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8 학생정원 조정심의위원회 규정
학생정원 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22-02-08 13:09
학생정원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01. 5. 23
개정일 : 2022. 2.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장3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생정원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증원 및 증과
2. 학부(과)별 정원 조정
3. 기타 학생정원조정에 따른 관련업무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각 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총장이 위촉하는 교수 3인 및 교육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 3. 23, 2013. 7. 24, 2021.12.28., 2022. 2. 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개정 2007. 3. 23>
③ 간사는 교육지원팀 직원 1인으로 한다.<개정 2007. 8. 17, 2021.12.28.>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 실무를 관장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 교육지원팀에서 관장한다.<개정 2007. 3. 23, 2007. 8. 17, 2021.12.28.>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1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