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27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현장실습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0-04-16 19:59
현장실습 운영 규정
제정일 : 2009. 7. 27
전면개정일 : 2017. 12. 27
개정일 : 2020. 4.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등), 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광운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학칙 제40조(학점) 제2항 및 제46조(이수학점) 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수업"(이하‘현장실습’이라 한다)이란 본 대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실습학기제”란 학기 단위(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로 일정기간 연속하여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3.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4. “현장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 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 교육지원비용을 말한다.
5. “현장실습지원팀”이란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각 학교별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우선적용)「직업교육훈련촉진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은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현장실습 운영
제4조(실습기관) 실습기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기업이나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나 단체
3. 고용보험 5인 이상 기업
4. 기타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현장실습 구분) ① 현장실습은 학기 수업의 일부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하는 실습도 포함한다.
② 현장실습은 필요한 경우 학기단위(계절학기 포함)로 일정기간 연속 실시하는 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현장실습 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실습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④ 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가. 현장실습 수업계획
나. 수강신청 계획
다.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및 현장 지도 계획
라. 지도(담당)교수 현장 방문 지도 계획
마. 평가 방식, 학점 부여 근거 및 기준
바. 기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효율적인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0. 4. 16>
제7조(현장실습 운영시간) ① 현장실습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의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현장실습 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실습생 요건) ① 실습생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기 현장실습 참여로 인하여 전공필수, 교양필수, 공학필수 또는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등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다.
2. 장기 현장실습 신청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5학기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학기의 경우 졸업사정일 이전에 현장실습기관평가서 등 관련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가. 정규 실습학기제 장기 현장실습은 1회에 한하여 실습
(단, IPP장기현장실습을 포함한 장기 현장실습은 2회에 한하여 실습)
나. IPP장기현장실습은 2회에 한하여 실습
3. 단기 현장실습은 3학기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2회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졸업예정학기의 방학기간이나 해당 계절학기의 전 학기가 휴학상태인 경우에는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제10조(실습생 의무) 실습생은 현장실습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의 제 규정 준수
2.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3. 현장실습 도중 사고 발생 시, 학교에 즉시 연락
제11조(실습생 권리)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3.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12조(현장실습 의무위반자 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3조(현장실습 중도 해지자) ① 협약된 실습기간 종료일 전에 현장실습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단, 실습기간의 3분의 2가 경과된 후 천재지변, 사고, 질병의 사유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습기관과 학생복지처장, 교무처장의 협의 하에 일부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 4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학기를 휴학하거나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4분의 1미만의 현장실습기간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14조(실습기관 의무)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대학교에 통보하고 본 대학교 및 실습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본 대학교에 통보하고 본 대학교와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실습생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단결석 등 실습생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현장실습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2. 제6조 제4항의 수업계획에 따른 실습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개정 2020.4.16>
③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실습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④ 실습기관에서는 대학에서 안내한 현장실습 평가 기준에 따라 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본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15조(학점 및 기간) ① 현장실습 교과목은 학기 또는 방학 중에 개설된다.
② 현장실습의 수업시간을 주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1주는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장실습 각 과정별 편성 및 인정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 현장실습 [3학점/전공선택(이하 “전선”이라 한다) 또는 일반선택(이하 “일선”이라 한다)] : 방학중, 4주이상~8주미만 실습
2. 단기 현장실습 [6학점/전선 또는 일선] : 방학중, 8주이상 실습, 정규학기 개강 전 완료
3. 장기 현장실습 [15학점/전선(최소6학점~최대12학점)+일선 잔여학점] : 정규학기, 16주 이상 실습
(단, 학기초과자의 경우 IPP장기 현장실습으로만 가능하며, 학점인정은 IPP장기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따른다.)
4. 단기 및 장기 현장실습 취득학점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선택(이하 “복선”이라 한다) 또는 부전공선택(이하 “부선”이라 한다)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8. 8. 22>
5. 위 현장실습의 이수구분은 해당 학과장(지도교수)이 전공 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호 번호 변경 2018. 8. 22><개정 2018. 8. 22>
④ 인정학점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학점에 반영될 수 없으며, 단,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으로는 인정된다.
