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21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에 관한 규정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21-02-03 09:47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8. 8. 18
개정일 : 2021. 2. 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운영규정 제11조제2항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광운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고 한다) 부설 정보과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교?강사의 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2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원 소속 교?강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교?강사의 구분) 본원 소속 교?강사라 함은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하며, 초빙교수와 시간강사로 구분한다.<개정 2011. 11. 9>
제 2 장 임 용
제4조(자격) ① 초빙교수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단,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정보과학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그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1. 9>
② 시간강사는 해당 과정에서 요구하는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5조(임용절차) ① 초빙교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임용심사위원회에서 기초심사를 하고 분야별 3배수의 후보를 선정하여 초빙교수 임용위원회로 추천하여야 하고, 초빙교수 임용위원회 심의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기초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지원자 전원을 기초심사 통과자로 간주한다.<개정 2011. 11. 9, 2020.06.24., 2021.02.03.>
1. 임용지원서 및 자기 소개서(연구 및 교육실적 포함)
2.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개정 2021. 02. 03>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② 시간강사는 개강 15일 전까지 각 전공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정보과학교육원교·강사임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용한다. 단, 각 전공 주임교수는 시간강사 추천서를 작성,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0.06.24.>
제6조(임용기간) ①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임용기간과 해임에 관해서는 광운대학교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다.<개정 2011. 11. 9, 2021.02.03.>
② 시간강사는 본원 학사일정에 따른 학기 단위로 하고 직전 학기 강의평가 결과 득한 평점이 별도 본원 내부 기준에서 정한 일정 평점 이상인 강사는 재위촉할 수 있으나 정기 학기로 계산하여 통상 4학기를 초과 위촉할 수 없다. 단, 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임용계약) ① 초빙교수의 임용은 계약에 의하며 계약기간과 근로조건, 준수사항 등을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9>
② 제3조에 의한 시간강사는 본원 소정의 시간강사추천서로 계약서를 갈음하며 시간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2주일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복 무
제8조(책임시수 및 강의시수) ① 초빙교수의 주당 책임시수는 15시간으로 한다. 단, 보직자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일부 감할 수 있다.<개정 2011. 11. 9>
② 시간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는 본 대학의 강의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1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결강과 보강) ① 교?강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에게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강은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학기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휴직금지) 본원 소속 교?강사는 계약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
제11조(출근일수) 초빙교수는 주 4일 이상 출근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9>
제12조(업무 협조) 교·강사는 본원의 담당 강의와 관련하여 학사 업무 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기간 종료 후라도 업무 협조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명칭사용) 초빙교수는 대외적으로 ‘초빙’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원 명칭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9>
제14조(계약해지) ① 계약기간 중 본원 교?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본 대학과 본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교?강사에 대하여는 본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교·강사가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당 운영 교육과정이 폐지되거나 교?강사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수
제15조(보수 지급액) ① 초빙교수는 임용 계약에 의한다.<개정 2011. 11. 9>
②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본 대학의 시간강사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한다. 단, 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보수 지급일) 보수 지급일은 본 대학의 지급일로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 교원인사 규정, 대학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과 노동관계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당시 계약서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