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18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제)개정일 : 2021-12-28 11:23
교육대학원 학사운영내규
제정일 : 2008. 12. 10
개정일 : 2021. 12.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통합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본교 교육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 학
제2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지원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입학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8. 8. 22>
2. 편입학 : 국내?외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전공별 지원자격은 신입학에 준한다.
3. 재입학 : 본 대학원 재입학 경력이 없는 자. 단, 학칙 제19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3조(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신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는 편입학 시에 한한다.
제4조(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학생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되, 그 내용은 당해연도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합격사정) 운영위원회는 전공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합격자 사정을 행하고, 대학원장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한다.
제6조(학점인정) ① 재입학시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편입학시 편입학 전에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 주임교수 주관의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학점과 추가이수요구과목을 정하여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전공변경) 학칙 제15조의 2에 따라 본 대학원 학생이 입학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학 후 2학기 이내에 한하여 등록기간 내에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전공변경원을 출원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교과과정
제8조(교과과정 편성) 본 대학원 교과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통과목
2. 전공과목
3. 논문특별세미나<개정 2020. 12. 23>
제9조(교과과정 설정) 본 대학원 교과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0조(교과목 설강원칙) 모든 교과목은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구성하며, 해당 전공교수의 협의로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교과목 개설) 각 전공 주임교수는 개강 전에 전공교수회의를 거쳐 강좌명, 강의내용 및 담당교수 등을 확정하고, 이를 포함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교 전임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2. 본교 교원이 아닌 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각 연구소의 연구원)을 가진 자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13조(강사제청) 교과운영상 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공 주임교수는 개강 전에 외래강사추천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강사위촉을 제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강사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전공 주임교수는 지체없이 새로운 외래강사추천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강사변경 및 위촉을 제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교과목 폐강) 설강과목 중 수강신청자수가 5명 이하일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논문특별세미나) 논문 작성자는 학기당 1학점(1시간)인 논문특별세미나를 총 2학점(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3>
제 4 장 수업연한 단축
제17조(수업연한 단축)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국내?외 대학원의 학점인정을 받은 자
2. 학점 조기 취득자
②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 단축 신청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업연한 단축 신청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④ 수업연한 단축 신청자 중 졸업요건 충족자는 4학기 종강 전에 대학원장에게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추가학점 이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가학점 이수신청서를 수강신청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취득 희망자
2. 수강과목 중 취득학점인 D? 이하인 자
3. 기타 추가학점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수업료) 수업연한 단축 신청자 및 추가학점 이수 신청자는 소정의 수업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종합시험
제20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은 23학점이상 취득하였거나 수강신청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21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각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전형료)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출제위원) 종합시험의 각 전공별 출제위원은 각 전공별 주임교수가 선정한다.
제24조(시험일자) 종합시험은 매 학기 중에 실시한다.
제25조(시험방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하고, 교과목수와 그 내용은 각 전공별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26조(출제범위)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각 전공별 출제위원이 정한다.
제27조(합격인정 최저점수)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2과목 이상 합격 시에는 차기 1회에 한하여 과목당 합격을 인정한다.
제28조(시험시간) 시험시간은 과목당 60분 이내로 한다.
제29조(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
제30조(합격인준) 종합시험 결과는 대학원장의 재가를 받아 합격여부가 확정된다.
제 6 장 학위논문
제31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수업연한 단축 신청자는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후 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당해학기 취득 가능한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제목을 승인받은 후 논문특별세미나 2학점을 취득한 자 <개정 2017. 11. 20, 2020. 12. 23>
4.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휴학기간 제외)에 본심사가 완료될 수 있는 자
제32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수업연한 단축 신청자는 3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2. 23>
② 논문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3>
③ <삭제 2020. 12. 23>
④ 논문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논문 제출학기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학위논문심사청구) ①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일 내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논문지도교수를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승인받고 일정기간 동안 논문지도를 받은 자는 해당 전공에서 실시하는 공개발표를 거친 후 소정 기일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 원고 3부
2. 논문심사료 및 논문지도비 납부 영수증
③ 정해진 기일 내에 논문작성을 완료하지 못한 자 중 논문작성을 원하는 자는 논문제출연기원을 논문지도교수를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차기 등록 학기에 논문 제출을 연기한다. 이때 다음 학기 납입금은 해당학기 수업료의20%로 한다.(연구등록비)<개정 2017.12.27.>
제34조(논문제출 자격심의) 운영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한다.
