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24 생활관 운영 규정
생활관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2-02-08 13:07
생활관 운영 규정
제정일 : 2017. 2. 22
개정일 : 2022. 2. 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직제규정 제3조에 의하여 광운대학교에 설치한 생활관(빛솔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6>
제2조(업무) 생활관 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생활관 학생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업무
2. 생활관 입실 및 퇴실에 관한 업무
3. 생활관비에 관한 업무
4. 생활관 각종 행사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생활관 학생 장학금에 관한 업무<신설 2017.11.20>
6. 기타 생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개정 2017.11.20>
제3조(이용대상) 생활관 이용대상은 생활관 학생에 한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관 학생 이외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생활관 수칙) 생활관 학생의 질서 및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관 수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생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은 생활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생활관에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팀을 둔다.
④ 운영팀에 팀장과 팀원을 두며, 필요할 경우 조교 및 필요 인원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수칙에 관한 사항
2. 생활관 학생 납입금 책정에 관한 사항
3. 생활관 학생 장학생 선발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7.11.20>
4.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7.11.20>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0>
②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며, 기획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생활관 운영팀장 등의 당연직 위원과 교원 및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0., 2022. 2. 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17.11.20>
제12조(보고)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입실 및 퇴실
제13조(입실자격) 입실자격은 재학생(교환학생 및 어학원생 포함)에 한한다. 단, 관장이 생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학생 이외에도 입실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7.11.20>
제14조(입실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2. 퇴실처분을 받은 자
3. 법정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4. 부정한 방법이나 제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자
5. 그 밖에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제15조(선발기준) 생활관 선발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생활관 수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1.20>
제16조(퇴실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실 처분할 수 있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 수칙을 위반하거나 생활관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법정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4. 기간 내에 입실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그 밖에 관장이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제 5 장 재 정
제17조(운영비) 생활관의 운영비는 생활관 학생의 납입금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납입금) 생활관 학생은 관장이 정하는 각종 납부금 및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납입금 반환 등) 납입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편성 및 집행은 대학 회계 규정에 따라 책임운영부서 운영 규칙에 의한다.
제 6 장 생활관 학생회
제21조(생활관 학생회) 관장의 지도 감독 하에 생활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관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활동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22조(준용)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 자본에 의하여 건립된 생활관은 해당 실시협약 및 그에 따른 약정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