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10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21-12-28 11:29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7. 7. 17
개정일 : 2021. 12.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과과정의 편성, 교과목 개설, 분반, 폐강 등 교과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과정의 구성 및 운영)
① 교과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및 일반선택과정으로 구성한다.
1. 교양교과과정은 필수교양, 균형교양, 기초교양으로 구분한다.
2. 전공교과과정은 전공선택, 전공필수로 구분한다.
3. 일반선택과정은 교직과정,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유선택 등으로 구분한다.
②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의 최종 확인 부서는 교무처 교육지원팀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의 심의를 위하여 교무처에 교과과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교양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교양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은 인제니움학부대학의 교양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공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전공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학과(부) 및 단과대학에서 주관하고, 아래 규정에 따른다.
① 전공 교과과정 편성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학과(부)별 전공 교과과정의 편성은 개설학점의 130%까지 허용하며, 학기당 전공교과과정 개설학점은 45학점 이하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부)별 사정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예외로 개설할 수 있다. <개정2019. 6. 26>
2. 학과별 취업교과목(‘경력개발과 취업전략’ 등), 창업교과목, 산학현장실무교과목, 각종 국가사업 관련 교과목 등은 제1호의 학과(부)별 편성학점 및 개설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1.8.24>
3. 전공과목(이론과목 기준)은 주당 1시간 강의에 1학점을 부여하여 주당 3시간 3학점인 3학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4. <삭제 2021.8.24>
5. 전공필수과목의 개설은 최소화하도록 하며, 전공필수과목 편성은 각 학과(부)당 15학점을 상한선으로 한다. 단, 학과 및 학부, 대학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관련 위원회를 통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6. 2학년과 3학년의 학기당 전공필수과목 편성은 2과목 이하로 편성하고, 1학년과 4학년에는 전공필수과목을 편성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 및 학부, 대학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관련 위원회를 통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8.24>
7. 특정학기에 전공필수과목 편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2학년 및 3학년 각 학기에 균등히 배분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 교과과정 중 실험, 실습, 연습, 설계, 실기과목 편성 원칙은 아래와 같다. 실험, 실습, 연습, 설계, 실기과목은 [별표2]와 같이 정의한다.<개정 2019.12.26>
1.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은 1학점 2시간, 2학점 4시간, 3학점 6시간 중 해당학과의 교과과정에 적합한 형태를 선택한다.
2. 설계과목과 연습과목은 3학점 3시간으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의 설계과목은 6학점 10시간으로 할 수 있다.
3. 설계와 실험, 설계와 실습, 이론과 실험, 이론과 실습 등 두 종류 이상을 결합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제1호와 제2호의 학점/시간의 기준을 결합하여 적용한다.
(예) 영상처리 및 실험(3학점 4시간): 이론(2시간 2학점), 실험(1학점 2시간)
4.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은 학년 및 학기별로 고르게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 학년에 대하여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여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을 개설할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1.8.24., 2021.12.28.>
5.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의 ‘필수’ 또는 ‘선택’의 결정은 학과 및 학부(전공) 자율에 맡긴다.
6.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의 과목명은 교과목 명만으로도 실험 또는 실습 과목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 및 학부(전공)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교과목의 성격 및 강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과목 명을 확정한다.
7.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의 과목명을 사용하는 교과목에 제1호 및 제3호에 위배되는 학점/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 자연과학실습: 3학점 3시간
8. 실기과목은 이론과 실기를 결합하여 진행하며 1학점 1시간, 2학점 2시간, 3학점 3시간 중 교과과정에 적합한 형태를 선택한다.<개정 2019.12.26>
제6조(교과과정 개편)
① 교과과정의 개편주기는 교양과 전공 모두 각각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교과과정 개편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교과과정 개편(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인재상과의 연계성
