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38 전임교원 연봉제 규정
전임교원 연봉제 규정
(제)개정일 : 2021-06-22 15:49
전임교원 연봉제 규정
제정일 : 2014. 11. 25
개정일 : 2021. 6. 22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에 대한 연봉계약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2015학년도 3월부터 신규 임용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특별전임교원 및 외국인특별전임교원의 연봉계약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본연봉은 기본적인 성격의 임금으로 연봉의 구성요소가 되며, 임금인상의 기준이 된다.
③ 성과연봉은 대상자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연도에 차등 지급되는 연봉의 구성요소이며, 직전 2개년도 업적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단, 업적평가 대상기간 중 출산휴가 신청 교원은 달리 적용 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0>
④ 연급이란 별표 1의 연봉표 상 등급을 말한다.
⑤ 연봉월액이란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 보수로서, 연봉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⑥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⑦ 연봉 외 급여는 연봉으로 정하지 않은 별도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종 수당 등을 말한다.
제 2 장 연봉
제4조(연봉 책정) ① 연봉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책정한다.
1. 정기책정 :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을 연봉 책정 기준일로 한다. 단, 성과연봉의 기준일은 달리 정한다.
2. 수시책정 : 학기 중에 임용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동일을 기준하여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② 기본연봉은 [별표 1]의 연봉표를 근거하여 책정한다.<개정 2021. 6. 22>
제5조(최초연봉 책정) ① 최초연봉은 [별표 1]의 연봉표를 근거하여 책정하되, 교원 인사규정 제11조 또는 교육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환산경력년수를 반영하여 기본연봉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1. 6. 22>
1. 최종학위가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기본연봉 등급은 30연급으로 한다.
2. 최종학위가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기본연봉 등급은 32연급으로 한다.
3. 환산경력년수 1년은 연봉표의 1연급으로 비례하여 적용한다.
② 국내·외 유명 석학 또는 기타 우수인력으로 유치한 경우의 교원은 별도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제6조(연봉 재 책정) ① 근속기간 1년을 경과한 대상자의 연봉은 매년 1연급을 상향하여 재 책정한다.
② 신규임용 후 최초계약기간 2년 동안은 재 책정 하지 않는다.
제7조(연봉 지급) ① 교직원 보수 지급일에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월 중간에 임용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지급율은 임용 변동 개별사유에 따라 달리 정한다.
③ 2년 이상 근속한 대상자의 지급율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발령일이 속하는 월 보수는 연봉월액을 모두 지급한다. 단, 징계 중이거나 징계에 따라 파면, 해임된 경우 또는 해당 월의 1일에 지급율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기타) 교원 보수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근거하여 연급을 재 획정, 특례 적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 3 장 기본연봉
제9조(기본연봉 책정) 기본연봉은 별표 1의 연봉표에 근거하여 책정한다.<개정 2021. 6. 22>
제10조(기본연봉 지급) 당해연도 기본연봉 지급은 제7조에 따르며, 당해연도 3월부터 차기년도 2월까지 지급한다.
제 4 장 성과연봉
제11조(성과연봉 책정) ① 성과연봉은 [별표 1]의 연봉표에 근거하여 책정한다.<개정 2021. 6. 22>
② 성과연봉을 평가하고 등급을 책정하기 위하여 연봉조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간사는 교무처 교수지원팀장으로 한다.
③ 연봉조정위원회 회의는 교무처장의 요청에 의거 년 1회이상 개최 하도록 한다.
제12조(성과등급 결정) 교원의 성과등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최초 성과연봉 책정) ① 최초 임용 후 2년 간은 A등급을 적용하여 책정한다. 단, 대상자가 원할 경우 연봉위원회를 통하여 성과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② 9월 1일 임용자는 최초 2.5년간을 A등급으로 적용하고, 다음연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재책정한다.
제14조(성과연봉 지급) 당해연도 성과연봉 지급은 제7조에 따르며, 당해연도 3월부터 차기년도 2월까지 지급한다.
제 5 장 연봉 외 급여
제15조(연봉 외 급여) ① 대상자가 책임강의 시간 외에 수행하는 강의에 대하여 교원 보수규정에 따라 초과 강의료를 지급한다.
② 유효한 법령에 따라 부양가족 수당, 학비보조 수당, 복지수당, 식비보조금,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법령의 개정 시 법령에서 보장하는 별도의 연봉 외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기타
제16조(계약) 연봉은 개별 계약으로 체결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3월 1일 또는 9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약 체결하고 매년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기밀유지) 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① (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교원 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위임할 시 연봉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르며, 기타 교원인사 규정,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교원보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4 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20>
본 규정은 2017 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22>
본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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