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학칙2-0-2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개정일 : 2020-10-28 18:18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정일 : 1985. 3. 1
개정일 : 2020. 10.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칙 제104조에 따라 학칙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2. 1, 2012. 2. 8>
제 2 장 입 학
제2조(입학의 정의) 입학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 신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학허가자 선발) 신?편입학 허가자 선발은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학칙 제16조와 제17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입학의 취소)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의 위조·변조, 시험부정 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입학허가 후에 발견된 때에는 입학을 취소하며, 납부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 23>
제5조(재입학의 자격) ① 자퇴 및 제적자(재학연한만료제적자, 성적불량제적자 포함)는 제적 후 2학기(12개월)가 경과되어야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개정 2013.02.05>
② 징계제적자, 입학관련 제적자는 재입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예외사정에 있을 때에는 그 입증은 신청자가 한다. <신설 2013.02.05>
③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불허할 수 있다. <신설 2013.02.05.>
④ 재입학을 신청하는 자는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신설 2019.06.26>
제6조(재입학의 절차) ①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기 시작 이전 지정기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재입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2> <개정 2009.7.27> <개정 2013.02.05>
1. 재입학 원서 1부.
2. 학업계획서 1부.
3. (학칙 등 각종 규정 준수에 관한) 서약서 1부.
4. 성적증명서(확인용) 1부.
5. 학적부 사본 1부.
② <삭제 2013.02.05>
③ 재입학 적격여부 심사는 해당 학과(부)와 단과대학 재입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 주관의 재입학총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3.02.05>
④ 재입학 허가는 재입학총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3.02.05>
⑤ 교무처는 학생복지처에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02.05>
제7조(재입학의 허가 및 등록 등) ① 재입학은 재적 당시 동일 학부 또는 학과에 한하여 2회까지 허가하되, 해당 학부 또는 학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학부 또는 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으로 한다.<개정 2003. 3. 1, 2004. 4. 22, 2009. 7. 27, 2013.02.05>
1. 제1순 : 학업성적 - 상위성적 우선
2. 제2순 : 재입학 학년 - 상위학년 우선
3. 제3순 : 제적기간 - 장기자 우선 <개정 2004. 4 22>
② <개정 2006. 6. 1><삭제 2013.02.05>
③ <삭제 2013.02.05>
④ 재입학 시 제적되기 이전에 이수한 학기와 학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성적불량으로 제적되거나 직전 성적이 학사경고인 경우에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의 유급을 전제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유급된 학기는 수업연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허가된 학년 학기까지의 학점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13.02.05>
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재입학금과 해당학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재입학금은 당해 연도 신입생의 입학금과 같다. <신설 2013.02.05>
④ 8학기(건축학과 10학기) 이상의 정규학기를 마치고 제적된 후 재입학이 허가된 자가 부분 등록에 해당할 경우 재입학금과 부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02.05>
⑤ 재입학 허가자는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2.05>
제 3 장 등 록
제8조(부분수강과 납입금) ① 8학기 이상(건축학과 10학기)의 등록을 필하고도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거나, 학점미달로 졸업이 보류된 자와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졸업이 유보된 자는 등록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22, 2005. 11. 1, 2016.11.23>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②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을 미통과한 자는 학교에서 정한 납임급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3. 3. 1><개정 2014. 4. 18>
제8조의 2(납입금의 반환) 학칙 제7장 제27조에 규정된 해당 학기 납입금의 반환 비율은 다음과 같다.<본조신설 2003. 3. 1><개정 2018. 6. 27>
①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04. 12. 1, 2018. 6. 27>
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을 반환한다.<개정 2004. 12. 1, 2018. 6. 27>
③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을 반환한다.<개정 2004. 12. 1, 2018. 6. 27>
④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반환한다.<개정 2004. 12. 1, 2007. 12. 20, 2018. 06. 27>
⑤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91일) 부터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04. 12. 1, 2018. 6. 27>
⑥ 기타 사안은 관련 법규에 의한다.<개정 2004. 12. 1>
제8조의 3(납임금분할납부) 학칙 제25조의 3에 의거 분할 납부를 시행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본조신설 2003. 3. 1>
① 장학금(학비감면) 수혜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② 분할납부 신청 시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고 잔액은 소정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소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 납부한 납부금은 법률로 정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지 않으며 직권 휴학 처리하며, 직권 휴학 시 당해 학기 성적은 당연 취소된다.
