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6. 교무행정_개정 내역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20-10-28 20:04
Attachment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입안서 및 신구조문대비표20201028.hwp
주요 내용
1)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교과과정 편성) ①항 : 이수학점 범위 내용 수정
2)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이수신청 및 포기) ①항 : 종합정보서비스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