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8 다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다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20-10-28 16:58
다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제정일 : 1981. 3. 1
개정일 : 2020. 10.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2조에 의 거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이하 다전공이라 한다) 및 연계 전공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1, 2006.6.1, 2011. 2. 8>
제2조(전공종류) 본 대학교 학생은 본인 전공과정(주전공) 이외에 다전공 및 연계전공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0.3.1, 개정 2006.6.1, 2011. 2. 8>
제3조(적용범위) 다전공 및 연계전공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모든 학과(부)에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이수할 수 있다. 단, 전자정보공과대학, 공과대학은 2010학번부터,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2017학번부터 심화전공을 운영하지 않으며, 인문사회과학대학 동북아문화산업학부 및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도 심화전공을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생활체육학과의 체육특기자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0.3.1, 2011. 2. 8, 2014. 2. 7, 2020. 4. 16.>
제4조(이수자격) 다전공 및 연계전공 신청은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편입생은 편입학 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3.1, 2011. 2. 8>
제5조(이수학점) ① 다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공심화과정은 전공 과목을 포함하여 70학점, 복수전공 45학점(단,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전자정보 공과대학, 공과대학 60학점,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전자물리학과, 생활체육학과 60학점, 수학과 54학점, 행정학과, 산업심리학과 51학점취득), 복수심화과정은 복수전공과목을 포함하여 70학점, 부전공은 21학점, 연계전공은 [별표1]연계전공별 이수학점표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2000.3.1, 2006. 6.1, 2011. 2. 8, 2014. 2. 7, 2019. 6. 26, 2020.10.28.>
② 주전공의 졸업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1. 2. 8>
③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복수전공 및 다전공 이수 시 학칙 [별표 6]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인정된다. <신설 2016. 11. 23><개정 2020. 4. 16.>
④ 정책법학대학 국제학부는 2020학년도 신입생(편입생, 전과생, 외국인 제외)부터 다전공 이수를 의무화 하고, 심화전공 이수자 중 중국 관련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중국어 졸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국심화전공을, 일본 관련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일본어 졸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본심화전공을 인정한다. <신설 2020. 4. 16.>
제6조(이수신청) ① 다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0.3.1, 2011. 2. 8>
② <삭제 2000. 3. 1>
제7조(수강제한) 다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이 특정학과에 집중적으로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용 능력 등을 참작, 주관학과(부)에서 성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00.3.1, 2011. 2. 8>
제8조(전공지도) 다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해당 학부장 또는 학과장이 한다. 단, 연계전공의 경우 연계전공 주임교수를 두어 연계전공자의 선발 및 수강신청과 이수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게 한다.<개정 2000.3.1, 2011. 2. 8>
제9조(실험실습비) 다전공 및 연계전공으로 선택한 학부 또는 학과가 실험실습을 요하는 학부 또는 학과일 경우에는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납부케 할 수 있다.<개정 2000.3.1, 2011. 2. 8>
제10조 <삭 제>
제11조 <삭제 2000.3.1>
제12조(전공이수사정) ①다전공의 이수사정은 소속학부(과)에서 하되 주전공 이수사정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개정 2000.3.1, 2011. 2. 8>
②연계전공 심사는 연계전공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되 최종 결과를 소속학과(부)에 통보하고 주전공 이수사정과 동일하게 한다. <신설 2011. 2. 8>
제13조(전공이수등재) 다전공 및 연계전공에 대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는 그 사실을 학적부에 등재하고 졸업증명서 등 제 증명서에도 표기한다. <개정 2000.3.1, 2011. 2. 8>
제14조(미취득학점처리)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이수자가 졸업시기까지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시에는 이수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처리한다.<개정 2000. 3. 1, 2006. 6. 1>
제15조(학위수여) ①다전공 및 연계전공자가 주전공 및 다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각 전공의 이수를 인정하며 학위증에 다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를 병기한다. <신설 2011. 2. 8>
②다전공 및 연계전공의 학위명 등 기타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 제65조 및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1. 2. 8>
부 칙
본 규정은 1981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8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6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복수전공?심화전공제 안내 사항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연계전공별 이수학점표<신설 2019. 6. 26> <개정 2020. 4. 16, 2020.10.28.>
연계전공명 | 이수학점 | 연계전공명 | 이수학점 |
사회복지학 | 51학점 | 건설금융 | 36학점 |
경찰학·범죄학 | 45학점 | 한국어지능정보 | |
금융공학및핀테크 | 과학상상미디어창작 | ||
영어정보콘텐츠 | 융합게임콘텐츠 | ||
사물인터넷 | 30학점 | 방위사업 | |
실감미디어 | 정보보호 | ||
리더십코칭 | 언어빅데이터 | ||
OTT미디어프로듀싱 | 엔터테인먼트경영 | ||
융합S/W | 공인노무사 | 33학점 | |
스포츠빅데이터 | | | |
AIoT | |||
빅데이터 | |||
미디어콘텐츠 | |||
Bio-Health-Care | |||
VR/AR | |||
AI융합 |
※사회복지학 2020학년도 이전 신입학생은 기존 이수학점인 45학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