단 설치목적 및 근거)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병역법 제57조 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0740호)에 의거 본교 내에 학군단을 설치한다.
제3조(직제편성) ① 학군단은 기타기관으로서 총장이 관할하며, 제4조 각 호에 관한 업무를수행하기 위하여 학군단장이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용한다.
② 학군단 운용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으로 편성한다.
제4조(학군단 임무) 학군단장은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업무
3.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4. 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5.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관련업무
제 2 장 학생군사교육요원 편성
제5조(군사교육요원) ① 국방부에서 본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기간 동안 학군단에 소속되어 학군단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학군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과 훈육 및 학군단장이 부여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방부에서 대학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의거 군에 있다.
제 3 장 학군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제6조(군사교육 담당) ① 학생군사교육은 대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하게 한다.
②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이 전시 국방부계획에 의해 전환시 본교는 학군 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시행한다.
제7조(교내교육) ① 교내교육은 대학교내에서 총장 책임하에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②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4시간을 2일간 분산하여 교육하며 전 후보생이 군사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③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일반 선택과목으로 3학점 이상을 이수토록 한다.
제8조(입영교육) ① 입영교육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학생군사학교에서 입영교육을 받게 한다.
② 본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 4 장 우수인력 획득지원
제9조(홍보업무지원) 본교는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 획득에 필요한 홍보업무를 지원한다.
1.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관련자료 지원
2. 모집설명회 등에 필요한 제반 지원조치
3. 기타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예산지원
제10조(우수인력 획득지원) 본교는 우수한 학생이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후보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획득업무 인원을 지원한다.
제 5 장 교육시설 및 예산지원
제11조(교육시설 및 장비지원) 본교는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한다.
1. 병기고 및 교재창고
2.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및 병 생활관
3.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4. 학군 사관후보생 내무지도실 및 자치위원실
5. 학군 사관후보생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 및 샤워실
6.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운동장(일반학생과 공용으로 순환사용 가능)
7.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지원
제12조(총포, 장비 등 대여) 본교는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총포, 군사장비 등을 군으로부터 대여하여 사용하며, 대여받은 총포, 군사장비 등의 관리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군사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 본교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 6 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 ① 학군단 운영 및 후보생 교육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학군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학군단장, 기획처장, 학생복지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군단 선임교관을 간사로 한다.<개정 2022. 2. 8>
③ 위원회 위원은 업무상 필요시 본교 교원 및 직원중에서 학군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사항/시기) 학군단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군단 년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2.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학칙 개정
3. 기타 학군단 운영상 중요한 사항 심의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