2. <삭제 2018. 8. 22>
3. 취득성적은 통과(P) 또는 미통과(NP)로 구분하고, 정규학기의 평균성적과 석차산출 및 장학생 선발 등에 산입 하지 않는다.
4. 휴학 중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되거나, 현장실습 기간 중에 휴학을 하게 될 경우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인정교과목) ① 학과 운영내규에 의해 졸업논문을 종합설계 관련 교과목(캡스톤설계, 캡스톤설계1, 캡스톤설계2 등)의 결과물로 반영하는 학과에서는, 학과지도 및 학과자체 심의에 따라 종합설계 관련 교과목을 장기 현장실습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체인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각 학과 운영내규에 따른다.
② 전자정보공과대학 및 공과대학의 공학프로그램 학생의 경우, 공학필수과목은 종합설계 관련 교과목(캡스톤설계, 캡스톤설계1, 캡스톤설계2 등)에 한하여 학과자체 심의에 따라 인정되며, 공학선택과목은 전공주제영역의 교과목에 한하여 대체 인정하되 학과별 대체 인정교과목에 따라 인정된다. 이러한 공학필수 및 공학선택 교과목의 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학계열 단과대학의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과 소속 교육 단위의 공학프로그램 운영 내규에 따른다.
③ 경영학교육인증 학생의 경우, 교과목의 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영대학 경영학교육인증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중복수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현장실습기간)의 교내수강을 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과 교내수강을 중복 수강하였을 경우 현장실습으로 인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다.
제18조(현장실습 신청) 현장실습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현장실습 참여기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현장실습참여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 “이수학점 지도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이력서[별지 제6호 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및 소속전공 학과장 또는 학부(전공)장(이하 “학과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22, 2020. 4. 16>
제19조(현장실습 종합보고서 작성) ① 실습학생은 실습내용에 관하여 소속 학과장(지도교수)에게 “중간보고서[자유양식]”(장기 현장실습만 해당, 1회 제출, 자유양식, 제출시기:8주차)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6>
② 실습학생은 실습기간 종료 후 “현장실습종합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주관부서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개정 2020. 4. 16>
제20조(성적신청 절차) ① <삭제 2020. 4. 16>
① 학생복지처장은 실습학생이 제출한 “현장실습종합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대해 교무처장에게 학점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6> <항 변경2020. 4. 16>
② 교무처장은 본 규정에 의거한 학점부여를 학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현장실습종합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참고하여 본 규정 제15조에 의거한 학점을 부여한다.(단, 복선 또는 부선으로 학점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에서 평가 후 소속 전공 학과(부)로 송부하여 심사한다.)<개정 2018. 8. 22, 2020. 4. 16> <항 변경 2020. 4. 16>
③ 학과장은 교무처장이 정한 기일 내에 학점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항 변경 2020. 4. 16>
④ 교무처장은 학과장으로부터 받은 학점인정여부를 근거로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 학점을 반영한다.<항 변경 2020. 4. 16>
제21조(성적산출 기준) ① 성적산출 기준은 총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본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학점을 부여한다.<개정 2020. 4. 16>
② 이수구분은 기업에서 제시한 “현장실습 참여기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학과장이 사전에 검토하여 1차승인(사전심사)한다.<개정 2020. 4. 16>
③ 2차승인(최종학점확정)은,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종합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담당 학과장(지도교수)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하며, 2차승인 결과로 최종학점이 결정된다.<개정 2020. 4. 16>
제4장 실습학기제 운영
제22조(실습학기제) ①실습학기제는 현장실습 중 학기 단위로 전일제(1일 8시간 이상)로 4주 연속하여 운영하며, ‘현장실습’과목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실습학기제 운영) 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의 운영 절차에 따른다.
