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22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20-08-26 09:02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6. 6. 1.
개정일 : 2020. 8.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특별임용교원의 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광운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별임용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종류) 특별임용교원은 석좌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강의전담교원 그리고 겸임교수로 구분한다.<개정 2010. 12. 7><개정 2017. 11. 20>
② <삭제 2010. 12. 7>
③ 강의전담교원에 관하여서는 본 규정 내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규정을 두어 시행하도록 한다.<신설 2017. 11. 20>
제4조(개별계약의 원칙) 특별임용교원의 임용기간, 처우, 복무 등의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한다.
<신설 2010. 12. 7><개정 2017. 11. 20>
제5조(정의) ① 석좌교수는 교외기관이나 기업체의 기금 또는 개인의 기부금(이하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임용되고 운영되는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6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대학교의 발전
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비에 의해 석좌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
② 객원교수는 교외기금 또는 교비에 의해 본교 전임교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교육, 연구 또는
기타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활동 등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개정 2011. 12. 30,
2013. 2. 5>
③ 초빙교수는 외부기금 또는 교비로 운영되고 본교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특수분야 등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10. 12. 7>
④ 겸임교수는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해 교비 또는 외부
기금에 의해 운영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제6조(자격) ① 특별임용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석좌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전념하여 국제적인 학술상을 수상하였거나 국제적인 학술논문 등을 발표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자
2. <삭제 2010. 12. 7>
3. 국내외 대학 또는 유관기관에 재직 중 학문발전 또는 관련 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개정 2010. 12. 7>
4. 위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호 변경 2010. 12. 7>
③ 객원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 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임원급 이상 경력을 가진 자
2. 국가공무원법상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에 재직한 자.
3.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산업체, 연구소에서 10년 이상의 정규직 경력을 가지고 그
성과가 우수한 자 <개정 2013. 2. 5>
4. 대학에서 15년 이상의 전임교원 경력을 가지고 그 성과가 우수한 자 <개정 2013. 2. 5>
5.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산업체 경력은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 제4조1항과 3항을 충족하는 자<신설 2011. 12. 30><개정 2016. 8. 11>
④ 초빙교수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3호의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한다.<개정 2010. 12. 7, 2016. 8. 11>
1. 본교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특수 분야(국가재정지원사업, 교수학습사업 등)의 권위자
<개정 2017. 11. 20>
2. 본교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산학협력중점담교원의 산업체 경력은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충족하는 자
<신설 2011. 12. 30><개정 2016. 8. 11>
⑤ 겸임교수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직기관의 직무내용이 본교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내용과 일치하는 자. 즉, 순수 학술이론이
아닌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자
2.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로 현직 또는 유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개정 2019. 1. 23>
3. 삭제<2010. 12. 7>
제7조(직급) 특별임용교원은 경력에 따른 직급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8조(임용방법 및 절차) ① 특별임용교원은 임용기간, 복무, 처우 등의 조건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용한다.<개정 2010. 12. 7>
② 특별임용교원은 (특수)대학원, 학과(부), 부설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광운한림원과 교수학습센터에
소속될 수 있다.<개정 2010. 12. 7>
③ 석좌교수, 객원교수 및 겸임교수는 추천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학과(부)나 부속
(교육)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
한다.<개정 2010. 12. 7>
④ 초빙교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장의 책임 아래 해당분야 5인 이상의 심사위원회
에서 심사하고 추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 12. 7>
제9조(임용기간과 해임) ① 특별임용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기금에 의한 경우
기금이 존속하는 학기 종료일까지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2. 7>
② 특별임용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해임되며, 별도의 해임통보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0. 12. 7>
③ 계약기간 중에도 광운대학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0. 12. 7>
④ 특별임용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기관장의 추천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7, 2019. 1. 23>
⑤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특수 분야(국가재정지원사업, 교수학습사업 등)로 임용하는
초빙교수는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총장이 임용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중에라도 계약서상
복무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0>
⑥ 초빙교수는 만 65세가 되는 학기의 말일까지 재직할 수 있다.<신설 2019. 1. 23>
제10조(처우) ① 석좌교수, 객원교수 및 초빙교수의 급여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그
액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기금에 의한 경우 약정서에 명시된 액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7>
② 겸임교수는 담당한 시간 수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기금에
의한 경우 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개정 2010. 12. 7>
③ 그 외의 처우에 대해서는 당해 계약한 내용에 따른다.<개정 2010. 12. 7>
제11조(복무) ① 석좌교수와 객원교수는 학부 및 대학원을 포함하여 주당 6시간 강의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석좌교수 또는 객원교수가 강의 이외의 복무가 대학발전에 더 크게 기여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의 대신 세미나, 연구활동, 산학협력 활동 등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당해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③ 초빙교수는 계약서상 명시된 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의시간은 주당 9시간 이내로 하되, 총장의 허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7, 2019.12.26.>
④ 겸임교수의 강의시간은 주당 9시간 이내로 하되, 총장의 허가를 받아 최대 12시간까지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10. 12. 7, 2019. 1. 23>
⑤ 그 외에 필요한 복무사항은 당해 계약에 의한다.<개정 2010. 12. 7>
제12조(기타) ① 특별임용교원은 재직 중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광운대학교
특별임용교원’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② 기금을 기탁한 기관 또는 개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석좌교수 또는 객원교수에게 특정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석좌교수와 객원교수는 특수대학원장직에 보할 수 있다.
④ 초빙교수는 특수대학원, 인제니움학부대학 또는 정보과학교육원에 소속될 경우 해당부서의 전공주임 교수로 보할 수 있으며, 해외 대학 간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현지 파견 주임교수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0.8.26>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임용된 대우교수는 개정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2010년 10월 21일 현재 재직 중인 대우교수 중 재임용 횟수가 2회 미만인 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통산 2회까지 재임용 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시기는 개정 전 규정을 따른다.
④ 2010년 10월 21일 현재 재직 중인 대우교수 중 특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