제3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후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 논문심사를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④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32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준용하되, 심사위원을 외부강사로 의뢰할 경우 심사위원 3인 중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1인을 제외한 나머지 2인 중에서 선임하며,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논문심사방법) 논문심사는 초심(구술시험 병행), 종심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8조(논문심사판정)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창의성, 논문내용 및 체제의 타당성, 논문결과의 학문적 이론 및 실제의 기여도,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및 구술시험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판정한다.
제39조(논문심사평가)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초심, 종심 모두 100점 만점에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성적을 평균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0조(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별표 1]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41조(학위논문제출) 완성?인준된 학위논문 4부 및 CD 1장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2020. 12. 23>
제42조(학위청구논문의 대체) ① <삭제 2020. 12. 23>
② 학칙 제32조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심사청구기간 내에 학위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23>
④ <삭제 2020. 12. 23>
제 7 장 학위수여
제43조(학위수여) ① 다음 각호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학위수여자격을 가진다.
1. 전공 12학점을 포함하여 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단, 부전공제 신청자는 제외한다.<개정 2017.12.27.>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개정 2020.12.23.>
② 제1항 제3호를 대체하여 수료학점 외에 추가로 4학점을 취득한 자도 학위 수여 자격을 가진다.<개정 2020.12.23.>
③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학칙 제44조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44조(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45조(증서) 제43조에 의한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6조(수여시기) 학위수여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제 8 장 장학금
제47조(수혜대상)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수혜대상자 및 지급기준) <조 명칭 변경 2017. 7. 17> ① 장학금 수혜 대상자와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2. 3, 2016. 8. 11, 2017. 7. 17, 2019. 1. 23, 2019. 6. 26>
② 교내장학금은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2019. 6. 26>
③ 장학금은 정규학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 2. 3, 2016. 8. 11, 2017. 12. 27>
④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장학금 수혜 대상자와 지급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 2. 3, 2017. 7. 17, 2019. 1. 23, 2019. 6. 26>
제49조(지급시기)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 초에 지급한다.<개정 2017.12.27.>
제50조(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지급을 중단한다.
1. 학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을 때
2.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일 때
3. 재학 학기 중 장학금 수혜대상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4. 기타 대학원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 9 장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제51조(설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은 석사학위 연계과정에 설치한다.<개정 2020.12.23.>
제52조(운영)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은 석사학위 연계과정에서 운영한다.<개정 2020.12.23.>
제53조(지원자격)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20.12.23.>
제54조(지원서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교원자격증 사본 1부
4. 경력증명서(교육청 발행) 1부
5. <삭제 2020. 12. 23>
6. 기타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전형요강에 명시한 서류
제55조(전형방법)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전형한다.<개정 2020.12.23.>
제56조(이수과목과 학점) ①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3항 [별표 4]에 따라 [별표 3]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과목 및 학점과 같다.<개정 2017.12.27.>
②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학생은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 중 필수 8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제57조(비학위과정의 성적처리) <삭제 2020. 12. 23>
제58조(출석미달 및 성적불량 처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학기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1. 비학위과정 : 수업일수 중 5분의 1 이상 결석한 자 또는 40점 이하 취득한 과목이 1과목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연계과정 :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결석 또는 수강 신청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과목이 2개 이상인 자
제59조(이수증) 교육대학원장은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에게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을 발급한다.<개정 2020.12.23.>
제60조(주관교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 주관교수를 두되, 본 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주임교수가 주관한다.<개정 2020.12.23>
제 10 장 인증자격증
제61조(인증자격증 신청) 인증자격 취득요건을 갖춘 자는 매 학기 초 인증자격증 취득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2조(인증자격증 종별 및 취득요건) 인증자격증 종별 및 취득요건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7.12.27., 2020.12.23, 2021.12.28>
제63조(인증자격증 취득자 사정)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증자격증 취득자 사정을 행한다.
제64조(보고 및 등록) 대학원장은 인증자격증 취득자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등록을 필한다.
제65조(인증서 발급) 자격증 종별 인증서는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
제66조(발급시기) 인증서 발급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제 11 장 연구회
제67조(연구회 설립) 학술연구 및 활동을 목적으로 2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구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68조(연구회 등록) 연구회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회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연구회 조직 및 회원명부 1부
3. 연구회 회칙 1부
4. 연간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 1부
제69조(설립시기) 등록신청을 마친 연구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 때부터 정식 연구회로 인정한다.