제9조(수강신청) 본 대학교 재학생은 따로 정하는 수강신청규정에 의하여 수강 이수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지도) 지도교수 및 학부장 또는 학과장은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 4 장 시험과 성적
제11조(시험의 종류)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정기시험, 임시시험 및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제12조(정기시험) 정기시험은 학기중간 및 학기말에 일정한 진도에 따라 실시한다.
제13조(임시시험) 임시시험은 총장 또는 과목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삭 제>
제15조 <삭 제>
제16조(학업성적의 평가) 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4.5 95-100
A0 4.0 90-94
B+ 3.5 85-89
B0 3.0 80-84
C+ 2.5 75-79
C0 2.0 70-74
D+ 1.5 65-69
D0 1.0 60-64
F 0 0-59
② 평점평균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재학생 : (과목별 학점수×각 과목별 성적평점) 합계 / 수강신청 학점수
졸업예정자 : 4개년 성적의 평점합계 / 재학중 총 수강신청 학점수
③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강의참여도 및 기타 등을 적정한 비율로 합산하여 상대 평가 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대평가, P/NP로 평가할 수도 있다.<신설 2010. 8. 12>
제16조의 2(성적등급별 분포) ① 성적분포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만,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5. 2. 6>
성적등급별 분포
A+, A0 : 0~30%
A+,A0, B+, B0 : 0~70%이내
C+, C0, D+, D0, F : 30~100%
②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대평가(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신설 2015. 2. 6>
1. 수강인원 20명 이하 강좌
2. 실험 및 실습과목
3. 군사학과목 등
제16조의3(성적의 열람 등) ①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후 소정기간에 성적평가 결과를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27>
② 최종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 열람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의 4(성적정정)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교무처에 제출한 성적은 교강사나 취급자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명확한 착오가 발견되었을 경우 담당 교강사는 학사일정상 성적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시험답안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2. 6><조변경 2015. 2. 27>
제16조의 5(성적부여제도 결정) <본조신설 2017. 7. 17> ① 성적부여제도 변경에 대한 학내 요구 및 필요가 있을 때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② 의견 수렴 및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학생, 교수, 외부 전문가 등의 성적부여제도 관련 의견을 수집한다.
2. 수집된 의견을 회의(교무위원회의 등)에서 논의한다.
3.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성적부여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 변경한다.
제17조 <삭 제>
제18조(군 입대자의 성적 평가)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 휴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해당 학기의 중간시험성적을 학기말시험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7>
제19조(재입학의 이수학점 인정) 재입학자의 학점 인정은 허가된 학년 학기까지의 학점만 인정한다.<개정 2010. 8. 12>
제20조(편입학자의 이수학점인정) 타 대학에서 본 대학교에 편입한 학생의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부장 또는 학과장은 전적대학의 이수교과목을 참작하여 해당 학부 또는 학과에서 수강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을 지정하여 졸업 시까지 수강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2. 편입학한 각 학년별 인정학점의 하한 및 상한은 아래와 같다.
제2학년 편입생 : 25-40학점
제3학년 편입생 : 60-80학점
단, 5년제 건축학과는 제4학년 편입생 : 85-110학점 <개정 2013. 7. 24, 2017.2.22>
3. <삭 제>
4. <삭 제>
제21조(성적부진자 처리) ① 성적부진자는 학칙 제62조에 의거 유급 및 학사경고제가 적용된다.<항번호 신설 2015. 2. 6>
② 교무처는 매 학기 학사경고자를 해당 학과 및 대상 학생에게 통보한다.<신설 2015. 2. 6><개정 2017. 12. 27>
③ 각 학과 책임지도교수는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학습상담지도를 해야 하며, 상담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6>
제22조(수석) ① <삭제 2010. 8. 12>
② 4개 학년 전체성적 평량평균 4.0이상이면 최우등생, 3.75이상이면 우등생으로 학적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이 경우의 평량평균은 졸업성적 및 석차산정기준으로 정하는 성적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06. 3. 1, 2010. 8. 12>
③ 졸업수석자의 선발은 제2항의 4개 학년 전체성적 평량평균에 의하되 다음 각 호를 충족한 자로 한다.<신설 2006. 3. 1>
1. 졸업석차 상위자(단, 교환학생으로서 해외 교류학점이 없는 자)
2. 8학기 이상 등록자
3. 유급한 사실이 없는 자
4. 성적에 F가 없는 자
제23조(성적취소)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시험 중의 부정행위로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해당 과목 이후의 모든 교과목의 시험성적
2. 초과 수강신청에 따른 취득학점의 성적
3. <삭 제>
4. 성적불량으로 유급을 신청한 자의 당해 학년 또는 당해 학기 성적. 단,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은 취소되지 않음.