산업체 요구사항
학문의 발전과 사회변화, 직무분석
교육수요자(학생)의 요구사항
기 편성된 교과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③ 교육과정 개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 신설
교과목 폐지
교과목명 변경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교과목 이수시기 변경
④ 교과과정 개편절차
교과과정 개편 계획 수립
자료 조사 및 설문조사
교과과정 개편안 작성
- 교양 교과과정 : 교양교육위원회의, 교양교육소위위원회의 등
- 전공 교과과정 : 학과 및 학부(전공) 교수회의, 단과대학 학과장회의 등
4. 교과과정 개편안 심의
5. 교과과정 확정
제7조(교과과정 개설 및 분반)
① 교양 교과목은 편성학점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전공 교과목의 개설학점은 [별표1]의 학과(부)별 개설학점에 따른다. <개정2019. 6. 26>
② 교양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분반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전공 교과목의 분반은 수강인원 기준으로 이론과목 60명이상, 실험실습 교과목 40명이상일 때 분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개설된 강좌 및 분반에는 전임교원을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교과과정 적용)
① 교양 교과과정 이수체계는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전공 교과과정 이수체계는 재학한 연도학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9조(폐강)
① 개설교과목의 폐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교과목 : 일반 이론 교과목은 수강인원 15명 미만, 그 외 교과목(어학, 실기, 필수 교과목 등)은 수강인원 8명 미만 <개정 2021.12.28.>
2. 전공 교과목 : 입학정원이 60명 이상인 학과의 경우는 수강인원 12명 미만, 입학정원이 60명 미만인 학과의 경우는 수강인원이 입학정원의 20% 미만인 교과목(단, 야간학과는 6명 미만)<개정 2021.12.28.>
3. 다음 각 목의 특정 교과에 한하여 교무처장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가. 4학년 전공 교과목
나. 연계?융합 전공 교과목
다. 사업성 교과목 등
제1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공교과과정 개설학점 및 편성학점표 <개정 2019. 6. 26>
구분 | 단과대학 | 학과명 | 개설학점 | 개설학점 | 편성학점 | 예외사유 |
(학기당) | (년간) | (년간) | ||||
1 | 전자정보 공과대학 | 전자공학과 | 55학점 | 110학점 | 143학점 | 공학인증 |
전자통신공학과 | ||||||
전자융합공학과 | ||||||
전기공학과 | ||||||
전자재료공학과 | ||||||
로봇학부 | ||||||
2 |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 컴퓨터정보공학부 | 55학점 | 110학점 | 143학점 | 공학인증 |
소프트웨어학부 | ||||||
정보융합학부 | 54학점 | 108학점 | 140학점 | 2개 전공 운영 | ||
3 | 공과대학 | 건축공학과 | 55학점 | 110학점 | 143학점 | 공학인증 |
환경공학과 | ||||||
화학공학과 | ||||||
건축학과 | 75학점 | 150학점 | 195학점 | 5년제 | ||
4 | 자연과학대학 | 수학과 | 55학점 | 110학점 | 143학점 | 전공이수학점 상향 |
전자바이오물리학과 | 55학점 | 110학점 | 143학점 | |||
화학과 | 55학점 | 110학점 | 143학점 | |||
생활체육학과 | 55학점 | 110학점 | 143학점 | |||
정보콘텐츠학과 | 45학점 | 90학점 | 117학점 | - | ||
5 | 인문사회 과학대학 | 국어국문학과 | 45학점 | 90학점 | 117학점 | - |
영어영문학과 | 45학점 | 90학점 | 117학점 | - | ||
미디어영상학부 | 75학점 | 150학점 | 195학점 | 3개 전공 운영 | ||
산업심리학과 | 48학점 | 96학점 | 125학점 | 전공이수학점 상향 | ||
동북아문화산업학부 | 57학점 | 114학점 | 140학점 | 2개 전공 운영 | ||
6 | 정책법학대학 | 행정학과 | 48학점 | 96학점 | 125학점 | 전공이수학점 상향 |
법학부 | 75학점 | 150학점 | 195학점 | 3개 전공 운영 | ||
자산관리학과 | 45학점 | 90학점 | 117학점 | - | ||
국제학부 | 45학점 | 90학점 | 117학점 | - | ||
7 | 경영대학 | 경영학부 | 80학점 | 160학점 | 208학점 | 경영학 인증 |
국제통상학부 | 57학점 | 114학점 | 140학점 | 2개 전공 운영 |
[별표2] 실험, 실습, 연습, 설계 과목의 정의<개정 2019.12.26.>
과목구분 | 정의 |
실험과목 | 타 교과목의 이론을 경험적 실험을 통해 실제적인 적용 등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기구, 장치 등을 사용하고 이들을 비치한 특별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조교 의존율이 매우 높은 교과목이다. |
실습과목 | 타 교과목의 이론 및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기구, 장치 등을 사용하고 이들을 비치한 특별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조교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과목이다. |
연습과목 | 타 교과목 또는 자신의 교과목 내용을 연습에 의하여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기구나 장치를 필요치 않고, 교수 의존율이 매우 높은 교과목이다. |
설계과목 | 학생 개인 또는 조별 창의적, 창조적 활동에 의한 창작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기구, 장치 등을 사용하고, 교수 및 조교가 학생 개인 또는 각 조의 활동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교과목이다. |
실기과목 | 교과목 이론 및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연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기자재, 실기장비 또는 장치 등을 사용하여 특화되고 적합한 실기장소에서 이루어지며, 교수 의존율이 높은 교과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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