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35 공간관리 규정
공간관리 규정
(제)개정일 : 2021-12-28 11:27
공간관리 규정
제정일 : 2018. 10. 24
개정일 : 2021. 12.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의 모든 공간에 대한 배정?조정 및 용도변경 등 공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며, 장기적으로는 캠퍼스마스터플랜에 입각한 공간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공간 : 본교 내 인적, 물적 자원이 점유하여 활동하는 장소를 말하며 이는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교지의 건물 내?외부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
2. 사용주체 : 공간을 사용하는 자(학생, 교수, 행정부서등)를 말한다.
3. 관리부서 : 배정요청 및 배정된 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대학원장, 대학장, 행정부서장 및 기관장)를 말한다.
4. 주관부서 : 공간의 배정?조정 및 용도변경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기획평가팀)를 말한다,
5. 기본사용면적 :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에 의해 배정된 공간(공유면적제외)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면적을 말한다.<개정 2021.12.28.>
6. 초과사용면적 :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유상으로 제공하는 시설면적을 말한다.<개정 2021.12.28.>
제3조(용도의 구분) 각 건물 공간에 대한 용도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기본시설 :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
2. 지원시설 : 체육관, 강당, 전자계산소, 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
3. 연구시설 :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공동연구실, 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4. 부속시설 : 박물관, 학군단, 교직원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제4조(공간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공간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의실 : 모든 학과 및 단과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일반강의실과 컴퓨터강의실 공간을 말한다.
2. 실험실습실 : 학과 및 단과대 공동으로 사용되는 수업이 배정된 공간과 단과대학별 전용으로 사용하는 특성화실, 세미나실 공간을 말한다.
3. 교수연구실 : 교수 개인의 연구와 학생지도, 기타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4. 행정실 : 단과대학 학장실, 교학팀, 학과사무실, 학과특성화실, 학과세미나실 등 학과별 전용으로 배정된 공간을 말한다.
5. 도서관 : 공동으로 사용하는 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참고도서열람실, 서고, 및 사무실 공간을 말한다.
6. 학생회관 : 단과대학 및 학과별 학생회실, 학생동아리실 등 전용 배정된 공간과 열람실, 인터넷카페,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등의 공용으로 배정된 공간을 말한다.
7. 대학본부 : 행정본부 처장실 및 행정실 공간을 말한다.
8. 연구용실험실 : 이공계 대학(원)생이 상주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기자재가 있는 공간을 말한다.
9. 대학원공동연구실 : 인문, 사회계열 대학(원)생의 학습과 연구를 위해 공동으로 배정되는 공간을 말한다.
10. 연구소 : 대학을 대표하는 정책연구소, 국책연구사업 및 교수개인 연구대응공간을 말한다.
제5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학교의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제6조(공간사용의 기본 원칙) ① 본교가 관할하는 모든 공간의 배정, 사용, 변경, 조정, 회수에 대한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주관부서의 관리하에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대학(원)장 또는 부속(교육)기관장 등 공간을 관리하기에 적절한 자(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한다.
③ 관리부서는 사용주체가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목적?기간 및 용도 등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사용주체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주관부서에게 공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사용주체는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간을 그 사용목적?기간 및 용도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건물구조 및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⑥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관리부서에게 위임한 공간의 점유 및 사용 권한을 회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공간관리 및 운영
제7조(공간주관부서 및 관리부서) ① 공간배정과 관련된 주관부서는 기획처 기획평가팀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
1. 기존 공간의 배정 및 구조변경, 용도변경, 조정, 회수, 실명 및 실 번호 부여
2. 신?증축 건물에 대한 공간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
3. 공간의 수요 예측 및 효율적인 배치?활용계획 수립
4. 공간관리 제반 규정의 제?개정
② 배정된 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 대학원공동연구실, 세미나실
2. 교무처 : 강의실
3. 단과대학 : 실험실습실, 연구용실험실, 특성화실, 열람실, 세미나실, 학과동아리실
4. 학생복지처 : 학생회 관련 공간 및 동아리실, 학생휴게시설
5. 관리처 : 공간배정에 수반되는 공사, 후속조치 및 CAD도면관리
6. 총무처 : 공용공간의 보안관리 및 기타시설 외부기관 대여
7. 정보통신처 : 컴퓨터강의실 및 인터넷카페
8.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시설과 그 부대시설, 외부연구과제 수주로 인한 연구프로젝트 공간
9. 기타 위에 언급되지 않은 공간은 기획처 기획평가팀에서 관리한다.