제70조(변경등록) 연구회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1조(해산명령) 대학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연구회 임원 개선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연구회 활동이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2. 연구회 활동이 학내 질서를 문란케 할 때
3. 연구회 활동이 부진하거나 존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72조(활동) ① 연구회가 학술활동(세미나, workshop)을 하려는 때에는 학술활동 예정일 7일 전까지 학술활동신청원(소정양식)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술활동 시에는 강의실 등의 활동장소와 기타 사용 기자재를 사전에 확인하고 장소를 관리하는 해당부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3조(경비) 연구회의 활동경비는 연구회 소속 회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회 내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원에서 소정의 활동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 12 장 광운대심리건강증진센터 <신설 2018. 8. 22>
제74조(광운대심리건강증진센터) ① 교육대학원의 부설 기관으로 광운대심리건강증진센터를 둔다. <신설 2018. 8. 22><개정 2019. 6. 26>
② 광운대심리건강증진센터에 운영팀을 두고, 운영팀장을 둔다.<신설 2019. 6. 26>
제75조(목적) 센터는 상담·코칭·장애아동 재활치료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 8. 22>
제 13 장 기 타 <장 번호 변경 2018. 8. 22>
제76조(표창) 재학기간 중 학업이 뛰어나거나 본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조 번호 변경 2018. 8. 22>
제77조(준용규정)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을 준용한다. <조 번호 변경 2018. 8. 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폐지) 이 내규의 제정과 동시에 교육대학원 입학전형 시행내규, 교육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교육대학원 장학금지급 시행내규, 교육대학원 학위수여 시행내규, 교육대학원 연구회 등록 및 운영에 관한 내규,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교육대학원 종합시험 시행내규, 교육대학원 인증자격증 취득에 관한 내규, 교육대학원 조기졸업제 운영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현재 본 대학원에 재적 중인 모든 학생은 이 내규의 적용을 받으며,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이 내규에 의하여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7>
제1조(시행일) ①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2] 변경사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위논문 작성지침
1. 서식, 용지 및 제본
가. 학위논문은 국문 가로쓰기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의 기재가 불가피할 때 는 국문 옆 ( )안에 기술한다.
나. 논문 크기는 4ㆍ6배판(18.5×25.5cm)으로 한다.
다. 지질은 7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를 사용한다.
라. 용지의 상하 2.0cm 좌우 2.0cm씩 여백을 남긴다.
마. 인쇄는 단면인쇄 하되 컴퓨터 인쇄로 하고 모든 글은 검은색으로 인쇄한다.
바. 표지 색깔은 감색으로 한다.
사. 제본형식은 클로스양장, 장식은 하드바운드(Hard Bound)로 한다.
아. 표지인쇄방식은 명조체 2호 활자로 하고, 금박으로 인쇄한다. 단,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는 논문 제목 밑에 부제목(Sub-Title)을 붙여도 무방하다.
자. 겉표지 내면은 백색 이지(裏紙)를 붙이고, 한 장의 백색 모조지(120파운드)를 두고 속표 지를 넣는다.
2. 논문기재순서 및 방법
가. 서두
(1) 속표지
(2) 논문인준서(Approval)
(3) 감사의 말(Acknowledgment)
논문 제출자가 지도교수 및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 감사의 뜻을 표하려고 할 때 쓴다.
(4) 초록(抄錄 : Abstract)
논문요지인 초록은 국문과 영문 2가지 각 300단어 내외로 작성하는데 국문, 영문 순으 로 초록을 작성한다.
(5) 차례(目次 : Contents)
(가) 본문차례 : 본문차례는 3단계(장-절-항)기법을 쓰고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가-(1)-(가)-①-㉮ 순서로 짜나간다. 또는 장-절-항을 로마 대수자로 인용하고 그 다음은 예1과 같이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다.
※ 예 1. 장-절-항-1-가-1)-가)-①-㉮
※ 예 2. Ⅰ, Ⅱ, Ⅲ-1-가-1)-가)-①-㉮
(나) 그림 차례 : 1. 2. 3. .......
※ 예 1. 그림 차례 페이지
그림 1. 연구구성 체계 ............ 2
그림 2. 선형성 가정 ............... 15
(다) 사진 차례 : 1. 2. 3. .......
※ 예 1. 사진 차례 페이지
사진 1. ................... 20
사진 2. ................... 32
(라) 표 차례 : 1. 2. 3. .......
