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13 교과과정심의위원회 규정
교과과정심의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22-02-08 13:11
교과과정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일 : 1998. 11. 25
개정일 : 2022. 2.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1조의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6. 1>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각 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정보통신처장, 총장이 위촉하는 교수 3인 및 교육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3.23., 2021.8.24., 2022. 2. 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개정 2004. 3. 1>
제3조(위원회 의결방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조(위원회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시 보충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교과과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과과정 심의 및 개편
2. 교직과정 심의
3. 계절학기, 원격강좌, 시간제등록, 학점은행제 등의 심의
4. 수강신청
5.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연계·융합전공 심의 <개정 2021.8.24>
6. 교양교과과목 개발, 개설, 평가
7.「타 대학과의 협약」에 따른 교과목 공동 개발 및 운영 등에관한 심의 <신설 2021.8.24.>
제6조(분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24>
1. 교양교과과정 및 교양교과목 연구분과위원회
2. 실험실습 교육과정 연구분과위원회
3. 전공학과 교육과정 연구분과위원회
4. 계절학기, 원격강좌, 시간제등록, 학점은행제 연구분과위원회
5.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융합전공 연구분과위원회 <개정 2021.8.24>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 교육지원팀에서 관장한다.<개정 2004.3.1., 2017.8.17, 2021.8.24>
제9조(간사) 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교육지원팀 직원 1인으로 한다.<개정 2007.8.17., 2021.8.24>
부 칙
본 규정은 1998년 11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0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