제8조(공간배정원칙과 기준) ① 총장은 [별표1]공간유형별 기준면적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공간위원회를 거쳐 각 주체에게 기본사용면적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공간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21.12.28.>
② 기본사용면적은 건물별 각 기둥 간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연구 수행기관의 공간은 연구지원기관이 공고서상에 공간기준면적을 사업지원 필수사항으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가용공간이 있는 경우 수행기간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고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공간사용료를 부과한다.
④ 사용주체는 총장으로부터 배정받은 공간을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임의로 공간을 변경하였을 시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하면, 총장은 사용주체로부터 공간을 회수하여 복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간배정신청) ① 공간의 배정, 변경 및 조정 등이 필요한 사용주체는 관리부서에 [서식1] 공간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② 관리부서는 신청사항에 대하여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여 주관부서에 요청한다.
③ 공간배정 주관부서는 신청사항에 대하여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 및 관리부서의 공간반납 현황을 면밀히 검토?판단한 후 공간의 배정?변경 및 조정 등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해당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제10조(공간사용 현황조사) ① 공간주관부서는 공간배분의 적정성, 공간사용의 활용성, 공간의 수요예측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공간사용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간을 재배정할 수 있다.
제11조(공간 반납) ① 공간을 배정받은 각 주체는 사용자격의 상실?박탈, 사용목적의 중단, 사용기간의 종료 등 공간사용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연구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배정받은 공간은 사용기간 종료 후 별도의 유예 기간 승인이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간배정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별표2]공간반납지침에 의해 공간반납절차를 진행한다.
④ 공간 사용의 사유가 소멸한 이후에 사용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주체에게 총면적(기본면적+초과면적)에 대한 공간사용료를 부과한다.
제12조(공간사용료) ① 사용주체가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이 종료된 공간에 대해서는 공간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
② 공간사용료는 공간 사용 현황조사를 토대로 공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사용주체는 [서식3] 공간사용료납부확인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
④ 공간사용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한 경우 총장은 공간위원회를 거쳐 공간을 회수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위원회
제13조(공간위원회) 공간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공간위원회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공간사용료 부과 및 공간에 대한 회수조치는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12.28.>
공간 유형별 기준 면적
공간명 | 기준 면적 | 비고 | |
강의실 | 공간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 | 공동활용 공간 | |
실험실습실 | 공간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 | 학과전용 및 단과대학별 공동활용 | |
교수연구실 | 1인 1실 | 가. 일반전임교원 : 1인/실 나. 석좌교수 : 1인/실 다. 특별전임교원 : 다인실 라. 기타 비전임 : 다인실 | |
세미나실 | 단과대 1실 | 대학원수업 우선 사용 | |
대학본부 행정실 | 실명 | 기준 면적 | |
대학(원)장실 | 1실 | 겸직일 경우 1실만 배정 | |
부속(교육)기관장실 | 1실 | ||
처장/단장/관장실 | 1실 | ||
대학(원) 교학팀 | 2~3실 | 45㎡+(직원-1)*5㎡ 기준 | |
학과(부)사무실 | 1실 | | |
회의실 | 1실 | 건물별 공동 배실 | |
부학(처)장, 교학부장실, 학과(부)장/주임교수실은 배실하지 않음 | |||
학생회관 | 실명 | 기준 면적 | |
학생회실 | 1실 | 재학생 100명 이하의 경우 통합 사용함 | |
동아리실 | 1실 | 총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 | |
열람실 | 2~3실 | 건물별 공동 배실 | |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은 공간위원회 별도 결정 | |||
연구용 실험실 | 이공계열 교수 1인당 1실 | 추가배정 및 회수는 공간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 | |
대학원 공동연구실 |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 6인 1실 | 건물별 공동 배실 | |
연구소 | 외부연구과제 필수공간 대응 | 산학협력단 소위원회 의결사항 |
* 1실의 면적기준은 22~28㎡을 말하고 신규공간조성시 28㎡을 기준으로 한다.
* 1실의 면적이 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수연구실과 연구용실험실을 동일 공간에 배정할 수 있음.