※ 예 1. 표 차례 페이지
표 1. 사용변수에 대한 자본통계량 ....... 13
표 2. Outliers 분석 ................... 23
나. 본문
(1) 인문ㆍ사회계 :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작성하되, 본론은 임의로 나눌 수 있다.
(2) 자연ㆍ공학계 : 서론, 관계이론(국외선행연구, 국내선행연구), 실험재료, 실험방법 및 장 치, 실험결과, 결론, 고찰과 같은 순으로 작성한다.
다. 그림, 사진 및 표의 표제 표기방법
(1) 그림 및 사진의 제목은 하단에 명시하고 한글로 제목을 붙인다.
(2) 표의 표제는 상단에 명기하되 한글로 표제를 붙인다.
라. 각주 및 참고문헌의 기재법
(1) 각주
(가) 각주는 그 페이지 하단에 선을 긋고 그 밑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각주에서 상게서(上揭書 : 위 책)는 인용면 만을, 전게서(前揭書 : 앞책)는 필자와 인용면을 다 표기하여야 한다.
※ 예 1. 국문 각주 및 상게서
㉮ 문홍주, 한국헌법(서울 : 법문사, 1965), p. 129.
㉯ 上揭書, p. 132.
※ 예 2. 구문 각주 및 상게서
㉮ Wildur L., Cross the history of Henry Fielding(2nd ed. :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18), p. 49.
㉯ Ibid., p. 55.
※ 예 3. 국문 각주 및 전게서
㉮ 이병훈, 국사대관(서울 : 보문각, 1957), p. 124.
㉯ 이병훈, 前揭書, pp. 156ㆍ160.
※ 예 4. 구문 각주 및 전게서
㉮ Leonard Bloomfield, Language(New York : Henry Holt and Co, 1933), p. 81.
㉯ Bloomfield, op.cit., p. 101.
(2) 참고문헌
(가) 참고문헌의 서두에 기재해야 할 외국인 명은 성을 뒤에, 이름을 앞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각주가 있는 논문의 참고문헌은 인용한 면의 기재를 생략한다.
(다) 기재 방법
① 인문ㆍ사회계 단행본인 경우
필자, 책명, 소재지, 출판사, 발행연도
※ 예 1.
㉮ 권영찬, 기획론, 서울 : 범문사, 1967.
㉯ R. Merton, Robert K.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 Free Press, 1968.
② 인문ㆍ사회계 정기간행물인 경우
필자, 제목, 잡지이름, 권호수, 출판사, 발행연도, 인용면
※ 예 2.
㉮ 김준엽, 중국공산당사, 사상문고, 제1권, 서울 : 사상계, 1961, pp. 125ㆍ130.
㉯ Banfiled Edward C, “Corruption as a Feature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Journal of Law & Economy, Vol XVLL(December, 1975), pp. 587ㆍ615.
③ 자연ㆍ공학계 단행본인 경우
필자, 책명, 출판사, 소재지, 참고면, 발행연도
※ 예 3.
㉮ 김동일, “세계평화”, 평범출판, 서울, p. 15. 1980.
㉯ S. P. Winter, “pulp and oil", Mcgraw, Hill, N. Y., p. 251, 1975.
④ 자연ㆍ공학계 정기간행물인 경우
필자, 제목(제목을 표시할 때는 “ ”안에 써넣는다), 잡지이름, 권수, 면수, 발간연도
※ 예 4.
㉮ 甲申雄男, “대기오염”, 일본화학회지, 7권, pp. 25ㆍ40. 1975.
㉯ R. G. Callager, “Tree encoding for synmatric Source with a distorion measure", I.E.E.E. Trans.Inform. Theory, Vol. IT-20, pp. 65ㆍ76, Jan. 1974.
(라) 각주 또는 참고문헌의 번호를 본문에 표시하고자 할 때는 7호 활자로 해당 본문의 우상단에 반괄호를 명기한다.