1. 학기별 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수립
2. 학기별 실습학기제 운영 산업체 수요 조사 및 접수
3. 실습학기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정보 공지
4.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접수
5. 실습기관 및 학생 간 연계 및 선발
6.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대상 사전 교육
7. 실습학기제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8. 실습기관별 실습학기제 계획에 따른 실습 수행
9. 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10. 실습기관의 실습생 출석부, 평가표 등 제반 서류 제출
11. 참여 학생의 보고서 등 제반 서류 제출
12. 각 학교별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 인정 처리
제24조(실습학기제와 협약) ① 본 대학교와 실습기관은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실습 협약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학교, 실습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개정 2020. 4. 16>
② 본 대학교는 제1항에 따른 협약에 근거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제5장 현장실습 지원체계
제25조(현장실습지원팀) ① 본 대학교는 체계적 현장실습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팀을 둔다.
② 현장실습지원팀은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 현장실습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3.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4.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 사전 교육
5.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6.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
7.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
제26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7. 12. 27>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22>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16>
이 규정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 4. 16>
현장실습 참여기관 신청서
개인정보동의 | ⊙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 대학 및 본 대학의 학생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등을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현장실습의 협약을 체결·유지·관리·상담을 위해서 함. -현장실습의 조사연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출·검증. - 현장실습 및 인턴십 수행자의 신상정보(성명, 학번, 핸드폰, 실습기관 등)를 참고하여 현장실습, 인턴십 실적관리, 실습업체 정보 교류, 산학협력단 통계자료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 필수정보 : 이름,전화번호,휴대폰,E-메일,우편번호,주소,부서명, 기업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부서 정보 - 선택정보 : 실습기관 담당자의 기타 활동정보 ⊙ 개인정보 등의 보유·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 등이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을 함. ⊙ 거부권 및 불이익 - 정보동의 시 협약서 체결 및 이행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이용 및 제공하며, 본 동의를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
실습기관 | | 실습기관분류 | 중견·대기업/중소기업/연구기관/대학/기타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업종 | | 직원수 | | |||
홈페이지 | | 대표메일 | | |||
부서명 | | 담당자 직위 | |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 |||
담당자 휴대폰번호 | | 담당자 이메일 | | |||
주소 | | |||||
실습기관 소개 | |
실습기간 | | ||
선발대상 | | 선발인원 | 명 (무관 / 여 / 남) |
면접여부 | Y / N | 면접일자 | YYYY-MM-DD |
실습기관 섭외교수 | | ||
기업 인원 수 | | ||
기업소개 | | ||
모집요강 | | ||
자격사항 | | ||
실습내용 | | ||
선발학생 안내사항 | | ||
숙식제공여부 | | 교통비제공여부 | |
산재보험여부 | Y / N | 고용보험여부 | Y / N |
건강보험여부 | Y / N | 국민연금여부 | Y / N |
기업 실습지원금 | 월 원 (세전 / 세후) | ||
실습시간 | 00시 00분 ~ 00시 00분 ※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운영계획서 | |||