* 사용기간을 초과한 공간 또는 신규 배정공간에 대한 공간사용료는 월 1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다만, 2021년도 산학협력단 소위원회에 상정된 내부구성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수행을 위한 대응공간에 한하여 공간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월 10,000원/㎡으로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산학협력단 소위원회에서 별도 산정한다.)<개정 2021.12.28.>
[별표 2]
공간반납지침
구 분 | 교수연구실/연구용실험실 | 연구과제 대응공간 | 비고 (시행주체) |
반납사유 | 교원퇴직/면직 대학원생 부재 | 사업기간 종료 | |
사전조치 | 사유발생 30일 전 공간반납절차안내 공문발송 (관리부서-> 사용주체) | 사업종료 90일 전 공간반납절차안내 공문발송 (관리부서-> 사용주체) | 관리부서 |
후속조치 | ? 관리부서 공간회수 확인 후 공간반납현황 통보 (관리부서-> 주관부서) ? 공간미반납 사유서 발송 (관리부서-> 주관부서) | 관리부서 | |
30일 경과시 | 1차 공간 반납요청 공문발송 (관리부서-> 사용주체) | 관리부서 | |
60일 경과시 | 2차 공간 반납요청 공문발송 (관리부서-> 사용주체) | 관리부서 | |
90일 경과시 | 내용증명 30일 간격 2회 발송 후 명도소송 진행 (주관부서-> 사용주체) | 주관부서 |
※ 공간 미반납사유서/공간 반납 계획서 작성내용
1. 공간반납 지연 사유
2. 공간반납 향후 일정
3. 기자재 활용계획
[서식 1]
공간 배정 및 변경 신청서
(하단 신청인에 서명하고 스캔 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송부)
사용주체(자) | | |||
관리부서 | 택1(대학원, 교무처, 단과대학, 학생복치처, 관리처, 총무처, 통신처, 산학협력단 ) | |||
3. 신청구분 | 택1(공간 신규 배정, 용도변경, 위치변경, 구조변경, 명칭변경, 외부학회 등록) | |||
4. 세부용도 | 택1(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연구용실험실, 대학원연구실, 연구과제 대응공간, 행정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기관장실, 학생회실, 동아리실, 창고 및 기자재실, 기타 직접 입력) | |||
5. 신규요청 공간 *신규 배정일 경우에만 작성 | ①건물명 | ②요청면적(㎡) | ③공간명칭 | |
| | | ||
④사용기간 | ⑤상주(예정)인원 | |||
~ | 명 | |||
6. 변경요청 내용 *신규배정 요청 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작성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7. 사용계획 | ⑥사용주체 | 성명 : | ☎ | |
mobile : | e-mail : | |||
⑦공간신청 및 변경 사유, 세부 사용 계획 | ||||
내용이 많을 경우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 ||||
⑧공사와 관련한 요청 사항 및 사유 | ||||
내용이 많을 경우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 ||||
8. 붙임자료 | 관련문서 및 도면 등 | |||
9. 확인 사항 | 가. 배정 받은 공간은 교육/연구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나. 사용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업시 원상복구 및 공실상태로 반납해야 함. | |||
위와 같이 공간배정 및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운대학교 총장 귀하 |
[서식 2]
공간사용계약서
연구과제번호 | | 배정구분 | □ 신규배정 □ 추가배정 □ 연장신청 | ||||
연구책임자 (공간관리책임자) | | 연락처 | 전화 : | ||||
e-mail : | |||||||
연구과제명 | | ||||||
총 연구기간 | ~ | 지원기관명 | | ||||
공간배정내용 | |||||||
건물명 | | 호실번호 | | 호실면적(㎡) | | ||
용도 및 배정사유 | | ||||||
배정 기간 | ~ | ||||||
월 공간 사용료(원) | | ||||||
상주 인원 | 소속 | 성명 | 연락처 | 비고 (석사, 박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본교 공간관리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사업 종료 후 배정된 연구공간을 학교에 즉시 반환하는 등 학교의 정책 결정을 이의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배정기한을 초과하여 공간을 사용하거나 추가 공간을 사용할 경우 본교에서 책정한 월 공간사용료를 개인비용에서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위와 같이 프로젝트 연구공간 배정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광운대학교 총장 귀하 |
[서식 3] <개정 2021.12.28.>
공간사용료 납부 확인서
공간배정내용 | |||||||
건물명 | | 호실번호 | | 호실면적(㎡) | | ||
배정 기간 | ~ | ||||||
공간사용료 납부 산출기간 | 00개월 : ~ | ||||||
납부총액(원) | 원 | ||||||
입금처 | 하나은행 506-910056-45505, 광운대학교 | ||||||
공간관리책임자 (납부자) | | 소속 | | ||||
본인은 본교 공간관리규정 및 공간사용계약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공간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공간사용주체(납부자) : (인) 광운대학교 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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