5. 중복수강의 경우 최초에 취득한 성적 이외의 성적. 단, 중복수강은 학정번호 중 교과목 번호로 판정함.
제24조(성적의 배부) 매 학기 학생의 이수성적표는 소정기일 내에 배부한다.
제 5 장 휴학·복학
제25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은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기에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군입영 휴학은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지원입대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학생창업 휴학은 창업 또는 예비창업으로 인해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 2. 27>
제26조(휴학절차) ① 일반휴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서를 소속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단,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 첫 학기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 휴학할 수 없다.<개정 2004. 3. 1, 2004. 4. 22, 2017. 12. 27>
② 군입영 휴학자는 입영일자 15일 이내에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한 휴학원서를 소속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 3. 1>
③ 학생창업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창업 학사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2. 27>
제27조(휴학의 취소) ① 등록기간 중에 휴학절차를 마친 휴학생이 해당 학기 초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을 원할 경우에는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3. 3. 1>
② 군복무로 인한 휴학 제출자가 귀향조치를 받아 일주일 이내에 휴학취소를 원할 때에는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복학) ① 일반휴학자로서 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초 학칙 제33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복학원서를 학부장 또는 학과장을 경유 학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학기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 제29조에서 정한 일반 휴학자가 중간고사 개시일 전 휴학을 하고 복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금은 휴학 당시의 등록금으로 대체하고, 중간고사 개시일부터 휴학을 하고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 2006. 6. 1>
② 일반휴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즉시 복학을 해야 한다.
③ 군 입영 휴학자로서 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초 학칙 제33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복학원서를 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을 필한 후 중간고사 이전에 군 입영으로 휴학을 했던 자가 복학할 때 납입금은 휴학 당시에 납부한 납입금으로 대체한다.
⑤ 군복무로 인한 휴학생은 제대 후 해당학기에 복학을 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제적처리한다.<개정 2010. 8. 12>
⑥ 휴학생 중 본인이 원할 경우 학기별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 3. 1><개정 2008. 10. 16, 2014. 2. 7, 2015. 2. 6>
제29조 <삭 제>
제 6 장 전공단위변경 및 전과 <개정 2013. 12. 12>
제30조(전공선택) ① 학부(군)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2학년 1학기 개시 전에 모집단위내에서 전공 선택을 하여야 한다.
② 학과모집 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제외한다.
③ 복학자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신설 2003. 3. 1>
제30조의 2(전공변경) 모집단위내에서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3학년 1학기 개시 전 1회에 한하여 모집단위내에서 전공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학칙 제21조에 의하여 전공과 함께 선택한 교육과정만을 따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공변경 1회에 해당한다.<개정 2003. 3. 1, 2006. 3. 1>
1. 학부·학군 내의 전공단위 변경 : 동일 학부 또는 동일 학군 내에서만 전공단위 변경을 할 수 있다.
2. 주·야 전공단위 변경 : 주·야간 학부 또는 학과간의 소속 변경은 불허한다.
3. <삭 제>
4. <삭 제>
5. 전공단위 변경에 따른 선발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6. 체육특기생은 전공단위 변경을 불허한다.
제30조의 3(전과) 본교는 전과를 할 수 있고 전과신청 대상(학년)은 2학년 및 3학년 진급(예정)자로 한다. 선발정원은 전입, 전출 입학정원의 각 20%까지 선발한다. 전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과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12><개정 2016. 2. 3, 2017. 2. 22>
제31조(전공변경절차) 모집단위내에서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허가를 얻어 소정의 전공변경원서를 학장을 경유한 후 교무처장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자가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변경신청 대상자 중에서 선발한다.<개정 2003. 3. 1, 2004. 3. 1>
제32조(학점인정) ① 전공변경이 허가된 학생은 변경 후 학부 또는 학과의 교과과정에 맞추어 교양 및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하며, 해당하는 필수과목은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3. 3. 1, 2020. 4. 16>
② 변경된 전공 또는 학과에서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 중 전 학부(군), 과에서 이수한 동일과목이 있는 때에는 그 과목의 성적은 전공성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03. 3. 1>
③ 기 취득한 전공과목 중 변경된 학부 또는 학과의 “타과전공인정제”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모두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며, 2항에 해당되지 않는 교과목은 모두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④ 전항의 2, 3항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은 이를 이수한 학부 또는 학과와 관계없이 변경된 학부 또는 학과 교과목의 이수구분에 따른다.
