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36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20-10-28 19:00
연계 ?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6. 1. 8.
개정일 : 2020. 10.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계·융합전공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대학원의 전공을 연계·융합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전공을 말한다.
제3조(개설) ① 2개 이상의 학부, 학과에 속해있는 2인 이상의 전임교원이 연계?융합 전공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연계?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개설 신청된 연계?융합전공은 연계?융합전공운영위원회와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제4조(교과과정 편성) ① 연계?융합전공 이수학점은 30-51학점 내에서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9. 6. 26, 2020.10.28.>
② 연계?융합전공의 교과과정은 연계?융합전공 이수학점의 2배내에서 편성하도록 한다.
③ 교과과정 편성은 기존 학과에 편성된 교과목으로 편성하되, 필요시 신설 할 수 있다. 신설 개설 교과목수는 연계?융합전공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계?융합전공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연계?융합전공 주임교수,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교무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계?융합전공 프로그램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⑤ 연계?융합전공 신설 및 폐지를 심의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연계?융합전공 주임교수는 해당 연계전공의 제반사항을 관리 운영한다.
② 연계?융합전공 주임교수의 기능과 역할은 학과장에 준한다.
③ 연계?융합전공 이수인원은 제한하지 않으며, 필요시 참여학과의 여건에 따라 연계전공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연계?융합전공 이수 재학생이 20명 이상인 연계전공의 경우 행정적 지원(조교, 운영비 등)을 할 수 있다.
⑤ 연계?융합전공과 관련된 행정사항(졸업사정 등)은 운영위원회 산하 프로그램별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7조(이수신청 및 포기) ① 연계?융합전공의 신청 및 포기는 학교에서 정하는 일정기간(다전공 신청기간)에 학생본인이 KLAS(종합정보서비스)에서 직접 신청 및 포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8.>
제8조(이수학점) ① 연계?융합전공 이수학생은 소속학과 전공이수학점과 연계?융합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각 연계?융합전공별 이수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소속 전공과 연계?융합전공 간에 동일한 교과목이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을 경우 이 과목을 소속 학과 또는 연계?융합전공 교과목으로 이수하면 소속전공 및 연계?융합전공의 학점으로 상호인정 할 수 있다.
단, 학점은 연계전공별로 9-15학점까지 인정하며, 졸업이수학점으로 중복인정하지 않는다.<개정2019. 6. 26>
④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융합전공을 이수할 경우 소속학과의 전공이수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융합전공이수학점만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7>
제9조(학점인정) ① 연계?융합전공 신청 전에 연계?융합전공 교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경우 연계?융합전공 신청이후에 연계?융합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② 연계?융합전공을 중도 포기한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0조(학위수여) ① 연계?융합전공의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소속전공과 연계?융합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단, 연계?융합전공의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소속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연계?융합전공의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나,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 12. 27>
② 각 연계?융합전공 이수 시 취득 학위명은 따로 정한다.
제11조(보칙) 이 규정과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사항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