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5. 인사행정_개정 내역
교원 신규 임용 내규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20-10-28 19:38
주요 내용
1) 경력평가시 실무경력도 포함되도록 변경
2) 전공적합성에 실무경력 적합성 배점 및 연구실적 점수 조정(1차심사시 양적평가 25점에서 20점으로 조정, 외부심사 질적평가 35점에서 30점으로 변경)
3) 전공적합성 강의경력을 교육경력으로 변경
4) 2차 내부심사 논문 및 저서 질적평가를 연구실적 질적평가로 변경
5) 2차 외부심사 대표실적 200% 기재 내용 삭제
6) 심사 보고서 입력 내용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