⑤ 전항의 2, 3항에서 필요한 경우 소급적용할 수 있다.
제 7 장 졸 업
제33조(졸업요건) 본 대학교 각 학부 또는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신입학생은 8학기(건축학과 10학기) 이상, 편입생은 4학기 또는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단, 조기졸업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4. 16>
2. <삭 제>
3. <삭 제>
4. 1996학년도 입학자(1997학년도 2학년편입생, 1998학년도 3학년편입생 포함)부터 2002학년도 입학자(2003학년도 2학년 편입생, 2004학년도 3학년편입생)까지는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3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심화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별도 정하는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개정 2004. 3. 1, 2006. 6. 1>
5. 2003학년도 입학자(2004학년도 2학년편입생, 2005학년도 3학년편입생)부터는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4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심화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별도 정하는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 2006. 6. 1>
6.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교양필수와 전공과목 5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필수과목 포함하여 교양과목 30학점 이상과 전공과목 3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이수한 자<신설 2004. 3. 1>
7. <신설 2003. 3. 1><개정 2010. 8. 12><삭제 2014. 4. 18>
8. 학칙 제39조의 2의 공학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은 학칙 제49조 제2항의 전공이수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1, 2014. 2. 7>
9. 학칙 제39조의3의 경영학교육인증제 대상 학생은 학칙 제49조 제3항의 전공이수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08. 10. 16>
10. 2010학년도 전자정보공과대학, 공과대학 입학자(2011년도 2학년, 2012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는 교양 30학점, 전공 60학점이상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부전공, 복수전공, 심화전공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별도 정하는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0. 8. 12>
11. <신설 2010. 8. 12><개정 2012. 2. 8><삭제 2015. 9. 1>
12. 2011학년도 입학자(2012년도 2학년, 2013년도 3학년)부터 자연과학대학[교양 30학점, 전공60학점. 단, 수학과(교양30학점, 전공54학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산업심리학과(교양30학점, 전공51학점)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부전공, 복수전공, 심화전공, 연계전공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별도 정하는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1. 2. 8>
13. <신설 2012. 2. 8><삭제 2013.02.05>
14. 2013학년도 입학자(2014년도 2학년 편입생, 2015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자연과학대학의 정보콘텐츠학과(야간), 법과대학의 자산관리학과(야간), 동북아대학 국제학부의 글로벌코리아전공(야간)은 120학점(교양 30학점, 전공 45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인문대학의 국어국문학과는 140학점(교양 30학점, 전공 51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2. 8. 21><개정 2013.02.05, 2014. 2. 7, 2014. 4. 18>
15. <신설, 2012. 08. 21><개정 2012.02.05><삭제 2015. 9. 1>
16. 2017학년도 입학자(2018년도 2학년, 2019년도 3학년 편입자)부터 이공계열 133학점(건축학과 163학점, 정보콘텐츠학과(야) 120학점), 인문계열 130학점(자산관리학과(야), 국제학부의 글로벌코리아전공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단, 학과별 전공이수학점, 복수전공 및 다전공 이수시 학칙 [별표6]에 따른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3.><개정 2020. 4. 16>
17. 정책법학대학 국제학부는 2020학년도 입학자(편입생, 전과생, 외국인 제외)부터 심화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과)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0. 4. 16>
18. 외국인학생 중 2020학년도 2학기 신·편입학자부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10.28.>
제33조의 2(학생의 졸업유보권)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단, 졸업유보의사를 취소할 때는 졸업자격을 회복한다.<개정 2004. 4. 22>
1.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심화전공 등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개정 2004. 4 22, 2006. 6. 1>
2.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서 교환학생 수학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자<개정 2004. 4 22>
3. <삭제 2006. 3. 1>
4. 현재 교직신청 학생 중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신설 2010. 8. 12>
제34조(수료) 본 대학교 졸업에 요구되는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학칙 제64조에 의해 결격사유가 있어 졸업이 불가능한 자는 4학년 수료로 인정한다.
