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5-0-3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규정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8-08-22 15:37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규정
제정일 : 2012. 12. 4
전부개정일 : 2013. 4. 19
개정일 : 2018. 8.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광운대학교 직제규정 제4조의4에 의거 설치된 광운대학교 교육혁신원 공학교육혁신센터(영문명 :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이하 “센터”라 함)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8. 8. 22>
① 학문분야 인증평가 운영 지원
②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
제 2 장 조 직
제3조(구성)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장, 위원회 그리고 운영팀를 둔다.<개정 2018. 8. 22>
제4조(센터장)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① <삭제 2018. 8. 22>
② <삭제 2018. 8. 22>
제5조(위원회) ① 센터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자문위원회
3. 사업평가관리위원회
제6조(운영팀) 운영팀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을 두며, 필요 시 연구업무 개발지원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8. 22>
① <삭제 2018. 8. 22>
② <삭제 2018. 8. 22>
② <삭제 2018. 8. 22>
제 3 장 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학프로그램 운영위원회와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이하 ‘공학사업’)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2. 7, 2018. 8. 22>
① 공학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2. 7>
1. 운영위원회는 공학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 2. 7>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은 단과대학 학장이 위촉한 각 학과의 공학프로그램 책임자(Program Director, 이하 ‘PD’라 함)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2. 7>
② 공학사업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조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8. 22>
1. 공학교육혁신사업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한다.<개정 2018. 8. 22>
제8조(자문위원회) 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 추진 자문을 위하여 교내자문위원회와 산학자문위원회를 둔다.
① 교내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발전방향과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을 자문한다.
2. 교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한다.
3. 위원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산학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 및 산학협력 체계 강화를 위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자문한다.
2. 산학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한다.
3. 위원은 산업체 인사를 포함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사업평가관리위원회)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의 자체평가를 위하여 사업평가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사업평가관리위원회는 교내 교무위원급 인사와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내에서 선출한다.
③ 사업평가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추진 타당성 평가 및 점검
2.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
3. 지속적인 사업성과 관리를 통한 사업 개선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결사항은 해당 단과대학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4. 2. 7>
③ 공학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의결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8. 8. 22>
④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 후 의결하여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 4 장 업 무
제11조(업무) 센터는 광운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제22조의4(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8. 22>
1. <개정 2014. 2. 7><삭제 2018. 8. 22>
2. <삭제 2018. 8. 22>
3. <삭제 2018. 8. 22>
4. <삭제 2018. 8. 22>
5. <삭제 2018. 8. 22>
6. <삭제 2018. 8. 22>
제 5 장 재 정
제12조(재정) 센터의 경비는 대학의 보조금 및 정부출연금과 민간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13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하되,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 운영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관리규정”에 의하여 동 회계연도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4조(집행) ① 센터의 정부지원금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② 정부지원금 외의 경비는 본교의 일반적인 예·결산 절차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제15조(예산과 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이듬해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1개월 내에 전년도의 결산서와 사업 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 타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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