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5-0-2 교수학습센터 운영 규정
교수학습센터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2-02-08 12:59
교수학습센터 운영규정
제정일 : 2005. 11. 1
개정일 : 2022. 2. 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센터는 광운대학교 직제규정 제4조의 4에 근거하여, 본 대학교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23>
제2조(명칭) 본 센터는 광운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KWANGWOON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9. 1. 23>
제 2 장 조 직
<개정 2008. 5. 1>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센터에 팀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7. 24, 2022. 2. 8>
② 센터에는 연구업무 개발지원을 위하여 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 5. 1, 2015. 4. 20>
③ 삭제 <2008. 5. 1>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의 목적과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운영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5. 1>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과 실적 평가
2. 센터의 예·결산 및 추가경정예산
3. 센터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4.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한다.<개정 2008. 5. 1>
④ 위원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08. 5. 1>
제6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참석한다.
제7조(연구위원회) ① 본 센터 운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새로운 교수이론을 적용한 교수법의 연구개발
2. 창의적 학습이론을 적용한 학습법의 연구개발 <신설 2015. 4. 20>
3. <호변경 2015. 4. 20><삭제 2019. 1. 23>
4. <신설 2015. 4. 20><삭제 2019. 1. 23>
5.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변경 2015. 4. 20>
③ 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한다.
④ 위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5. 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8. 5. 1>]
제 3 장 업 무
<신설 2008. 5. 1>
제8조(사무분장)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교수법 지원
1. 교수법 연구개발 업무
2. 교수자 요구분석 업무
3.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업무
4. 강의 진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업무
5. 교수법 컨설팅(강의촬영 및 컨설팅, 일대일 컨설팅) 업무
6. 소규모 전공별 세미나 운영 및 지원 업무
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② 학습법 지원
1. 학습법 연구개발 업무
2. 학습자 요구분석 업무
3. 학습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업무
4. 학습 공동체 운영 및 지원 업무
5. 학습코칭 업무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③ <삭제 2019. 1. 23>
④ <항 신설 2017.7.17><삭제 2019. 1. 23>
⑤ <항 신설 2017.7.17><삭제 2019. 1. 23>
[전문개정 2008. 5. 1, 2015. 4. 2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8. 5. 1>]
제9조(운영세칙) 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08. 5. 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운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