제 8 장 제 증명 발부
제35조(학적부와 기록보관) ① 학적부는 전자학적부로 기록?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졸업생의 학적부는 따로 종이학적부 및 보조기억장치에 수록하여 보존한다.
②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 등록, 학적변동, 졸업, 성적, 상벌 및 기타 필요사항을 기록한다.
③ 학적부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학생의 학적 및 신분상의 제 증명서는 학적부의 등재사항에 의거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1>
제36조(학적제 증명) 본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적 관련 국문 및 영문 제 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1. 재학증명서
2. 재적증명서
3. 삭제
4. 수료증명서
5. 졸업예정증명서
6. 졸업증명서
7. 학업성적증명서
8. 기타 학적에 관한 제 증명서
제37조(수수료) 제 36조의 제 증명 발급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9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대학, 학부 또는 학과의 통합, 분리, 신설, 폐지, 명칭변경 등과 같이 편제가 달라진 경우 이 대학, 학부 또는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대학, 학부 또는 학과에 상응하는 대학, 학부 또는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과 또는 전공이 배정되지 않은 복학생은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내에서 본인의 원에 따라 학과 또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3. (복학생) 복학생은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학부, 학군 또는 학과)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01학년도에 복학하는 학생의 소속은 각각 다음과 같다.
① 모집단위로 복학하고 2학년 진급시 입학 당시 학과로 진급한다.
② 1999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 중 2학년 이상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입학 당시의 소속학과로 복학한다.
③ 1999학년도까지 전자공학부로 입학한 학생 중 1학년에 복학하는 학생은 입학 당시의 학과가 소속된 모집학과 학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할 때에는 전자공학부로 복학하여야 하며 2학년 진급시 전공을 선택한다.
④ 1999학년도까지 전자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2학년으로 복학할 때에는 전자정보대학 전자정보통신공학부의 전자정보공학전공, 전자통신공학 전공, 이동 위성통신공학전공 중 1개 전공을 선택하여 복학한다.
⑤ 1999학년도까지 전자공학부로 입학한 3, 4학년 복학생은 본인이 기 선택한 심화전공과정으로 복학한다.
⑥ 2000학년도 전자정보통신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1학년으로 복학할 때에는 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반도체·제어공학군 중 1개 학부 또는 학군을 선택해야하며 2학년 진급시 전공을 선택한다.
⑦ 2000학년도 공과대학 건축환경화학공학군으로 입학한 학생이 1학년으로 복학할 때에는 건축학부 또는 화공·환경공학군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며 2학년 진급시 전공을 선택한다.
⑧ 2000학년도까지 정보통신공학전공(야)에 입학한 학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전자공학부로 복학하여야하며, 2학년 진급시 전공을 선택한다. 단, 야간수업을 받고자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야간에 수업을 개설한다.
⑨ 2000학년도 인문사회과학군에 입학한 학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인문사회과학군 또는 미디어영상학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복학하여야하며 2학년 진급시 전공을 선택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00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영어졸업인증제는 2003학년도 1학년 입학생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2학년도 1학년 입학생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21조에 의하여 일반프로그램 또는 전문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선택하고자 하는 전자정보공과대학 재학생 중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단, 선택은 1회에 한하며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1. 2006년 4학년 재학생 : 4학년 1학기말 소정기간
2. 2006년 3학년 재학생 : 3학년 2학기말 소정기간
3. 2007년 3학년 재학생 : 3학년 2학기말 소정기간
4. 2007년 2학년 재학생 : 2학년 2학기말 소정기간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이전에 제적된 학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 전 시행세칙을 적용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14학년도 전기(2015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② (영어졸업인증제 미통과자를 위한 특례) 2013학년도 후기(201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영어졸업인증제 미통과 학생이 졸업희망시 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규정의 폐지) 제65조 제2항 삭제 시행과 함께 영어졸업인증제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하되 부칙 ②항의 경과조치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과 지원자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7학년도 전과 대상자부터 본 학칙 시행세칙 제30조의 3(전과)애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단, 2016학년도 전과대상자는 종전의 학칙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전과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7>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23>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26>
①(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하되, 제5조 ④항의 경과조치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입학의 자격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0학년도 신입학생(2021학년도 2학년 편입생, 2022학년도 3학년 편입생 포함)부터 본 학칙 시행세칙 제5조(재입학의 자격) ④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2020. 4. 16>
이 시행세칙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28>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