1주차 | | ||
2주차 | | ||
3주차 | | ||
4주차 |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 4. 16>
장기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학생 작성>
지원과정 | 20 학년도 학기 장기 현장실습 | |||||||||
성명 | | 단과대학 | | 학과명 | 소속전공 | | ||||
복수전공□ 부전공□ | | |||||||||
학적상태 | 재학□ 휴학□ | 학년 | | 현재학기 | (ex7학기) | 학번 | | |||
생년월일 | | 이메일주소 | | 핸드폰번호 | | |||||
이메일주소 | | 졸업예정시기 | (ex2021년 2월) | |||||||
장기 현장실습 기 학점인정 경험 여부 | 있음□ 없음□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여부 | 신청완료□ 미신청□ 납부완료□ 미납□ | |||||||
실습기업(기관) | 기업(기관)명 | | 고용보험가입여부 | 가입□ 미가입□ | ||||||
분류 | 중견/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기타□ | 대표자명 | | 직원수 |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전화번호 | | |||||||
업종 | | 주소 | | |||||||
실습기간 | 20 . . . ~20 . . . | | | |||||||
실습부서 학생관리담당자 | 성명 | | 부서명 | | 직위 | | ||||
이메일 | | 전화번호 | 사무실 | | 핸드폰 | | ||||
실습기업(기관) 소개 | | |||||||||
실습 직무 내용 | |
▣ 학점 이수 내역 <학생 작성>
학점 이수 내역 | 전공 이수학점(A) (전필+전선) | 교양 이수학점(B) (교선+교필) + 일선 + 교직 | 총 이수학점(A+B) | 이수학기 |
| | | | |
전공필수 이수 여부 | 이수학점 : ( )학점 | - 미 이수학점 : ( )학점 - 미 이수 교과목명 : ( ) | ||
교양필수 이수 여부 | 이수학점 : ( )학점 | - 미 이수학점 ( )학점 - 미 이수 교과목명 ( ) | ||
인증(프로그램)소속 여부 (√표시) | □ 공학교육인증 □ 경영학교육인증 □ 미참여 | |||
인증(프로그램) 소속 학생 (해당학생만 기재) | 인증 교과목 이수여부를 담당교수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학교육인증:PD교수 확인 -경영학교육인증:경영학부장 확인 | (인) | |||
향후 학점이수 계획 | | |||
기타 | 복수 또는 부전공 내용도 기재 바람 |
▣ 현장실습 운영 규정
제9조(실습생 요건) ① 실습생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기 현장실습 참여로 인하여 전공필수, 교양필수, 공학필수 또는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등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다.
2. 장기 현장실습 신청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5학기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학기의 경우 졸업 사정일 이전에 현장실습기관 평가서 등 관련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가. 정규 실습학기제 장기 현장실습은 1회에 한하여 실습(단, IPP장기현장실습을 포함한 장기 현장실습은 2회에 한하여 실습)
나. IPP장기현장실습은 2회에 한하여 실습
3. 단기 현장실습은 3학기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2회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졸업예정학기의 방학기간이나 해당 계절 학기의 전 학기가 휴학상태인 경우에는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제15조(학점 및 기간) ① 현장실습 교과목은 학기 또는 방학 중에 개설된다.
② 현장실습의 수업시간을 주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1주는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장실습 각 과정별 편성 및 인정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 현장실습 [3학점/전공선택(이하 “전선”이라 한다) 또는 일반선택(이하 “일선”이라 한다)] : 방학중, 4주이상~8주미만 실습
2. 단기 현장실습 [6학점/전선 또는 일선] : 방학중, 8주이상 실습, 정규학기 개강 전 완료
3. 장기 현장실습 [15학점/전선(최소6학점~최대12학점)+일선 잔여학점] : 정규학기, 16주 이상 실습
(단, 학기초과자의 경우 IPP장기 현장실습으로만 가능하며, 학점인정은 IPP장기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따른다.)
4. 단기 및 장기 현장실습 취득학점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선택(이하 “복선”이라 한다) 또는 부전공선택(이하 “부선”이라 한다)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위 현장실습의 이수구분은 해당 학과장(지도교수)이 전공 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④ 인정학점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학점에 반영될 수 없으며, 단,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으로는 인정된다.
2. 취득성적은 통과(P) 또는 미통과(NP)로 구분하고, 정규학기의 평균성적과 석차산출 및 장학생 선발 등에 산입하지 않는다.
