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44 계약직원(기간제,무기) 임용 내규
계약직원(기간제, 무기) 임용 내규
(제)개정일 : 2020-10-28 18:44
계약직원( 기간제,무기 ) 임용 내규
제정일 : 2018. 12. 26
개정일 : 2020. 10. 28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광운대학교 계약직원(기간제?무기)의 신규임용, 재계약, 보수책정 등에 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기간제 계약직원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무기 계약직원이라 함은 기간제 계약직원으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 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별표 1〕의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일부 직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직원 근로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① 신규 임용되는 계약직원(기간제 · 무기)은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 계약기간 (무기 계약직원은 만료기간 기재안함)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3. 임금 및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4. 휴일 및 휴가 사항
5. 소속 및 담당업무
6. 기타 계약조건
③ 임용될 때에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자기소개서포함)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3.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각 1부
4.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5. 자격증빙서류(해당자)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제4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① 기간제 계약직원의 최초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1년으로 1회에 한한다. 단, 기간제법 특례 제외 대상자는 예외로 하며, 국고보조금 지원을 수반하여 사업수행을 진행하는 부서의 계약직원 중 사업목적과 부합되는 특수경력자 또는 사업상 2년 이상의 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당해 부서 기관장이 사업 기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 상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기간 중이라도 사업이 종료되면 고용계약은 사업 종료일로 당연 종료된다.
② 학교는 기간제 계약직원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
③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기간제 계약직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퇴직한다.
제5조(채용) ①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전형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용 절차와 방법은 1차심사(서류심사), 2차심사(면접)을 단계별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은 해당부서 요청에 의하여 총무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2. 기간제 계약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팀에서 본교 홈페이지 및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고하며, 접수된 제3조 ③항의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제외)를 검토, 심사한다. 단, 필요시 해당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1차심사(서류심사)는 총무팀과 해당부서가 협의하여 실시하며,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학력, 경력 등 자격을 심사하여 통과자를 확정한다.
4. 2차심사(면접)은 총무팀과 해당부서가 협의하여 실시하며, 해당부서장 또는 기관장, 팀장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5. 심사를 통해 선정된 채용대상자를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④ 신규 채용이 확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보수) ①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외국인 계약직원에 한하여 주거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0.10.28.>
제7조(퇴직금)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 이전에 채용된 계약직원은 본 내규에 의하여 채용한 것으로 본다. 단, 이전의 근무기간은 제4조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무기 계약직원 직무분야
근무처 |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학생복지처 (경력개발팀, 현장실습지원팀) | 2명 | 학생 취업 지원 및 관리 업무 | 취업지원관 임용 |
입학처 (입학사정관실) | 5명 | 입학사정관 업무 | 입학사정관 임용 |
동해문화예술관 (운영팀) | 2명 | - 회계업무 - 대?내외 행사지원 보조 업무 : 대/소극장 음향 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 대관 등 | |
생활관 (운영팀) | 1명 | 학생기숙사 관리 업무 | |
특수대학원 (환경대학원) | 1명 | 교학팀 업무 | |
단과대학 (소프트웨어학부) | 1명 | 학부 업무 | |
※ 본 내규 제정일을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무기 계약직원에 한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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