※ 예 .....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별표 2] 장학금 수혜 대상자 및 수혜금액 <개정 2016. 2. 3, 2017. 7. 17, 2019. 1. 23, 2019. 6. 26>
구분 | 장학금(학비감면) 수혜대상자 | 수혜율 | 비고 | |
교직원 직계 장학금 | 광운학원 산하 각급학교 재직 교직원의 직계자녀 | 수업료의50%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
본 대학교 재직 교직원의 직계자녀(사망 또는 정년 및 명예퇴직자 포함) | 수업료의75% | |||
교직원 장학금 | 본교 교직원(전일제 기간제 근로자 포함) | 수업료의65%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 |
광운학원 산하기관 교직원(원격평생교육원 및 전일제 기간제 근로자 포함) | 수업료의50% | |||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 외국인유학생 | 수업료의 20%∼50% | 제출서류:외국인등록증 사본 | |
공직자 장학금 | 전공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 수업료의20%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주임교수 추천서 | |
군 장학금 | 직업군인 | 수업료의30% | 제출서류 : 복무확인서 | |
군위탁 장학금 | 군위탁(정원외) | 수업료의50% | ||
일반장학금 | 학업장려대상자 | 수업료의20% | 전공별 장학금 비수혜자 일반인 정원의 50% 범위내 제출서류 : 신청서 | |
협약기관종사자 | 수업료의20%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 ||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원감 - 유·초·중·고교 및 어린이집 교사 | 수업료의30% | |||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 | 수업료의40% | |||
대학교수 | 수업료의40% | |||
본교 출신 |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정보과학교육원 졸업생 | 수업료의30% | 제출서류: 졸업증명서 [정보과학교육원 학점은행제 졸업자의 경우 본교 총장 명의 학위취득 졸업증명서 제출] | |
본원 졸업생(현직교사) | 수업료의50% | 제출서류: 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
총장추천 |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자 | 수업료의 20∼50% | 모집 정원의 10% 이내 | |
직계가족 동시재학 | 직계가족 2인 이상 동시 재학 (학부 및 본교 타대학원 포함) | 수업료의30%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가족의 재학증명서 | |
기타 | 국가유공자(본인 및 1대 자녀) | 수업료의35% | 제출서류: 증빙서류 | |
장애인(4급 이상) | 수업료의40% | 제출서류: 증빙서류 | ||
원우회 임원 | 원우회장 | 100만원 | 매학기 총300만원 이내 | |
부회장 등 임원 | 50만원 | |||
※ 협약기관 및 학업장려대상자는 각 전공별 주임교수 추천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한다.(단, 학업장려대상자는 전공별 장학금 비수혜자 일반인 정원의 50%로 한다) ※ 결격사유 1. 결격사유의 판단은 교육대학원과 해당 각 체결 기관의 이의 제기 및 자격서류 확인을 통하여 교육대학원에서 결정한다.(협약기관 장학금) |
[별표 3]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 및 학점
구분 | 이수영역 또는 과목 | 소요최저이수 |
필수 |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 14학점 이상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
| |
선택 | 아동발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이상심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 4학점 이상 |
비고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경우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 이수는 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
[별표 4] 인증자격증 종별 및 취득요건<개정 2020.12.23.>
관련 전공 | 자격증 명칭 | 자격취득요건 |
생활체육교육 | 생활체육고위전문가 | 기본이수과목 8과목(필수) |
상담심리 | 상담심리전문가 | 전공 교과목 8과목 이상 이수 시 자격증 부여 |
심리치료교육 | 심리치료전문가 | 기본이수과목 포함하여 전공교과목 15학점 이상 이수 |
코칭심리 | 코칭심리전문가 | 기본이수과목 포함하여 전공교과목 8과목 이수 |
특수교육 | 통합교육전문가 | 기본이수과목 포함하여 전공교과목 8과목 이수 |
언어재활?치료교육 | 발달재활전문가 | 기본이수과목 포함하여 전공교과목 8과목 이수 |
부모교육 | 부모교육전문가 | 전공과목 15학점 이상 이수 |
평생다문화교육 | 다문화교육전문가 | 전공과목 15학점 이상 이수 |
교육공학 | 교육공학전문가 | 전공과목 15학점 이상 이수 |
영어교육 | TESOL전문가 | 언어습득론, 영어교수방법론을 포함하여 기본이수과목 중 7과목 이상 이수 시 자격증 부여 |
조기영어교육 | YL-TESOL전문가 | 조기영어교육론, 조기영어교수법을 포함하여 기본 이수과목 중 7과목이상 이수 시 자격증 부여 |
※ 영어교육은 현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2.02.28.까지 운영하기로 하다.
[별지 제2호 서식] 학위기 양식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이 이는 우리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 전공)을 이수하고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교육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장 ㅇㅇㅇ박사 ㅇㅇㅇ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교육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광 운 대 학 교 총장 ㅇㅇㅇ박사 ㅇㅇㅇ (직인) 학위등록번호 : 광운대ㅇㅇ(석)ㅇㅇ |
(병기) 외국인에 대하여는 순 국문으로 작성하고 그 외국어로 된 학위기를 같이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