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30 입학사정관제 운영 규정
입학사정관제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0-04-16 16:38
입학사정관제 운영 규정
제정일 : 2012. 8. 21
개정일 : 2020. 4. 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6장(입학)에 의거하여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16>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입학사정관제”라 함은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학업성적 및 수능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20. 4. 16>
② “학생부종합전형(구. 입학사정관전형)”이라 함은 ①항에 의한 전형 시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20. 4. 16>
③ “입학사정관”구분은 입학사정관 임용 및 운영 규정[4-2-34]에 준한다.
제 2 장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 <개정 2020. 4. 16>
제3조(목적) ① 입학사정관제 정책과 계획,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및 평가 등 중요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4. 16>
제4조(구성 및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1인 이내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개정 2020. 4. 16>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전임입학사정관과 위촉입학사정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입학사정관과 당연직 입학사정관실팀장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전임입학사정관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 7. 24, 2020. 4. 16>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입학사정관실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4. 16>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4. 16>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이를 보관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① 입학사정관제 전반에 관한 연구<개정 2020. 4. 16>
② 학생부종합전형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 4. 16>
③ 입학전형 시기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종합평가 및 면접평가 검증 및 심의<개정 2020. 4. 16>
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종합평가 재평가<개정 2017. 2. 22, 2020. 4. 16>
⑥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처 입학사정관실에서 관장하고, 회의 내용을 작성 및 보관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논의된 사항 중 비밀을 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입시와 관련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⑦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의 전형 시행 관련 중요 사안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6>
⑧ 상기 사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운영 및 절차
제8조(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①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수에 의한 다단계 전형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4. 16>
②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과 해당 입학 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응시생이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본교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운영 규정」의 의거하여 회피신고서를 작성하여 입학사정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외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매년 수립하는 본교 회피·배제 계획에 따른다.<개정 2020. 4. 16>
③ 본교 입학사정관으로 임용 및 위촉된 자는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4. 16>
1. 모든 입학사정관은 [별표 1]의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별표 2]의「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6>
2. 모든 입학사정관은 평가 시작 전 공정하고 책임있는 평가를 위하여 [별표 3]의 「입학사정관 평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6>
3. 입학사정관 이외의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업무 참여자는 [별표 4]의 「학생부종합전형 진행(보안)위원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6>
④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표절, 대필, 허위기재 등의 여부를 검증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 2. 22.><개정 2020. 4. 16>
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자가 제출한 평가서류에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 등의 내용 기재 시,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점처리 할 수 있다.<신설 2020. 4. 16>
⑥ 재평가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평가조 평가위원이 재평가를 통하여 편차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위원 간 편차 조정이 되지 않을 시,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2인이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해당 평가조 평가위원 출석 하에 재평가 회의를 통하여 편차를 조정 한다.<신설 2020. 4. 16>
⑦ 학생부종합전형의 각 단계별 합격자는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의 검증 및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최종합격자는 입학사정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한다.<항 번호 변경 2017. 2. 22, 2020. 4. 16><개정 2020. 4. 16>
제9조(이의신청) ①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여부 결과에 대하여 수험생 본인은 최초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별표 5]의 「이의신청서」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학처는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6>
② 이의신청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20. 4. 16>
1. 평가 진행과정 중, 평가위원 및 진행(보안)위원의 실수 또는 고의적 행동이 합격 또는 불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되는 경우<개정 2017. 2. 22, 2020. 4. 16>
2. 입학전형과 관련한 평가결과 처리 및 제출서류 관리소홀 등 본교 입학처의 중대한 실수 또는 고의적인 행동이 의심되는 경우<개정 2013. 7. 24, 2020. 4. 16>
3. <삭제 2020. 4. 16>
③ 이의신청 절차는 신청접수, 공정성검증단 검토, 입학사정재심위원회 심의, 법률자문, 결과통보의 5단계로 구성한다. 이때 입학사정재심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모든 절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개정 2020. 4. 16>
1. 입학사정재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수용하기로 결정 시, 입학전형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시행한다. 이 때 재평가의 결과는 기 발표한 해당전형의 타 수험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2020. 4. 16>
2. 입학사정재심위원회는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 위원 및 입학관리팀장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신설2020. 4. 16>
④ <삭제 2020. 4. 16>
⑤ <개정 2013. 7. 24><삭제 2020. 4. 16>
제10조(자문위원단) 본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고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한다.<개정 2020. 4. 16>
제11조(외부공공사정관) 본교는 고교 교사, 교육청관계자, 교육전문가, 타대학 교수 등을 외부공공사정관으로 위촉하여 입학전형 운영에 참여시킬 수 있다.<신설 2020. 4. 16>
제12조(신분 안정화) 본교는 채용사정관의 신분 안정화를 통하여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개정 2020. 4. 16>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제정일 : 2012. 08. 21
개정일 : 2020. 04. 16
본 윤리강령은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전형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신뢰할만한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차원의 책무성을 규정하고, 입학사정관의 기본 윤리를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대학의 책무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 구성 및 학생 선발
하나, 대학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습?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입전형을 구성한다.
