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5. 인사행정_개정 내역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20-10-28 19:40
Attachment 특별임용교원 규정 개정_입안서 20201028.hwp
주요 내용
1) 초빙교수 임용위원회 구성 및 채용 절차에 관한 세부 지침 마련
2) 초빙교수 재임용 추천 불가(신규 채용 절차에 따름)
3) 최대 강의 담당시간에 정보과학교육원 및 해외대학 공동학위 프로그램 강의 담당 시간은 예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