3. 휴학 중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되거나, 현장실습 기간 중에 휴학을 하게 될 경우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
▣ 중요 안내사항
※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되는 협약서, 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수료증, 평가서 등 모든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학과에서 학점을 최종 승인하며 인정학점수 및 이수구분(전선, 복선, 부선, 일선)은 하단의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학과의 성적 심의 후 달라질 수 있음
※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과장의 확인서명 후 소속전공 학과장 또는 학부(전공)장의 확인서명이 반드시 필요함
▣ 학점 인정 (규정 제4조 내용 중의 일부)
장기 현장실습[15학점/전선(최소6학점~최대12학점)+일선 잔여학점] : 정규학기, 16주이상 실습
(단기 및 장기 현장실습 취득학점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선택 또는 부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 가능 하며 이수구분은 해당 학과장(지도교수)이 전공 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함)
▣ 학생 서명 <학생 작성>
※ 인정학점 및 이수구분(전선, 복선, 부선, 일선)은 참여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학과의 성적 심의 후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안내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본인이 기재한 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20 년 월 일 | 학생 : (서명) |
▣ 학과의 참여 추천 <교수 작성>
※ 하늘색 음영 부분은 학과장님(지도교수)께서 직접 예정 학점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소속전공으로만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
1. 소속전공 | 인정학점 (A+B) | 전공선택 (A) | 일반선택 (B) |
15학점 | | | |
위 학생은 20 학년도 학기 장기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자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과장(지도교수) : (서명) |
?? 복수전공선택 또는 부전공선택을 포함하여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1. 복수전공□ 부전공□ (체크) | 총 인정학점 (=C) | 전공선택 (C) | 일반선택 |
| | 0 | |
(최대6학점) | (최대6학점) | ||
위 학생은 2020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자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복수□부전공□(체크)학과장(지도교수) : (서명) | |||
2. 소속전공 | 총 인정학점 (=A+B+C) | 전공선택 (A) | 일반선택 (B) |
15 | | | |
| (복수전공또는부전공선택학점(C)을 합하여 최소6학점~최대12학점) | 전공선택(소속전공,복수전공또는부전공)을 제외한 잔여학점 | |
위 학생은 20 학년도 학기 장기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자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전공 학과장(지도교수) : (인) |
학생복지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4. 16>
단기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지원과정 |
| 계좌번호 |
| |||||||
성명 | | 단과 대학 | (ex공과대학) | 학과 | 소속전공 | | ||||
복수전공 □ 부전공 □ | | |||||||||
학년/학기 | (예: 4학년 / 7학기) | 학번 | | |||||||
졸업예정시기 | 년 월 (예: 2021년2월) | 재/휴학여부 | 재학□ 휴학□ | |||||||
생년월일 | | 핸드폰 | | |||||||
이메일주소 |
| |||||||||
실습기업 정보 | 기업(기관)명 | | 실습기간 | 20 . . . ~ 20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
소재지 | | |||||||||
실습부서 정보 (학생관리담당자) | 담당자명 | | 부서명 | | 직책 | | ||||
이메일 | | 연락처 | 사무실 | | ||||||
핸드폰 | | |||||||||
계절학기 수강신청여부 | 예□ / 아니오□ (계절학기 수강 시 학점인정 불가) | 단기 현장실습 기 학점인정 경험 여부 | (ex 없음 / 있음-2018학년도 8월) |
▣ 휴학생은 학점인정이 불가하며 따라서 학교지원금 지급 프로그램 참여도 불가합니다.
▣ 학교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직무현장실습, 서울시정인턴)에 참여하려면 재학생이며 & 학점인정 가능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시)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시, 2020학년도 하계방학에 참여 불가
-(예시)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이며 2020학년도 2학기 휴학 예정 시, 2020학년도 하계방학에 참여 가능
-(예시) 2020학년도 8월 졸업확정자(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는 2020학년도 하계방학에 참여 불가
▣ 학점인정 (본교 ‘현장실습 운영 규정’ 내용 중 일부)
1. 단기 현장실습 [3학점/전선 또는 일선] : 방학중, 4주이상~8주미만 실습
2. 단기 현장실습 [6학점/전선 또는 일선] : 방학중, 8주이상 실습, 정규학기 개강 전 완료
3. 단기 및 장기 현장실습 취득학점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선택 또는 부전공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4. 취득성적은 통과(P) 또는 미통과(NP)로 구분하고, 정규학기의 평균성적과 석차산출 및 장학생선발 등에 산입되지 않음
5. 학생 최종보고서 및 기업에서의 평가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실습의 이수구분은 해당 학과장(지도교수)이 전공 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6. 단기 현장실습 신청자는 계절학기(사이버 강의포함)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7. 계절학기를 수강신청한 자는 현장실습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8. 단기 현장실습은 졸업 시까지 2회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되는 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수료증, 평가서 등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학점이 최종 승인(결정)됩니다.
