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29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20-10-28 15:48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7. 5. 30
개정일 : 2020. 10.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내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 연구원 및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20.10.28.>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개정 2020.10.28.>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시효기산일”이라 함은 해당 부당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날 또는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의미하며, 만일 해당 부당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논문발표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의 발표일이 시효기산일이 된다.
제 2 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산학협력단 연구윤리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10.28.>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산학협력단 연구윤리 담당부서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8.>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개정 2020.10.28.>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산학협력단 연구윤리 담당부서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0.10.28.>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개정 2020.10.28.>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10.28.>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결과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개정 2020.10.28.>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30% 이상 위촉한다. <개정 2020.10.28.>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이를 조사하여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0.28.>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8.>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0.10.28.>
제16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제17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위원회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10.28.>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교직원, 연구원 및 학생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협력단 연구윤리 담당 부서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8.>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