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27 광운영상방송센터 운영 규정
광운영상방송센터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1-06-22 11:06
광운영상방송센터 운영 규정
제정일 : 2021. 6.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 18조의2(대외국제처의 조직) 제 2항에 따라 대외국제처 산하조직으로 설립된 광운영상방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센터는 교내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대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방송 콘텐츠 제작
2.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방송 제작
3.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 2 장 조 직
제3조(기구) ① 센터에 대외국제처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 밑에 부센터장 및 간사를 둘수 있다.
② 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본교생들로 구성된 실무 조직을 둔다.
제4조(구성원) 센터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1명
2. 부센터장 1명
3. 간사 1명
4. 실무국장 1명
5. 제작팀장 1명, 기술팀장 1명
6. 정식국원(제작국원, 기술국원) 12명
7. 수습국원 약간명
제5조(임명) ① 센터장 및 부센터장은 대외국제처장의 제청으로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센터장의 제청으로 대외국제처장이 임명한다.
③ 실무국장은 전임 제작팀장과 기술팀장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제작팀장은 정식 제작국원 중에서 우수한 자를, 기술팀장은 정식 기술국원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센터장이 보임한다.
⑤ 정식국원은 수습국원으로 선발되어 본 센터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수습교육을 받은 자로 실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임명한다.
⑥ 수습국원은 본 대학교 재학생 중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6조(업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임원과 정식국원의 임명권을 갖는다.
②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학생 임원, 국원을 지도·감독한다.
③ 간사는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의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학생 임원, 국원을 지도·감독한다.
④ 실무국장은 방송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며 센터의 제작팀과 기술팀을 총괄관리한다.
⑤ 제작팀장과 기술팀장은 각 팀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국원을 관리한다.
⑥ 제작팀은 방송의 기획, 촬영, 편집, 출력, 송출 업무를 담당하며, 팀장과 국원으로 구성한다.
⑦ 기술팀은 방송의 기획, 취재, 진행, 아나운서 업무를 담당하며, 팀장과 국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자격 및 임기) ① 학생 임원 및 정식 국원의 자격은 본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며, 최소 임기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으로 한다.
② 휴학 및 제적된 학생은 휴학 및 제적된 날로부터 국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복직할 수 없다. 단, 군복무에 의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제8조(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본 센터는 센터 운영 및 방송 제작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장의 필요에 따라 임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임원회의는 센터장, 부센터장, 간사, 실무국장, 제작팀장, 기술팀장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③ 임원 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방송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
3.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④ 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⑤ 작성된 회의록은 출석워원이 서명 날인하여 대외국제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포상, 징계 및 장학금
제9조(포상) 국원 중 그 업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센터장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징계) 센터장은 국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시 경고 또는 해임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
2.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근무태만으로 3회 경고 시
제11조(장학금) ① 봉사 장학금의 수혜 대상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량평균 2.0 이상인 정식국원으로 한다.
② 취재 장학금의 수혜 대상은 센터의 정식국원으로 한다.
③ 장학금 지급 금액은 본교 장학규정에 따른다.
제12조(활동비) ① 센터장, 부센터장, 간사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비 지급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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