※ 인정학점 및 이수구분(전선, 복선, 부선, 일선)은 참여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학과의 성적 심의 후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안내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본인이 기재한 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20 년 월 일 | 확인서명(학생) : (인) |
위 학생의 「20 학년도 방학 단기 현장실습」프로그램 참가를 확인합니다.
구분 | 소속전공 학과장(지도교수) |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만 작성할 것 |
복수전공 학과장(지도교수) □ 부전공 학과장(지도교수) □ | ||
날짜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성함 및 확인서명 | (인) | (인) |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과장의 확인서명 후 소속전공 학과장 또는 학부(전공)장의 확인서명이 반드시 필요함
학생복지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 4. 16>
이수학점 지도 확인서
<학생 작성>
1. 실습학생 인적사항
소 속 | 대학 | 학과(학부) | 학년 | |||
학 번 | | 성 명 | (인) | |||
인증 (프로그램) 소속 여부 (√표시) | □ 공학교육인증 □ 경영학교육인증 □ 미참여 |
2. 학점 이수 내역
학점 이수 내역 | 전공 이수학점(A) (전필+전선) | 교양 이수학점(B) (교선+교필) + 일선 + 교직 | 총 이수학점(A+B) | 이수학기 |
| | | | |
향후 학점이수 계획 | |
(가) 본인은 현장실습을 하면서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고 현장실습 제반규정을 엄수하며 학교 교육과 실무경험이 연계되어 생산적인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장실습 도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은 본인과 보호자의 부담으로 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나) 학점인정 : 15학점 [전공선택(최소6학점∼최대12학점) + 일반선택 잔여학점]
- 단기 및 장기 현장실습 취득학점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선택(이하 “복선”이라 한다) 또는 부
전공선택(이하 “부선”이라 한다)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장기현장실습은 1회만 참여 가능합니다. (단, IPP장기현장실습을 포함한 장기현장실습은 2회에 한하여 실습)
- 휴학생(중도해지자)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취득성적은 통과(P) 또는 미통과(NP)로 구분하고, 정규학기의 평균성적과 석차산출 및 장학생 선발 등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 현장실습 취득학점으로 조기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 4학년생은 필수과목이수 및 기타 졸업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논문, 졸업시험, 어학인증 등)
(다) 인증프로그램(공학인증, 경영학인증) 소속 학생의 경우, 담당교수와 졸업요건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 후 지원바랍니다.
본인은 현장실습 참여로 위와 관련하여 졸업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주의에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 (인)
학생복지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 4. 16>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및 관리, 취업정보제공,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관리, 졸업 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학년, 학과, 학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문서별 보존년한에 따라) 10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 교육상급(유관)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의 학생 관리상 제공을 필요로 하는 기관 등 ▷ 제공항목 : 학년, 학과, 학번, 성명, 이메일주소, 연락처 등 수집. 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일체 사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제공날로 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위 사항에 대한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채용정보제공, 서비스 지원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제출인 : (인)
학생복지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0. 4. 16>
이력서
▶기본정보
image | 이름/성별 | |
전화번호/휴대폰 | | |
이메일 | | |
주소 | |
▶학적정보
소속학과 | | 부/복수 전공 | |
부/복수 전공 | | 성적/학점 | |
▶언어능력
외국어명 | 구사능력 | 시험명 | 점수 | 등급 | 취득일자 |
| 상/중/하 | | | | |
| | | | | |
| | | | | |
▶자격증
자격증명 | 발급처 | 취득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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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컴퓨터 활용능력
기능명 | 수준 |
| 상/중/하 |
| |
| |
▶경력사항
구분 | 내용 | 기간 |
| | |
