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2 대학원 입학전형 시행 내규
대학원 입학전형 시행 내규
(제)개정일 : 2021-08-24 13:24
대학원 입학전형 시행 내규
제정일 : 2003. 2. 10
개정일 : 2021. 8. 24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통합 학칙 제3장 입학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
제2조(응시자격)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연구과정 포함)<개정 1998. 3. 1>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예정자 또는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또는 예정자<개정 2004. 3. 1>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2004. 3. 1>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해당기간의 추천을 받은 자(학?연?산 협동과정)<신설 2004. 3. 1>
2. 박사학위과정<개정 1998. 3. 1>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2004. 3. 1>
다. <삭 제>
라. 해당기간의 추천을 받은자(학?연?산 협동과정)<신설 2004. 3. 1>
3. 석?박사통합과정 : 동조 1호(석사학위과정)를 적용한다.<신설 2004. 3. 1>
4. 학?연?산 협동과정 : 동조 1호와 2호의 과정을 지원하는 자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신설 2004. 3. 1>
제3조(지원서류) 본 대학원 각 학위 과정의 입학전형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연구과정 포함)<개정 1998. 3. 1>
가. 입학원서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각1부<개정 2004. 3. 1>
나. 대학졸업(예정) 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1부
다. <삭제 2004. 3. 1>
라. <삭제 2004. 3. 1>
마. <삭제 2004. 3. 1>
바. <삭제 2004. 3. 1>
사. <삭제 2004. 3. 1>
아. 해당 기관의 추천서(학?연?산 협동과정)<신설 2004. 3. 1>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원서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각 1부<개정 2004. 3. 1>
나.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라. <삭제 2004. 3. 1>
마. <삭제 2004. 3. 1>
바. 이력서 및 경력, 재직 증명서<개정 2004. 3. 1>
사. 논문, 연구실적조서 및 실적물<개정 2004. 3. 1>
아. <삭제 2004. 3. 1>
※ <삭제 2004. 3. 1>
자. 해당 기관의 추천서(학?연?산 협동과정)<신설 2004. 3. 1>
3. 석?박사통합과정 : 동조 1호(석사학위과정)를 적용한다.<신설 2004. 3. 1>
제4조(전형방법) 본 대학원 입학 전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전형
가. 필답고사
- 전공과목 : 전공분야의 기초지식과 판단력 평가
- 외국어(영어) : 기초영어와 전공분야 영어의 독해력 평가
나. 구술고사 : 출신대학(원)의 학업 성적, 지원학과의 전공지식, 연구수행능력, 적성, 인성 등에 대한 평가
2. 특별 전형
가. 서류심사 : 출신대학(원)의 학업 성취도, 연구능력, 연구수행실적(박사과정 해당), 전공분야 등에 대한 평가<개정 1998. 3. 1>
나. 구술고사 : 기초지식, 전공지식, 발표력, 외국어(영어), 석사학위논문(박사과정 해당) 등에 대한 평가
3. 연구과정은 서류전형과 구술고사로 선발한다.<개정 1998. 3. 1>
제5조(필답고사 출제방법)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출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공과목
각 학과 주임교수 주관 하에 학과별로 출제방향, 과목 평가기준, 출제 교수 등을 결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개정 1998. 3. 1>
2. 외국어
가. 일반영어 : 학부 영문학 전공 교수 2인에게 3배수로 출제를 의뢰하여 수합한 후 대학원이 선정하여 시행한다.<개정 1998. 3. 1>
나. 전공영어 : 각 계열별 전공교수 2인에게 3배수로 출제를 의뢰하여 수합한 후 대학원장이 선정 시행한다.<개정 1998. 3. 1>
3. 구술시험
각 학과 주임교수와 2인의 전공교수로 구성된 학과 전형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개정 1998. 3. 1>
제6조(배점 및 합격기준) 본 대학원 입학전형의 배점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합격사정) 제6조의 평가구분 각각에 합격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중에서 총점 순위로 필요인원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한다.<개정 1998. 3. 1>
제8조(신입학 등록) 입학전형에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입학을 허가한다.
제9조(회피·배제)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피 및 배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1.8.24>
부 칙
본 내규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8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2021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입학전형 배정 및 합격기준
전형기준 | 평가구분 | 학위과정 | 배점 | 합격기준 점 수 | 비고 | |
일반전형 | 필답 고사 | 영어 | 석사 | 100 | 60 이상 | |
박사 | 200 | 120 이상 | | |||
전공 | 석사 | 200 | 120 이상 | | ||
박사 | 300 | 210 이상 | | |||
구술 고사 | | 석?박사 | | 시험위원 ²/₃이상 찬성 | 무배점 합?불판정 | |
특별전형 | 서류심사 | 석사 |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박사 | | | ||||
구술고사 | 석사 | ″ | | |||
박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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