하나, 대학은 전형의 지원 자격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이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하나, 대학은 전형 운영 시 학생이 성장해 온 교육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학생집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정보의 제공
하나, 대학은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전형취지, 지원 자격, 선발 기준, 선발방법, 제출서류 등)을 대학별 전형계획, 모집요강 및 홍보자료 등에 제시하고, 그 내용을 준수한다.
하나, 대학은 전형 운영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 공정성 및 신뢰성
하나,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할 인재상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대입전형의 타당성을 제고한다.
하나, 대학은 전형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
하나, 대학은 전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입학사정관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대학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입학사정관의 책무
입학사정관은 대입 전형에 대한 전문가로서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 ‘입학사정관’은 전임입학사정관(채용사정관, 전환사정관, 교수사정관), 위촉입학사정관(내부위촉사정관, 외부위촉사정관)으로 구성되며, 외부공공사정관은 외부위촉사정관에 포함한다.
□ 전형 홍보
하나, 입학사정관은 입학 상담을 실시할 경우 언행의 품위와 적절성을 유지하며, 모든 고교 및 지원자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고교 방문이나 입학 상담에 대한 대가로 선물이나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입학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 및 교사의 개인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개인 정보를 활용할 경우 학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대학에서 입시 및 평가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을 대학 전체의 정책방향인 것처럼 언급하지 않으며, 언행의 품위와 적절성을 유지한다.
□ 학생 선발 및 평가
하나, 입학사정관은 학생 평가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및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학생 평가 시 명확한 평가기준을 가져야 하며, 공정한 시각을 견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학생의 교육기회를 최대한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학생 평가 시 대학 및 전형의 인재상과 학생이 성장해 온 교육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하나, 지원자의 서류에 대해 최소 2인 이상의 다수위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불일치가 없도록 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얻은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이와 관련한 윤리적?법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별표 2]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준수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본인은 광운대학교 건학이념, 교육철학 및 비전에 부합하는 우수학생 선발의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모든 업무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입학사정관 윤리 강령에 명시된 윤리 규칙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학사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그 직에 맞는 품위를 유지한다.
2. 입학사정관은 건학이념의 실현과 잠재능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3. 입학사정관은 입학전형 전문가로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직무수행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4.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입학사정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5. 입학사정관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대학의 기밀 사항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영리 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6. 입학사정관은 모든 지원자가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또는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지원자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7. 입학사정관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해야 하며, 학생선발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입학사정관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경제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8. 입학사정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에 따라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광운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3]
입학사정관 평가 서약서
소 속 :
성 명 :
직 위 :
본인은 20OO학년도 OO모집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위원으로서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평가위원으로서 취득한 전형 및 입시에 관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2. 본교의 모집요강에 반하여 전형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3. 평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자 또는 지원자와 관계된 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청탁도 받지 않으며, 청탁에 관계될 경우 그 책임에 대하여 본교의 조치에 따른다.
4. 평가위원 본인과 해당 입학 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응시생이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5.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 또는 결과에 대하여 개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광운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4]
학생부종합전형
진행(보안)위원 서약서
소 속 :
성 명 :
직 위 :
본인은 20OO학년도 OO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진행(보안)위원으로서 학생부종합전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전형 및 입시에 관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2. 업무 수행 중 지원자 또는 지원자와 관계된 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청탁도 받지 않으며, 청탁에 관계될 경우 그 책임에 대하여 본교의 조치에 따른다.
3. 진행(보안)위원 본인과 해당 입학 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응시생이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4. 업무 수행 관련 부정방지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본인의 과실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며 본교의 조치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광운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5]
▣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 이의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이의신청 내용
광운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합격 및 불합격 통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지원자본인) : (서명) 광운대학교 총장(입학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