| | |
| | |
▶교육이수
교육명 | 교육기간 | 교육기관 | 교육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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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외연수
연수국가 | 교육기간 | 목적 및 내용 |
| | |
| | |
| | |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0. 4. 16>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 |
성격의 장·단점 | |
현장실습 참여에 대한 포부 | |
자유기술 | |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0. 4. 16>
현장실습 종합 보고서
실습기관명 : | | ||
지도관리 담당자 : | | ||
학과 : | 학번 : | 성명 : |
첨부:
1. 현장실습 출석부
2. 현장실습 주간보고서
3.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4. 현장실습 수행평가표
5. 현장실습 참여확인서
1. 현장실습 출석부
성명 | | 학과 | | |
실습기간 | (____주) | 학번 | | |
실습기관명 | | 지도·관리 | | |
월/일 | 요일 | 출석여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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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 총 일 |
* 본 수행평가서는 기업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현장실습 주간보고서
성명 | | 학과 | | |
실습기간 | (____주) | 학번 | | |
실습기관명 | | 지도·관리 | | |
실습 | 구분 | 실습사항(교육 및 실습내용) | ||
1주 | | |||
2주 | | |||
3주 | | |||
4주 | | |||
5주 | |
3.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성명 | | 학과 | |
실습기간 | ( 주) | 학번 | |
실습기관명 | | 지도·관리 | |
교육 및 실습내용 | | ||
실습 성과 | | ||
실습 소감 | | ||
향후 계획 (취업/진로계획) | | ||
기타의견 | | ||
첨부파일 | |
4. 현장실습 수행평가표
성명 | | 학과 | |
실습기간 | (____주) | 학번 | |
실습 기관명 | | 지도·관리 | |
항목 | 점수 | ||
태도 및 성실성 | 실습 태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 | | |
실습시간 중 근면성(출, 퇴근 상황 포함) | | ||
기자재,기구의 관리 정도와 실습 장소를 정리,정돈하는 태도 | | ||
조직적응 및 대인관계 |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 |
매사에 적극적이고 창의적 활동성 | | ||
협동심 및 실습생?직원 상호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 | ||
업무지식 및 능력 | 업무능력(업무처리 능력 및 자질) | | |
업무 지식 수준 | | ||
새로운 실습상황에도 쉽게 익혀서 수행할 수 있는 적응력 | | ||
실습내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정도 | | ||
평가 점수 | / 100점 | ||
평가 요약 | |
* 본 수행평가서는 기업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5.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
인적사항 | 성명 | |
소속 | | |
학번 | | |
졸업연도 | | |
연락처 | | |
현장실습 수행내용 | 기업명 | |
기간 | |
상기 학생은 현장실습을 성실히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현장실습 참여기관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 4. 16>
장기 현장실습 성적평가서
학년 | | 단과대학 | | 학과(부) | | 학번 | |
복수/부전공 학과(부) | | ||||||
성명 | | 기업체명 | | 기간 | | |
20 학년도 학기 장기 현장실습 참가자의 성적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다 음 -
단기 현장 실습 인정 학점 | 총 취득학점 | 학점 | 전공학점 | 학점 | 복수/ 부전공 학점 | 학점 | 일반 선택 학점 | 학점 |
교과목명 | 학점 | 성적(백분율) | 등급(P/NP) | 비고 | ||||
현장학습(전선) | | | | | ||||
현장학습(일선) | | | | | ||||
현장학습(복선) | | | | | ||||
현장학습(부선) | | | | | ||||
합계 | 학점 | | ||||||
학과(부)장 의견 | |
#유의사항
1. 현장실습은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팀 및 학과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 인정한다.
2. 전공 학점 인정 범위 : 15학점 인정 [전선(최소6학점~최대12학점) + 일선 잔여학점]
3. 복수/부전공 학점 인정 범위 : 최대 6학점 인정[복선 또는 부선]
4. 휴학자의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5.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학생인 경우라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졸업에 필요한 졸업요건(필수과목, 논문, 영어졸업인증 등)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6. 전공학점(복수/부전공) 및 일반선택 학점의 학점 인정범위 : 해당 학과(부)의 심의
7. 취득학점 및 등급인정
가.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나, 총 평점평균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성적은 백분율로 기재하며, 60점 이상이면 등급은 P(Pass), 60점 미만은 NP(Non-Pass)로 결정하여 표기한다.
20 년 월 일
학과(부)장 : (인)
복수전공 학과(부)장 : (인)
부전공 학과(부)장 : (인)
교무처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0. 4. 16>
단기 현장실습 성적평가서
학년 | | 단과대학 | | 학과(부) | | 학번 | |
복수/부전공 학과(부) | | ||||||
성명 | | 기업체명 | | 기간 | | |
20 학년도 학기 단기 현장실습 참가자의 성적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다 음 -
단기 현장 실습 인정 학점 | 총 취득학점 | 학점 | 전공학점 | 학점 | 복수/ 부전공 학점 | 학점 | 일반 선택 학점 | 학점 |
교과목명 | 학점 | 성적(백분율) | 등급(P/NP) | 비고 | ||||
현장학습(전선) | | | | | ||||
현장학습(일선) | | | | | ||||
현장학습(복선) | | | | | ||||
현장학습(부선) | | | | | ||||
합계 | 학점 | | ||||||
학과(부)장 의견 | |
#유의사항
1. 현장실습은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팀 및 학과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 인정한다.
2. 전공 학점 인정 범위 : 3~6학점 인정 [전선 또는 일선]
3. 복수/부전공 학점 인정 범위 : 3~6학점 인정[복선 또는 부선]
4. 휴학자의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5.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학생인 경우라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졸업에 필요한 졸업요건(필수과목, 논문, 영어졸업인증 등)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6. 전공학점(복수/부전공) 및 일반선택 학점의 학점 인정범위 : 해당 학과(부)의 심의
7. 취득학점 및 등급인정
가.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나, 총 평점평균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성적은 백분율로 기재하며, 60점 이상이면 등급은 P(Pass), 60점 미만은 NP(Non-Pass)로 결정하여 표기한다.
20 년 월 일
학과(부)장 : (인)
복수전공 학과(부)장 : (인)
부전공 학과(부)장 : (인)
교무처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0. 4. 16>
현장실습 협약서 |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 운영기관인 광운대학교와 참여기관인 은(는) (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프로그램 시행지침을 준수하고, 상호간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기관의 의무) 참여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실습생의 의무) 실습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2. 실습기간 동안 기관의 규율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4. 실습 도중 알게 된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4조(실시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의 실시기간은 20 . . .~ 로 하며 장소는 로 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사전에 협의한다.
제5조(실습인원 및 구성) 실습인원은 기관의 수요를 고려하여 전체 명으로 한다.
성명 | 학과명 | 실습부서 | 비고 |
| | | |
제6조(실습시간) 실습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습수당)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실습수당은 예산규정에 따라 월 원으로 한다.
식비, 교통비, 보너스, 시간외 실습수당, 공휴일 특별근무에 따른 수당은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실습과정의 평가) 광운대학교는 실습생의 평가를 위하여 참여기관에게 평가기준 및 양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양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료한 학생에 한하여 수료증 및 출근상황 등의 관련 서류를 광운대학교에 통보한다.
제9조(실습과정의 학점부여) 광운대학교는 프로그램 종료 후 실습생에게 현장실습 프로그램 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학점인정은 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의거한다.
제10조(실습과정의 담당자) 광운대학교와 참여기관은 효율적 운영과 실습생의 올바른 평가 및 지도를 위하여 각각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1조(프로그램 협약의 해지) 광운대학교와 참여기관은 현장실습 실시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 전 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광운대학교와 참여기관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대학명 | 참여기업(기관)명 |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 | 주 소 : | ||||
대학명 : 광운대학교 | 기관명 : | ||||
총 장 : (직인) | 대표자 : (직인) | ||||
실습생 본인은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협약 내용을 준수할 것임을 서명합니다. | |||||
실습생 성명 | 실습수당(원)/월 | 실습생 서명 | |||
총액(A+B) | 기업(A) | 학교(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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